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904

미래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12-18)

금융감독원 · 2012-12-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해임권고 2명,주의적경고상당 1명 직원 면직 1명,정직(상당)8명,감봉 1명,견책 6명,주의(상당)4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2008.5.28.~2011.10.5.기간중 ㈜⃝⃝⃝ 등 29개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대주주 ⃝⃝⃝(지분율 31.9%)3,810억 6백만원,대주주 ⃝⃝⃝(지분율 9.9%) 11억 13백만원,대주주 ⃝⃝⃝의 아들 ⃝⃝⃝ 7억 9백만원 등 총 3,828억 28 백만원(자기자본의 305.9%)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해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08.5.21.~2011.6.30.기간중 ㈜⃝⃝⃝ 등 5개 개별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76건 5,780억 89백만원 대출을 취급 하여 2011.6.30.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개인의 경우 6억원)를 2,346억 62백만원(자기자본의 187.5%)을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해소

여신 부당 취급

여신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을 공여할 때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고 여신 사후관리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 2005.6.1.~2011.9.30.기간중 ㈜⃝⃝⃝ 등 15개 실차주에 대하여 ① 업력이 짧고,장기연체 등으로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차주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없이 대출 취급 ② 담보가가 불충분한 미술품 양도담보를 근거로 중복 대출 취급하거나 자체 감정서 등을 근거로 대출 취급③ 부실 차주의 연체이자 대납을 위한 타인명의를 이용한 대출 취급,④ 미술품에 의한 허위담보 추가 등 총 42건 2,376억 84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2011.9.30.현재 815억 7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2010.2.26.∼2011.6.30.기간중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2건,252억원의 대출 취급시 미술품 5점을 이중으로 양도담보 취득 2009.5.27.∼2010.12.28.기간중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6건,483억원의 대출 취급시 담보물의 진위 여부,객관적인 유효담보가액 평가없이 인터넷 조사, 낙찰사례 등 자체감정만으로 미술품 16점을 담보로 대출 취급 ㈜⃝⃝⃝ 및 ㈜⃝⃝⃝에 대한 허위담보(미술품 63점)추가 ㈏ 2011.6.30.현재 대출취급시 제공받은 담보에 대해서는 ① 양도담보 분실 (미술품 6점)② 양도담보 매각대금 미회수(미술품 3점)③ ㈜⃝⃝⃝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시 취득한 양도담보(㈜⃝⃝⃝주식 1,574,807주)의 임의해지 (2010.3.18.)④ 양도담보 화재보험 미가입(미술품 68점)⑤ ⃝⃝⃝㈜의 연체 대출 20억원에 대한 담보권 행사 미실시 등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에 미술품을 매각 위임하여 2011.5.12.모 두 매각되었음에도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아 담보물 매각대금(약 92억 8백만원)이 반환되지 않았음 2010.3.25.∼2011.11.23.기간중 동 주식 중 954,160주를 매각(매각대금 62억 2백 만원)하여 30억 9백만원은 2011.9.29.미래저축은행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 으나,나머지 31억 93백만원은 차주사 등의 대출금 이자상환 등에 사용되었음 (검사기간중 3개 증권사 잔고 620,647주를 ⃝⃝⃝증권으로 입고하고 출금정지 등록함) 대출연체로 ⃝⃝⃝㈜ 분양수익금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 ⃝⃝⃝은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채권회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시정대상사항> -미술품 양도담보 68건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3점의 미술품 양도담보 매각 대금 회수 및 타인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태 해소

대출이자 부당 감면 및 유예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상 및 요주의 분류채권에 대한 이자감면은 제3자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자납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채무상환 유예의 경우에도 부채과다로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만 실시 할 수 있음에도 2009.7.3~2011.12.31기간중 이자감면 또는 채무상환유예 대상이 아닌 143건 6,317억 39백만원의 대출에 대하여 244억 94백만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6억 73백만원의 연체이자 상환을 유예하였음

여유금 부당 운용 2008.8.6.~2011.1.17.기간중 여유금 운용 대상이 아닌 미술품 25점 및 골동품 19점을 투자목적으로 69억 40백만원에 구입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2011.11.21.)현재 보유하고 있음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 2011.1.7.현재 상장회사인 ㈜⃝⃝⃝의 주식 (2,642,052주,당일 종가 기준 369억 88백만원)을 매입․보유함으로써,동일회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자기자본의 20%,247억 40백만원)를 122억 48백만원(자기자본의 9.9%) 초과하였으며, 2008.8.2.~2011.6.21.기간중 IB사업본부 직원의 지인을 통해 설립한 ⃝⃝⃝㈜ 및 ㈜ ⃝⃝⃝를 통하여 ⃝⃝⃝㈜ 주식을 취득 ㈏ 2011.6.30.현재 ㈜⃝⃝⃝출자지분 50억좌(50억원)등 비상장주식 및 회 사채를 156억원 보유함으로써,비상장주식 보유한도(자기자본의 10%, 125억원)를 31억원(자기자본의 2.48%)초과하였음 미래저축은행 ⃝⃝⃝의 지인을 통해 설립한 ㈜⃝⃝⃝의 명의를 이용하여 2007.8.6. 68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 자금으로 ㈜⃝⃝⃝ 출자지분 50억좌(사모투자전문 회사의 총좌수는 803억좌)를 취득 <시정대상사항>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상태 해소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11.6월말 결산시 ㈜⃝⃝⃝ 등 476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3,606억 71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00억 2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손상차손 미인식(건설중인자산 관련 130억원)등의 방법으로 2,130억 23 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하였음 ㈏ 2011.9월말 가결산시 ㈜⃝⃝⃝ 등 5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3,410억 49 백만원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로 인한 대손충당금 1,304억 19백만원 과소 적립,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PF채권관련 충당부채 4억 33백만원 과소 적립, 제주시 연동 소재 상가건물 등 15개 유입물건(장부가액 482억 19백만원)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감액손실 62억 7백만원 미인식 등으로 자기자본을 총 1,370억 59백만원을 과대 계상한 결과,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0.97%p (정당 △4.61% → 부당 6.36%)과대 산정하였음 ㈐ 2011.12월말 반기 결산시 ㈜⃝⃝⃝ 등 1,55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5,276억 63백만원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로 인한 대손충당금 2,307억 89백만원 과소 적립,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PF채권관련 충당부채 1억 35백만원 과소 적립, 손상차손 미인식(임차보증금 관련 168억 75백만원,건설중인자산 관련 130억원, 회원권 관련 13억 53백만원,매도가능증권 관련 1억 29백만원 및 기타투자 자산 등 5억 35백만원)및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이익 4억 93백만원 과대계상 등으로 자기자본을 총 2,633억 9백만원 과대 계상한 결과,BIS기준자기 자본비율을 21.87%p(정당 △16.20% → 부당 5.67%)과대 산정하였음

사적금전거래 등 ㈎ 대표이사 ⃝⃝⃝은 20억원의 대출(2006.8.14.)을 받은 ⃝⃝⃝㈜이 ⃝⃝⃝에 동 금액을 대여하도록 알선하였음 ㈏ ⃝⃝⃝지점장 ⃝⃝⃝은 2010.6.3.∼2010.8.9.기간중 여신거래처인 ㈜⃝⃝⃝의 대출이자(1억 15백만원)를 대납하였음 2009.12.31.146억원 대출취급(2011.12월말 잔액 62억원) ㈐ ⃝⃝⃝지점장 ⃝⃝⃝은 2010.6.30.미래저축은행이 ㈜⃝⃝⃝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18억원 중 22백만원을 제3자(⃝⃝⃝)를 통해 받아 개 인적으로 사용하였음 ㈜⃝⃝⃝은 미래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1억 5백만원을 ⃝⃝⃝에게 지급 하였음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득 제공 등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득 제공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고객,주주 및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 2008.5.7.서울 서초구 ⃝⃝⃝ 및 ⃝⃝⃝에 위치한 ⃝⃝⃝빌딩 소유주인 ㈜⃝⃝⃝과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임차면적은 기존 2906.34m2에서 3,601.48m2로 695.14m2 확장으로 임차면적은 기존 계약 대비 23.9% 증가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은 80% 증액(125억원에서 225억원으로 100억원 증액) 하여 건물의 소유자인 저축은행 대주주인 ⃝⃝⃝(⃝⃝⃝의 ⃝)에게 임차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이익을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공시한 2008년 하반기 강남지역 오피스빌딩 임대료 시가에 따른 월임차료 67백만원(연이율 9% 적용 환산시 임차보증금 89억 33백만원)에 비하여 2.5배 과다하게 임차보증금을 지급(사무실 용도로 사용가능한 증가분 463.67m2와 사무실로는 사용이 불가한 2층 테라스(1층 건물의 옥상)의 임차면적 증가분 231.41m2을 포함) 또한,계약 당시 임차보증금(225억원)에 대한 권리 보전을 위해 해당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함에도,이를 설정하지 않음은 물론 2011.7.4 해당 건물 및 토지를 ⃝⃝⃝이 ⃝⃝⃝저축은행으로부터 350억원의 대출에 대한 대출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455억원 설정)하도록 하여 임차보증금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였음 ㈏ 2005.11.11.대주주⃝⃝⃝를 미래저축은행 소유 골프장 회원권(⃝⃝⃝CC)의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 2006.2.25.~2006.7.8.기간중 동인에게 회원등록료 4,400,000원 및 정회원으로서 골프장 이용에 대한 이익 240,000원 등 총 4,640,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음 정회원와 비회원의 평일 골프장이용료 가격차이(120,000원/18홀)에 이용한 횟수(2회)를 곱하여 산출함 ㈐ 2008.6.13.㈜⃝⃝⃝에 담보신탁되어 수익권자 및 수탁자의 동의없이 매매가 불가능한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 3필지에 대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없이 동 토지의 소유주인 ㈜⃝⃝⃝과 연수원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6.26.~2009.2.27.기간중 계약금 및 중도금 130억원을 토지소유주와 상관 없는 ㈜⃝⃝⃝ 등 ⃝⃝⃝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에게 지급 하여 2011.12.31.현재 전액 부실화되었음

금융실명 확인의무위반 2011.6.28.예금주 ㈜⃝⃝⃝,㈜⃝⃝⃝,㈜⃝⃝⃝ 소유 예금계좌에 수표 3건(무통장거래,3계좌,입금액 200억원)입금 거래시 무통장입금의뢰서에 입금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위반 하였음

업무보고서 미제출 금융감독원에 2011.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를 2011.7월말까지 제출하지 않고 2011.9.1.지연 제출하였음

대손상각채권 부책심의 불철저 2010.9.17.~2011.8.12.기간중 채무자 ⃝⃝⃝ 등 597건(대출잔액 295억 28백만원)의 대손상각 대상채권에 대하여 자체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대손상각을 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상기 자체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않은 상각채권에 대한 책임심의 실시

비업무용 부동산 유입 및 관리 불철저 2001.8.10.~2011.3.24.기간중 채무자 ⃝⃝⃝㈜ 소유 담보부동산을 유입함에 있어 전회차 법사가(28억 28백만원)보다 7억 6백만원 높은 가격에 유입하는 등 10건의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면서 전회차 법사가(94억 86백만원)보다 18억 90백만원 높은 113억 76백만원에 유입하였고, 2000.9.8.~2011.6.30.기간중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혹은 신탁사를 통한 공매의 방법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유입하고도 매 분기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으며(2011.6.30.현재 38건,유입가액 1,140억 28백만원), -x- 2000.9.8.~2006.5.22.기간중에 유입하여 5년이 지난 비업무용 부동산 (2011.6.30.현재 9건,유입가액 81억 58백만원)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동 건관련 공매 진행 및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임원의 겸직제한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4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등기이사 ⃝⃝⃝는 2008.2.19.⃝⃝⃝의 감사로 취임하여 미래저축은행 퇴임전(2011.9.30.)까지 겸직하였음

신용정보 관리업무 불철저 ㈎ 2011.6.30.~2012.2.2.기간중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99건의 대출 1,169억 39백만원에 대하여 연체 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하지 아니하였음 -xi- ㈏ 2003.12.29.~2010.12.30.기간중 ⃝⃝⃝ 등 차주 119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126건을 대손상각 처리함에 있어 신용거래정보 또는 신용도판단정보를 임의로 해지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연체정보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 및 해지

내부통제 불철저 ㈎ 2007.12.31~2010.12.17기간중 ㈜⃝⃝⃝ 등 9개 업체에 대하여 금융자문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으면서도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04억 15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지점장 ⃝⃝⃝은 ㈜⃝⃝⃝의 ⃝⃝⃝에 대한 자금차입시 ㈜⃝⃝⃝에 대한 편의제공 목적으로 2009.11.12.임의로 ⃝⃝⃝에 대출의향서를 발급해 주었음 “미래저축은행이 ⃝⃝⃝에 대출을 취급하여 2010.1.31.까지 ⃝⃝⃝ 계좌로 입금시켜 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대주주 또는 대주주등과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8.5.28.~2011.10.5.기간중 ㈜⃝⃝⃝ 등 29개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대주주 ⃝⃝⃝(지분율 31.9%)3,810억 6백만원,대주주 ⃝⃝⃝(지분율 9.9%) 11억 13백만원,대주주 ⃝⃝⃝의 아들 ⃝⃝⃝ 7억 9백만원 등 총 3,828억 28 백만원(자기자본의 305.9%)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해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

위반사항 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8.5.21.~2011.6.30.기간중 ㈜⃝⃝⃝ 등 5개 개별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76건 5,780억 89백만원 대출을 취급 하여 2011.6.30.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개인의 경우 6억원)를 2,346억 62백만원(자기자본의 187.5%)을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해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6조의3, 제9조

위반사항 3

여신 부당 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을 공여할 때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고 여신 사후관리 등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여신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을 공여할 때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고 여신 사후관리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 2005.6.1.~2011.9.30.기간중 ㈜⃝⃝⃝ 등 15개 실차주에 대하여 ① 업력이 짧고,장기연체 등으로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차주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없이 대출 취급 ② 담보가가 불충분한 미술품 양도담보를 근거로 중복 대출 취급하거나 자체 감정서 등을 근거로 대출 취급*③ 부실 차주의 연체이자 대납을 위한 타인명의를 이용한 대출 취급,④ 미술품에 의한 허위담보 추가** 등 총 42건 2,376억 84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2011.9.30.현재 815억 7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2010.2.26.∼2011.6.30.기간중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2건,252억원의 대출 취급시 미술품 5점을 이중으로 양도담보 취득 2009.5.27.∼2010.12.28.기간중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6건,483억원의 대출 취급시 담보물의 진위 여부,객관적인 유효담보가액 평가없이 인터넷 조사, 낙찰사례 등 자체감정만으로 미술품 16점을 담보로 대출 취급 **㈜⃝⃝⃝ 및 ㈜⃝⃝⃝에 대한 허위담보(미술품 63점)추가 ㈏ 2011.6.30.현재 대출취급시 제공받은 담보에 대해서는 ① 양도담보 분실 (미술품 6점)② 양도담보 매각대금 미회수*(미술품 3점)③ ㈜⃝⃝⃝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시 취득한 양도담보(㈜⃝⃝⃝주식 1,574,807주)의 임의해지 (2010.3.18.)**④ 양도담보 화재보험 미가입(미술품 68점)⑤ ⃝⃝⃝㈜의 연체 대출 20억원에 대한 담보권 행사 미실시*** 등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에 미술품을 매각 위임하여 2011.5.12.모 두 매각되었음에도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아 담보물 매각대금(약 92억 8백만원)이 반환되지 않았음 **2010.3.25.∼2011.11.23.기간중 동 주식 중 954,160주를 매각(매각대금 62억 2백 만원)하여 30억 9백만원은 2011.9.29.미래저축은행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 으나,나머지 31억 93백만원은 차주사 등의 대출금 이자상환 등에 사용되었음 (검사기간중 3개 증권사 잔고 620,647주를 ⃝⃝⃝증권으로 입고하고 출금정지 등록함) ***대출연체로 ⃝⃝⃝㈜ 분양수익금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 ⃝⃝⃝은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채권회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시정대상사항> -미술품 양도담보 68건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3점의 미술품 양도담보 매각 대금 회수 및 타인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태 해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21조, 제132조, 제133조 「담보물조사규정」 제3조, 제5조

위반사항 4

대출이자 부당 감면 및 유예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상 및 요주의 분류채권에 대한 이자감면은 제3자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자납입이 현실적 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채무상환 유예의 경우에도 부채과다로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만 실시 할 수 있음에도 2009.7.3~2011.12.31기간중 이자감면 또는 채무상환유예 대상이 아닌 143건 6,317억 39백만원의 대출에 대하여 244억 94백만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6억 73백만원의 연체이자 상환을 유예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52조 「대출규정」 제43조의3, 제43조의4

위반사항 5

여유금 부당 운용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을 금융기관 에의 예치 및 유가증권 매입 등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08.8.6.~2011.1.17.기간중 여유금 운용 대상이 아닌 미술품 25점 및 골동품 19점을 투자목적으로 69억 40백만원에 구입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2011.11.21.)현재 보유하고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위반사항 6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회사의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비상장 주식은 자기 자본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매입․보유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 2011.1.7.현재 상장회사인 ㈜⃝⃝⃝*의 주식 (2,642,052주,당일 종가 기준 369억 88백만원)을 매입․보유함으로써,동일회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자기자본의 20%,247억 40백만원)를 122억 48백만원(자기자본의 9.9%) 초과하였으며, *2008.8.2.~2011.6.21.기간중 IB사업본부 직원의 지인을 통해 설립한 ⃝⃝⃝㈜ 및 ㈜ ⃝⃝⃝를 통하여 ⃝⃝⃝㈜ 주식을 취득 ㈏ 2011.6.30.현재 ㈜⃝⃝⃝*출자지분 50억좌(50억원)등 비상장주식 및 회 사채를 156억원 보유함으로써,비상장주식 보유한도(자기자본의 10%, 125억원)를 31억원(자기자본의 2.48%)초과하였음 *미래저축은행 ⃝⃝⃝의 지인을 통해 설립한 ㈜⃝⃝⃝의 명의를 이용하여 2007.8.6. 68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 자금으로 ㈜⃝⃝⃝ 출자지분 50억좌(사모투자전문 회사의 총좌수는 803억좌)를 취득 <시정대상사항>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상태 해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위반사항 7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11.6월말 결산시 ㈜⃝⃝⃝ 등 476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3,606억 71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00억 2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손상차손 미인식(건설중인자산 관련 130억원)등의 방법으로 2,130억 23 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하였음 ㈏ 2011.9월말 가결산시 ㈜⃝⃝⃝ 등 5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3,410억 49 백만원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로 인한 대손충당금 1,304억 19백만원 과소 적립,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PF채권관련 충당부채 4억 33백만원 과소 적립, 제주시 연동 소재 상가건물 등 15개 유입물건(장부가액 482억 19백만원)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감액손실 62억 7백만원 미인식 등으로 자기자본을 총 1,370억 59백만원을 과대 계상한 결과,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0.97%p (정당 △4.61% → 부당 6.36%)과대 산정하였음 ㈐ 2011.12월말 반기 결산시 ㈜⃝⃝⃝ 등 1,55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5,276억 63백만원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로 인한 대손충당금 2,307억 89백만원 과소 적립,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PF채권관련 충당부채 1억 35백만원 과소 적립, 손상차손 미인식(임차보증금 관련 168억 75백만원,건설중인자산 관련 130억원, 회원권 관련 13억 53백만원,매도가능증권 관련 1억 29백만원 및 기타투자 자산 등 5억 35백만원)및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이익 4억 93백만원 과대계상 등으로 자기자본을 총 2,633억 9백만원 과대 계상한 결과,BIS기준자기 자본비율을 21.87%p(정당 △16.20% → 부당 5.67%)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위반사항 8

사적금전거래 등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 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에 임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 대표이사 ⃝⃝⃝은 20억원의 대출(2006.8.14.)을 받은 ⃝⃝⃝㈜이 ⃝⃝⃝에 동 금액을 대여하도록 알선하였음 ㈏ ⃝⃝⃝지점장 ⃝⃝⃝은 2010.6.3.∼2010.8.9.기간중 여신거래처인 ㈜⃝⃝⃝*의 대출이자(1억 15백만원)를 대납하였음 *2009.12.31.146억원 대출취급(2011.12월말 잔액 62억원) ㈐ ⃝⃝⃝지점장 ⃝⃝⃝은 2010.6.30.미래저축은행이 ㈜⃝⃝⃝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18억원 중 22백만원을 제3자(⃝⃝⃝*)를 통해 받아 개 인적으로 사용하였음 *㈜⃝⃝⃝은 미래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1억 5백만원을 ⃝⃝⃝에게 지급 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6조,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51조 「내부통제기준」 제10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8조

위반사항 9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득 제공 등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고객,주주 및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을 보호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득 제공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고객,주주 및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 2008.5.7.서울 서초구 ⃝⃝⃝ 및 ⃝⃝⃝에 위치한 ⃝⃝⃝빌딩 소유주인 ㈜⃝⃝⃝과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임차면적은 기존 2906.34m2에서 3,601.48m2로 695.14m2 확장으로 임차면적은 기존 계약 대비 23.9% 증가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은 80% 증액(125억원에서 225억원으로 100억원 증액) 하여 건물의 소유자인 저축은행 대주주인 ⃝⃝⃝(⃝⃝⃝의 ⃝)에게 임차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이익을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공시한 2008년 하반기 강남지역 오피스빌딩 임대료 시가에 따른 월임차료 67백만원(연이율 9% 적용 환산시 임차보증금 89억 33백만원)에 비하여 2.5배 과다하게 임차보증금을 지급(사무실 용도로 사용가능한 증가분 463.67m2와 사무실로는 사용이 불가한 2층 테라스(1층 건물의 옥상)의 임차면적 증가분 231.41m2을 포함) 또한,계약 당시 임차보증금(225억원)에 대한 권리 보전을 위해 해당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함에도,이를 설정하지 않음은 물론 2011.7.4 해당 건물 및 토지를 ⃝⃝⃝이 ⃝⃝⃝저축은행으로부터 350억원의 대출에 대한 대출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455억원 설정)하도록 하여 임차보증금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였음 ㈏ 2005.11.11.대주주⃝⃝⃝를 미래저축은행 소유 골프장 회원권(⃝⃝⃝CC)의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 2006.2.25.~2006.7.8.기간중 동인에게 회원등록료 4,400,000원 및 정회원으로서 골프장 이용에 대한 이익 240,000원* 등 총 4,640,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음 *정회원와 비회원의 평일 골프장이용료 가격차이(120,000원/18홀)에 이용한 횟수(2회)를 곱하여 산출함 ㈐ 2008.6.13.㈜⃝⃝⃝에 담보신탁되어 수익권자 및 수탁자의 동의없이 매매가 불가능한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 3필지에 대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없이 동 토지의 소유주인 ㈜⃝⃝⃝과 연수원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6.26.~2009.2.27.기간중 계약금 및 중도금 130억원을 토지소유주와 상관 없는 ㈜⃝⃝⃝ 등 ⃝⃝⃝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에게 지급 하여 2011.12.31.현재 전액 부실화되었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35조 「내부통제기준」 제10조

위반사항 10

금융실명 확인의무위반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의하면 어음 수표의 무통장 입금시에는 무통장입금의뢰서에 실명확인하고 수표 어음의 뒷면에 입금 되는 계좌번호를 기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2011.6.28.예금주 ㈜⃝⃝⃝,㈜⃝⃝⃝,㈜⃝⃝⃝ 소유 예금계좌에 수표 3건(무통장거래,3계좌,입금액 200억원)입금 거래시 무통장입금의뢰서에 입금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위반 하였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사항 11

업무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에게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금융감독원에 2011.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를 2011.7월말까지 제출하지 않고 2011.9.1.지연 제출하였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위반사항 12

대손상각채권 부책심의 불철저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산 건전성 분류상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상각을 신청,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적으로 책임심의를 완료 하여야 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2010.9.17.~2011.8.12.기간중 채무자 ⃝⃝⃝ 등 597건(대출잔액 295억 28백만원)의 대손상각 대상채권에 대하여 자체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대손상각을 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상기 자체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않은 상각채권에 대한 책임심의 실시

위반사항 12 관련 규정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제4조, 제5조

위반사항 13

비업무용 부동산 유입 및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건의 시가가 총채권액보다 하회할 때 담보물건의 시가액으로 경매참가하도록 하고 있고,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5년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2001.8.10.~2011.3.24.기간중 채무자 ⃝⃝⃝㈜ 소유 담보부동산을 유입함에 있어 전회차 법사가(28억 28백만원)보다 7억 6백만원 높은 가격에 유입하는 등 10건의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면서 전회차 법사가(94억 86백만원)보다 18억 90백만원 높은 113억 76백만원에 유입하였고, 2000.9.8.~2011.6.30.기간중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혹은 신탁사를 통한 공매의 방법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유입하고도 매 분기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으며(2011.6.30.현재 38건,유입가액 1,140억 28백만원), -x- 2000.9.8.~2006.5.22.기간중에 유입하여 5년이 지난 비업무용 부동산 (2011.6.30.현재 9건,유입가액 81억 58백만원)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동 건관련 공매 진행 및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위반사항 1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33조

위반사항 14

임원의 겸직제한 불철저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4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등기이사 ⃝⃝⃝는 2008.2.19.⃝⃝⃝의 감사로 취임하여 미래저축은행 퇴임전(2011.9.30.)까지 겸직하였음

위반사항 1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4

위반사항 15

신용정보 관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5 · 법적 기준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등록․ 해제 사유발생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 및 해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 2011.6.30.~2012.2.2.기간중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99건의 대출 1,169억 39백만원에 대하여 연체 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하지 아니하였음 -xi- ㈏ 2003.12.29.~2010.12.30.기간중 ⃝⃝⃝ 등 차주 119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126건을 대손상각 처리함에 있어 신용거래정보 또는 신용도판단정보를 임의로 해지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연체정보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 및 해지

위반사항 15 관련 규정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5조, 제6조

위반사항 16

내부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1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금융행위․조세탈루․재무제표 분식․부당내부거래․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에 직․간접으로 관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에 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 2007.12.31~2010.12.17기간중 ㈜⃝⃝⃝ 등 9개 업체에 대하여 금융자문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으면서도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04억 15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지점장 ⃝⃝⃝은 ㈜⃝⃝⃝의 ⃝⃝⃝에 대한 자금차입시 ㈜⃝⃝⃝에 대한 편의제공 목적으로 2009.11.12.임의로 ⃝⃝⃝에 대출의향서*를 발급해 주었음 *“미래저축은행이 ⃝⃝⃝에 대출을 취급하여 2010.1.31.까지 ⃝⃝⃝ 계좌로 입금시켜 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

위반사항 1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6조, 제11조의3 「업무방법서」 제51조 「내부통제기준」 제1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제주)미래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2.12.18.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해임권고 2명,주의적경고상당 1명 직원 면직 1명,정직(상당)8명,감봉 1명,견책 6명,주의(상당)4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대주주 또는 대주주등과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8.5.28.~2011.10.5.기간중 ㈜⃝⃝⃝ 등 29개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대주주 ⃝⃝⃝(지분율 31.9%)3,810억 6백만원,대주주 ⃝⃝⃝(지분율 9.9%) 11억 13백만원,대주주 ⃝⃝⃝의 아들 ⃝⃝⃝ 7억 9백만원 등 총 3,828억 28 백만원(자기자본의 305.9%)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해소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0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5.21.~2011.6.30.기간중 ㈜⃝⃝⃝ 등 5개 개별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76건 5,780억 89백만원 대출을 취급 하여 2011.6.30.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개인의 경우 6억원)를 2,346억 62백만원(자기자본의 187.5%)을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해소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6조의3,舊 제9조

여신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을 공여할 때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고 여신 사후관리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 2005.6.1.~2011.9.30.기간중 ㈜⃝⃝⃝ 등 15개 실차주에 대하여 ① 업력이 짧고,장기연체 등으로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차주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없이 대출 취급 ② 담보가가 불충분한 미술품 양도담보를 근거로 중복 대출 취급하거나 자체 감정서 등을 근거로 대출 취급*③ 부실 차주의 연체이자 대납을 위한 타인명의를 이용한 대출 취급,④ 미술품에 의한 허위담보 추가** 등 총 42건 2,376억 84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2011.9.30.현재 815억 7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2010.2.26.∼2011.6.30.기간중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2건,252억원의 대출 취급시 미술품 5점을 이중으로 양도담보 취득 2009.5.27.∼2010.12.28.기간중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6건,483억원의 대출 취급시 담보물의 진위 여부,객관적인 유효담보가액 평가없이 인터넷 조사, 낙찰사례 등 자체감정만으로 미술품 16점을 담보로 대출 취급 **㈜⃝⃝⃝ 및 ㈜⃝⃝⃝에 대한 허위담보(미술품 63점)추가 ㈏ 2011.6.30.현재 대출취급시 제공받은 담보에 대해서는 ① 양도담보 분실 (미술품 6점)② 양도담보 매각대금 미회수*(미술품 3점)③ ㈜⃝⃝⃝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시 취득한 양도담보(㈜⃝⃝⃝주식 1,574,807주)의 임의해지 (2010.3.18.)**④ 양도담보 화재보험 미가입(미술품 68점)⑤ ⃝⃝⃝㈜의 연체 대출 20억원에 대한 담보권 행사 미실시*** 등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에 미술품을 매각 위임하여 2011.5.12.모 두 매각되었음에도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아 담보물 매각대금(약 92억 8백만원)이 반환되지 않았음 **2010.3.25.∼2011.11.23.기간중 동 주식 중 954,160주를 매각(매각대금 62억 2백 만원)하여 30억 9백만원은 2011.9.29.미래저축은행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 으나,나머지 31억 93백만원은 차주사 등의 대출금 이자상환 등에 사용되었음 (검사기간중 3개 증권사 잔고 620,647주를 ⃝⃝⃝증권으로 입고하고 출금정지 등록함) ***대출연체로 ⃝⃝⃝㈜ 분양수익금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 ⃝⃝⃝은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채권회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시정대상사항> -미술품 양도담보 68건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3점의 미술품 양도담보 매각 대금 회수 및 타인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태 해소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제40조,제40조의2

「대출규정」제3조,제4조,제5조,제8조,제121조,제132조,제133조

「담보물조사규정」제3조,제5조

대출이자 부당 감면 및 유예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상 및 요주의 분류채권에 대한 이자감면은 제3자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자납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채무상환 유예의 경우에도 부채과다로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만 실시 할 수 있음에도 2009.7.3~2011.12.31기간중 이자감면 또는 채무상환유예 대상이 아닌 143건 6,317억 39백만원의 대출에 대하여 244억 94백만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6억 73백만원의 연체이자 상환을 유예하였음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제40조

「업무방법서」제52조

「대출규정」제43조의3,제43조의4

여유금 부당 운용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을 금융기관 에의 예치 및 유가증권 매입 등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2008.8.6.~2011.1.17.기간중 여유금 운용 대상이 아닌 미술품 25점 및 골동품 19점을 투자목적으로 69억 40백만원에 구입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2011.11.21.)현재 보유하고 있음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8조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회사의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비상장 주식은 자기 자본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매입․보유하여야 함에도 ㈎ 2011.1.7.현재 상장회사인 ㈜⃝⃝⃝*의 주식 (2,642,052주,당일 종가 기준 369억 88백만원)을 매입․보유함으로써,동일회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자기자본의 20%,247억 40백만원)를 122억 48백만원(자기자본의 9.9%) 초과하였으며, *2008.8.2.~2011.6.21.기간중 IB사업본부 직원의 지인을 통해 설립한 ⃝⃝⃝㈜ 및 ㈜ ⃝⃝⃝를 통하여 ⃝⃝⃝㈜ 주식을 취득 ㈏ 2011.6.30.현재 ㈜⃝⃝⃝*출자지분 50억좌(50억원)등 비상장주식 및 회 사채를 156억원 보유함으로써,비상장주식 보유한도(자기자본의 10%, 125억원)를 31억원(자기자본의 2.48%)초과하였음 *미래저축은행 ⃝⃝⃝의 지인을 통해 설립한 ㈜⃝⃝⃝의 명의를 이용하여 2007.8.6. 68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 자금으로 ㈜⃝⃝⃝ 출자지분 50억좌(사모투자전문 회사의 총좌수는 803억좌)를 취득 <시정대상사항>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상태 해소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0조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11.6월말 결산시 ㈜⃝⃝⃝ 등 476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3,606억 71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00억 2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손상차손 미인식(건설중인자산 관련 130억원)등의 방법으로 2,130억 23 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하였음 ㈏ 2011.9월말 가결산시 ㈜⃝⃝⃝ 등 5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3,410억 49 백만원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로 인한 대손충당금 1,304억 19백만원 과소 적립,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PF채권관련 충당부채 4억 33백만원 과소 적립, 제주시 연동 소재 상가건물 등 15개 유입물건(장부가액 482억 19백만원)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감액손실 62억 7백만원 미인식 등으로 자기자본을 총 1,370억 59백만원을 과대 계상한 결과,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0.97%p (정당 △4.61% → 부당 6.36%)과대 산정하였음 ㈐ 2011.12월말 반기 결산시 ㈜⃝⃝⃝ 등 1,55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5,276억 63백만원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로 인한 대손충당금 2,307억 89백만원 과소 적립,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PF채권관련 충당부채 1억 35백만원 과소 적립, 손상차손 미인식(임차보증금 관련 168억 75백만원,건설중인자산 관련 130억원, 회원권 관련 13억 53백만원,매도가능증권 관련 1억 29백만원 및 기타투자 자산 등 5억 35백만원)및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이익 4억 93백만원 과대계상 등으로 자기자본을 총 2,633억 9백만원 과대 계상한 결과,BIS기준자기 자본비율을 21.87%p(정당 △16.20% → 부당 5.67%)과대 산정하였음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

「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제20장

「“중저관-00012”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

「“저축경영-00030”한국자산관리공사매각PF대출에대한손실예상충당금적립유의사항」

사적금전거래 등 「상호저축은행법」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 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에 임하여야 함에도 ㈎ 대표이사 ⃝⃝⃝은 20억원의 대출(2006.8.14.)을 받은 ⃝⃝⃝㈜이 ⃝⃝⃝에 동 금액을 대여하도록 알선하였음 ㈏ ⃝⃝⃝지점장 ⃝⃝⃝은 2010.6.3.∼2010.8.9.기간중 여신거래처인 ㈜⃝⃝⃝*의 대출이자(1억 15백만원)를 대납하였음 *2009.12.31.146억원 대출취급(2011.12월말 잔액 62억원) ㈐ ⃝⃝⃝지점장 ⃝⃝⃝은 2010.6.30.미래저축은행이 ㈜⃝⃝⃝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18억원 중 22백만원을 제3자(⃝⃝⃝*)를 통해 받아 개 인적으로 사용하였음 *㈜⃝⃝⃝은 미래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1억 5백만원을 ⃝⃝⃝에게 지급 하였음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제22조의2,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6조,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40조

「업무방법서」제51조

「내부통제기준」제10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제8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득 제공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고객,주주 및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 2008.5.7.서울 서초구 ⃝⃝⃝ 및 ⃝⃝⃝에 위치한 ⃝⃝⃝빌딩 소유주인 ㈜⃝⃝⃝과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임차면적은 기존 2906.34m2에서 3,601.48m2로 695.14m2 확장으로 임차면적은 기존 계약 대비 23.9% 증가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은 80% 증액(125억원에서 225억원으로 100억원 증액) 하여 건물의 소유자인 저축은행 대주주인 ⃝⃝⃝(⃝⃝⃝의 ⃝)에게 임차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이익을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공시한 2008년 하반기 강남지역 오피스빌딩 임대료 시가에 따른 월임차료 67백만원(연이율 9% 적용 환산시 임차보증금 89억 33백만원)에 비하여 2.5배 과다하게 임차보증금을 지급(사무실 용도로 사용가능한 증가분 463.67m2와 사무실로는 사용이 불가한 2층 테라스(1층 건물의 옥상)의 임차면적 증가분 231.41m2을 포함) 또한,계약 당시 임차보증금(225억원)에 대한 권리 보전을 위해 해당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함에도,이를 설정하지 않음은 물론 2011.7.4 해당 건물 및 토지를 ⃝⃝⃝이 ⃝⃝⃝저축은행으로부터 350억원의 대출에 대한 대출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455억원 설정)하도록 하여 임차보증금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였음 ㈏ 2005.11.11.대주주⃝⃝⃝를 미래저축은행 소유 골프장 회원권(⃝⃝⃝CC)의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 2006.2.25.~2006.7.8.기간중 동인에게 회원등록료 4,400,000원 및 정회원으로서 골프장 이용에 대한 이익 240,000원* 등 총 4,640,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음 *정회원와 비회원의 평일 골프장이용료 가격차이(120,000원/18홀)에 이용한 횟수(2회)를 곱하여 산출함 ㈐ 2008.6.13.㈜⃝⃝⃝에 담보신탁되어 수익권자 및 수탁자의 동의없이 매매가 불가능한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 3필지에 대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없이 동 토지의 소유주인 ㈜⃝⃝⃝과 연수원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6.26.~2009.2.27.기간중 계약금 및 중도금 130억원을 토지소유주와 상관 없는 ㈜⃝⃝⃝ 등 ⃝⃝⃝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에게 지급 하여 2011.12.31.현재 전액 부실화되었음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제35조

「내부통제기준」제10조

금융실명 확인의무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의하면 어음 수표의 무통장 입금시에는 무통장입금의뢰서에 실명확인하고 수표 어음의 뒷면에 입금 되는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2011.6.28.예금주 ㈜⃝⃝⃝,㈜⃝⃝⃝,㈜⃝⃝⃝ 소유 예금계좌에 수표 3건(무통장거래,3계좌,입금액 200억원)입금 거래시 무통장입금의뢰서에 입금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위반 하였음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금융실명제업무기준」Ⅳ-1

업무보고서 미제출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금융감독원에 2011.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를 2011.7월말까지 제출하지 않고 2011.9.1.지연 제출하였음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5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8조

주의사항

대손상각채권 부책심의 불철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산 건전성 분류상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상각을 신청,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적으로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2010.9.17.~2011.8.12.기간중 채무자 ⃝⃝⃝ 등 597건(대출잔액 295억 28백만원)의 대손상각 대상채권에 대하여 자체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대손상각을 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상기 자체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않은 상각채권에 대한 책임심의 실시 <관련 규정>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3조,제4조,제5조

비업무용 부동산 유입 및 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건의 시가가 총채권액보다 하회할 때 담보물건의 시가액으로 경매참가하도록 하고 있고,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5년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하여야 함에도 2001.8.10.~2011.3.24.기간중 채무자 ⃝⃝⃝㈜ 소유 담보부동산을 유입함에 있어 전회차 법사가(28억 28백만원)보다 7억 6백만원 높은 가격에 유입하는 등 10건의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면서 전회차 법사가(94억 86백만원)보다 18억 90백만원 높은 113억 76백만원에 유입하였고, 2000.9.8.~2011.6.30.기간중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혹은 신탁사를 통한 공매의 방법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유입하고도 매 분기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으며(2011.6.30.현재 38건,유입가액 1,140억 28백만원), 2000.9.8.~2006.5.22.기간중에 유입하여 5년이 지난 비업무용 부동산 (2011.6.30.현재 9건,유입가액 81억 58백만원)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동 건관련 공매 진행 및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제33조

임원의 겸직제한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4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등기이사 ⃝⃝⃝는 2008.2.19.⃝⃝⃝의 감사로 취임하여 미래저축은행 퇴임전(2011.9.30.)까지 겸직하였음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4

신용정보 관리업무 불철저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등록․ 해제 사유발생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 및 해제하여야 함에도 ㈎ 2011.6.30.~2012.2.2.기간중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99건의 대출 1,169억 39백만원에 대하여 연체 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하지 아니하였음 ㈏ 2003.12.29.~2010.12.30.기간중 ⃝⃝⃝ 등 차주 119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126건을 대손상각 처리함에 있어 신용거래정보 또는 신용도판단정보를 임의로 해지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연체정보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 및 해지 <관련 규정>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제5조,제6조

내부통제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금융행위․조세탈루․재무제표 분식․부당내부거래․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에 직․간접으로 관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에 임하여야 함에도 ㈎ 2007.12.31~2010.12.17기간중 ㈜⃝⃝⃝ 등 9개 업체에 대하여 금융자문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으면서도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04억 15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지점장 ⃝⃝⃝은 ㈜⃝⃝⃝의 ⃝⃝⃝에 대한 자금차입시 ㈜⃝⃝⃝에 대한 편의제공 목적으로 2009.11.12.임의로 ⃝⃝⃝에 대출의향서*를 발급해 주었음 *“미래저축은행이 ⃝⃝⃝에 대출을 취급하여 2010.1.31.까지 ⃝⃝⃝ 계좌로 입금시켜 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제22조의2,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6조,제11조의3

「업무방법서」제51조

「내부통제기준」제1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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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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