FSS SANCTION · 4902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12-18)

금융감독원 · 2012-12-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및 과징금 21억 60백만원 부과 임원 해임권고(상당)3명,문책경고 1명,주의적경고상당 2명 직원 정직(상당)3명,감봉 1명,견책상당 1명,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08.10.2.~2010.7.28.기간중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에게 7건, 452억 50백만원의 신용을 공여하였음 ⃝⃝⃝ 특수관계인이 지분 99.2% 보유 2010.7.28.현재 대주주 신용공여금액은 총 240억원으로 2009.6월말 자기자본 1,109억 58백만원의 21.6%에 해당 <시정대상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해소 -i-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03.5.22.~2010.2.16.기간중 ⃝⃝⃝,⃝⃝⃝이 지배하고 있는 ㈜⃝⃝⃝ 등 13개 차주에게 481억 4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0.5.31.현재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81억 19백만원(2009.6월말 현재 자기자본 1,109억 58 백만원의 7.3%)초과 하였음 2005.5월말 현재 304억 53백만원(2004년 6월말 자기자본 335억 69백만원의 90.7%)을 초과

여신 부당 취급 2005.9.15.~2011.6.29.기간중 ⃝⃝⃝㈜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1,526억 20백만원의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차주들에게 채권회수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등 부당 하게 대출을 취급하여 2011.9.30.현재 172억 4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ii-

후순위채권 청약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및 금융감독원 「후순위채권 발행관련 유의사항의 지도요청」(중저총-00232,‘09.7.29)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청약업무를 할 수 없고,당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 청약업무 수행시 반드시 핵심설명서에 의거 설명하고 투자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함에도 계열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제6차 후순위채 발행(2009.11.13.)시 ⃝⃝⃝ 등 7명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청약 고객들의 후순위채권 3억 34 백만원 청약업무를 대리취급 하였고, 2009.11.13.과 2010.4.25.후순위채 발행분에 대한 청약업무 수행시 ⃝⃝⃝ 등 110명의 청약자들에게 후순위채권 핵심설명서에 의한 설명을 하지 않고 청약업무를 취급하였음 한편,동사는 2009.5.15.계열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제5회차 후순위채권 발행시 동 저축은행이 제작한 후순위채권 청약서,안내리플릿,사은품 등을 전 지점에 비치후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후순위채권 판매를 광고 하였음

결산 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결산 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제24조의2,제3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11.6월말 결산시,⃝⃝⃝㈜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470억 96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4억 22백만원과 투자자산 및 종업원 대여금 감액 손실 1억 18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7억 53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 순이익을 32억 93백만원 과대 산정하였음 ㈏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등 2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365억 52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36억 13백만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12억 66백만원,투자자산 및 비업무용 부동산,종업원 대여금 감액손실 15억 6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255억 65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79%p(정당 7.88%→ 부당 9.67%)과대 산정하였음 ㈐ 2011.12월말 반기 가결산시,㈜⃝⃝⃝ 등 124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440억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2억 83백만원과 캠코매각 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2억 64백만원 및 비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7억 47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19억 50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232억 44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09%p(정당 6.21%→부당 8.30%)과대 산정하였음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0조에 의하면 동일 회사 발행 주식에 대해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에도 2011.5.16.㈜⃝⃝⃝ 제4회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동사 주식을 17.6% 보유하였음(2011.6.2.전량 매도)

회계처리 불철저 2011.3.28.⃝⃝⃝㈜ 관련 NPL채권이 출자전환되어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었음 에도 이를 출자전환채권(33억 2백만원)으로 대체하지 않았고,출자전환일(2011.3.30.)에 유가증권(공정가액 34억 39백만원)으로 계상하지 않았음(검사기간중 시정)

대손상각채권 부책심의 불철저 2010.8.26.~2011.5.27.기간중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 신청후 상각한 ⃝⃝⃝㈜ 등 18개 차주,26억 92백만원의 대출채권에 대한 자체 책임심의를 하지 않았음(검사기간중 시정)

준법감시인 임면 통지 소홀 2011.9.14.준법감시인 선(해)임 후 이번 검사착수일(2011.11.21.)현재까지 동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았음(검사기간중 시정)

유입부동산 취득업무 불철저 -vi- 2008.1.15.~2010.4.29.기간중 ⃝⃝⃝ 등 8개 거래처의 담보물건에 대하여 최종 전회차 법사가(33억 39백만원)보다 6억 11백만원 초과한 39억 50백만원에 유입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08.10.2.~2010.7.28.기간중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에게 7건, 452억 50백만원의 신용을 공여하였음 *⃝⃝⃝ 특수관계인이 지분 99.2% 보유 **2010.7.28.현재 대주주 신용공여금액은 총 240억원으로 2009.6월말 자기자본 1,109억 58백만원의 21.6%에 해당 <시정대상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해소 -i-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8조의2,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의2

위반사항 2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3.5.22.~2010.2.16.기간중 ⃝⃝⃝,⃝⃝⃝이 지배하고 있는 ㈜⃝⃝⃝ 등 13개 차주에게 481억 4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0.5.31.현재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81억 19백만원(2009.6월말 현재 자기자본 1,109억 58 * 백만원의 7.3%)초과 하였음 *2005.5월말 현재 304억 53백만원(2004년 6월말 자기자본 335억 69백만원의 90.7%)을 초과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3

여신 부당 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 하고,채권 회수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담보권의 실행 등을 통해 지체없이 회수․정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05.9.15.~2011.6.29.기간중 ⃝⃝⃝㈜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1,526억 20백만원의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차주들에게 채권회수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등 부당 하게 대출을 취급하여 2011.9.30.현재 172억 4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ii-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5조, 제121조 「유가증권담보대출규정」 제17조

위반사항 4

후순위채권 청약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및 금융감독원 「후순위채권 발행관련 유의사항의 지도요청」(중저총-00232,‘09.7.29)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청약업무를 할 수 없고,당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 청약업무 수행시 반드시 핵심설명서에 의거 설명하고 투자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함에도 계열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제6차 후순위채 발행(2009.11.13.)시 ⃝⃝⃝ 등 7명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청약 고객들의 후순위채권 3억 34 백만원 청약업무를 대리취급 하였고, 2009.11.13.과 2010.4.25.후순위채 발행분에 대한 청약업무 수행시 ⃝⃝⃝ 등 110명의 청약자들에게 후순위채권 핵심설명서에 의한 설명을 하지 않고 청약업무를 취급하였음 *한편,동사는 2009.5.15.계열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제5회차 후순위채권 발행시 동 저축은행이 제작한 후순위채권 청약서,안내리플릿,사은품 등을 전 지점에 비치후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후순위채권 판매를 광고 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내부통제기준」 제6조

위반사항 5

결산 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제24조의2,제3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결산 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제24조의2,제3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11.6월말 결산시,⃝⃝⃝㈜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470억 96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4억 22백만원과 투자자산 및 종업원 대여금 감액 손실 1억 18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7억 53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 순이익을 32억 93백만원 과대 산정하였음 ㈏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등 2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365억 52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36억 13백만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12억 66백만원,투자자산 및 비업무용 부동산,종업원 대여금 감액손실 15억 6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255억 65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79%p(정당 7.88%→ 부당 9.67%)과대 산정하였음 ㈐ 2011.12월말 반기 가결산시,㈜⃝⃝⃝ 등 124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440억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2억 83백만원과 캠코매각 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2억 64백만원 및 비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7억 47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19억 50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232억 44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09%p(정당 6.21%→부당 8.30%)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의2, 제34조

위반사항 6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0조에 의하면 동일 회사 발행 주식에 대해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에도 2011.5.16.㈜⃝⃝⃝ 제4회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동사 주식을 17.6% 보유하였음(2011.6.2.전량 매도)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위반사항 7

회계처리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4조 및 제37조,「기업회계기준서」제13호에 의하면 출자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된 NPL채권은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출자전환채권으로 대체하고,출자전환일에는 출자전환주식의 공정가액을 유가증권으로 계상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11.3.28.⃝⃝⃝㈜ 관련 NPL채권이 출자전환되어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었음 에도 이를 출자전환채권(33억 2백만원)으로 대체하지 않았고,출자전환일(2011.3.30.)에 유가증권(공정가액 34억 39백만원)으로 계상하지 않았음(검사기간중 시정)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제37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위반사항 8

대손상각채권 부책심의 불철저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4조 및 제5조 등에 의하면 대손신청후 상각한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자체 책임심의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10.8.26.~2011.5.27.기간중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 신청후 상각한 ⃝⃝⃝㈜ 등 18개 차주,26억 92백만원의 대출채권에 대한 자체 책임심의를 하지 않았음(검사기간중 시정)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4조, 제5조

위반사항 9

준법감시인 임면 통지 소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및 동법 「시행령」제12조의2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11.9.14.준법감시인 선(해)임 후 이번 검사착수일(2011.11.21.)현재까지 동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았음(검사기간중 시정)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의2

위반사항 10

유입부동산 취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연체급부금및 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등에 의하면 담보물을 유입시 전회차 법사가 이내로 유입 해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vi- 2008.1.15.~2010.4.29.기간중 ⃝⃝⃝ 등 8개 거래처의 담보물건에 대하여 최종 전회차 법사가(33억 39백만원)보다 6억 11백만원 초과한 39억 50백만원에 유입하였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서울)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2.12.18.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및 과징금 21억 60백만원 부과 임원 해임권고(상당)3명,문책경고 1명,주의적경고상당 2명 직원 정직(상당)3명,감봉 1명,견책상당 1명,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08.10.2.~2010.7.28.기간중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에게 7건, 452억 50백만원의 신용을 공여하였음 *⃝⃝⃝ 특수관계인이 지분 99.2% 보유 **2010.7.28.현재 대주주 신용공여금액은 총 240억원으로 2009.6월말 자기자본 1,109억 58백만원의 21.6%에 해당 <시정대상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해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조,제18조의2,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조의2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3.5.22.~2010.2.16.기간중 ⃝⃝⃝,⃝⃝⃝이 지배하고 있는 ㈜⃝⃝⃝ 등 13개 차주에게 481억 4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0.5.31.현재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81억 19백만원(2009.6월말 현재 자기자본 1,109억 58 * 백만원의 7.3%)초과 하였음 *2005.5월말 현재 304억 53백만원(2004년 6월말 자기자본 335억 69백만원의 90.7%)을 초과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여신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 하고,채권 회수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담보권의 실행 등을 통해 지체없이 회수․정리하여야 함에도 2005.9.15.~2011.6.29.기간중 ⃝⃝⃝㈜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1,526억 20백만원의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차주들에게 채권회수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등 부당 하게 대출을 취급하여 2011.9.30.현재 172억 4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대출규정」제5조,제121조

「유가증권담보대출규정」제17조

후순위채권 청약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및 금융감독원 「후순위채권 발행관련 유의사항의 지도요청」(중저총-00232,‘09.7.29)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청약업무를 할 수 없고,당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 청약업무 수행시 반드시 핵심설명서에 의거 설명하고 투자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함에도 계열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제6차 후순위채 발행(2009.11.13.)시 ⃝⃝⃝ 등 7명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청약 고객들의 후순위채권 3억 34 백만원 청약업무를 대리취급 하였고, 2009.11.13.과 2010.4.25.후순위채 발행분에 대한 청약업무 수행시 ⃝⃝⃝ 등 110명의 청약자들에게 후순위채권 핵심설명서에 의한 설명을 하지 않고 청약업무를 취급하였음 *한편,동사는 2009.5.15.계열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제5회차 후순위채권 발행시 동 저축은행이 제작한 후순위채권 청약서,안내리플릿,사은품 등을 전 지점에 비치후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후순위채권 판매를 광고 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내부통제기준」제6조

금융감독원 「후순위채권 발행관련 유의사항의 지도요청」(중저총-00232, 2009.7.29)

결산 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제24조의2,제3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11.6월말 결산시,⃝⃝⃝㈜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470억 96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4억 22백만원과 투자자산 및 종업원 대여금 감액 손실 1억 18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7억 53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 순이익을 32억 93백만원 과대 산정하였음 ㈏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등 2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365억 52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36억 13백만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12억 66백만원,투자자산 및 비업무용 부동산,종업원 대여금 감액손실 15억 6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255억 65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79%p(정당 7.88%→ 부당 9.67%)과대 산정하였음 ㈐ 2011.12월말 반기 가결산시,㈜⃝⃝⃝ 등 124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440억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2억 83백만원과 캠코매각 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2억 64백만원 및 비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7억 47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19억 50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232억 44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09%p(정당 6.21%→부당 8.30%)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0조,제24조의2,제34조

주의사항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0조에 의하면 동일 회사 발행 주식에 대해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에도 2011.5.16.㈜⃝⃝⃝ 제4회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동사 주식을

6% 보유하였음(2011.6.2.전량 매도)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0조

회계처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4조 및 제37조,「기업회계기준서」제13호에 의하면 출자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된 NPL채권은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출자전환채권으로 대체하고,출자전환일에는 출자전환주식의 공정가액을 유가증권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2011.3.28.⃝⃝⃝㈜ 관련 NPL채권이 출자전환되어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었음 에도 이를 출자전환채권(33억 2백만원)으로 대체하지 않았고,출자전환일(2011.3.30.)에 유가증권(공정가액 34억 39백만원)으로 계상하지 않았음(검사기간중 시정)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4조,제37조

「기업회계기준서」제13호

대손상각채권 부책심의 불철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4조 및 제5조 등에 의하면 대손신청후 상각한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자체 책임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2010.8.26.~2011.5.27.기간중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 신청후 상각한 ⃝⃝⃝㈜ 등 18개 차주,26억 92백만원의 대출채권에 대한 자체 책임심의를 하지 않았음(검사기간중 시정) <관련규정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4조 및 제5조

준법감시인 임면 통지 소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및 동법 「시행령」제12조의2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2011.9.14.준법감시인 선(해)임 후 이번 검사착수일(2011.11.21.)현재까지 동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았음(검사기간중 시정)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의2

유입부동산 취득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연체급부금및 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등에 의하면 담보물을 유입시 전회차 법사가 이내로 유입해야 함에도 2008.1.15.~2010.4.29.기간중 ⃝⃝⃝ 등 8개 거래처의 담보물건에 대하여 최종 전회차 법사가(33억 39백만원)보다 6억 11백만원 초과한 39억 50백만원에 유입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붙임 > 《과징금 산출내역》

산출기준〔「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0조 의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2)과징금부과기준 등〕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한도초과액)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20%)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최고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감독당국 인지전 위반금액 회수정도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주주 신용공여 취급의 경우 감독당국 인지후 취급액의 50% 이상 해소한 경우 10% 감경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과징금 부과 24,000(2009.6.자기자본 110,958의 21.6%) 기준금액 과징금 4,800 법정최고액 (24,000×20/100) 2,400 법정최고액의 50%해당액(a) (4,800×50/100) 240 감경액(b) (2,400×10/100) 가중액(c) - 부과 과징금액 2,160 (=a-b+c)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