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12-18)
금융감독원 · 2012-12-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및 과징금 3억 48백만원 부과 임원 문책경고(상당)2명,주의적경고상당 1명,주의상당 1명 직원 감봉상당 1명,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09.4.16.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 가 발행한 회사채 10억원 (2008.12.5. 경영권 이전시 인정자기자본 360억원의 2.8%)을 인수하였음 (2011.6.30.전액 중도상환) 현대스위스3저축은행 ⃝⃝⃝이 대표이사로 재직 및 ⃝⃝⃝ 특수관계인이 지분 99.2%보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06.1.11.~2010.12.29.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3건,202억 52백만원을 취급하여 2010.12.29.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55억 75백만원(2010.6월말 기준 자기자본 667억원의 8.35%)을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
대출금 용도외 유용 2010.3.30.~2011.3.28.기간중 ㈜⃝⃝⃝ 등 4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310억원의 대출 취급하여 동 대출금 중 총 147억 69백만원이 차주사와 관련 없는 계열저축은행 부실 여신 대환 용도 등으로 사용되도록 하였음
후순위채권 청약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청약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계열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제6차 및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제1차 후순위채 발행(2009.11.13.)시 ⃝⃝⃝ 등 48명의 현대스위스 및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청약 고객들의 후순위채 8억 54백만원의 청약업무를 대리취급 하였음 한편,동사는 2009.5.15.~2010.4.23.기간중 현대스위스저축은행(제5회차~제7회차) 및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제1회차~제2회차)의 후순위채권 발행시 동 저축은행들이 제작한 후순위채권 청약서,안내리플릿,사은품 등을 전 지점에 비치후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후순위채권 판매를 광고하였음
결산 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결산 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제24조의2,제3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1.6월말 결산시,⃝⃝⃝㈜ 등 2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39억 5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1억 56백만원 및 비업무용부동산 감액 손실 9억 10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21억 5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41억 71백만원 과대 산정하였음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등 1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890억 85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79억 51백만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4억 77백만원 및 비업무용부동산,유가증권 감액손실 9억 26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72억 1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15%p(정당 9.69%→부당 10.84%)과대 산정하였음
2011.12월말 반기 가결산시,㈜⃝⃝⃝ 등 69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528억 42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3억 16백 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62억 81 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92억 26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42%p(정당 9.25%→부당 10.67%)과대 산정하였음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2011.6월말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취급액이 1,961억 14백 만원으로 총 신용공여 5,934억 57백만원의 33%에 해당하고,2011.12월말 현재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대출 취급액이 2,071억 77백만원으로 총 신용공여 6,016억 22백만원의 34.4%로 각각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3.0%p와 4.4%p를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초과 상태 해소
유입 부동산 취득 업무 불철저 2009.8.19.∼2009.12.14.기간중 채무자 ⃝⃝⃝ 등 3개 거래처의 담보물건에 대하여 최종 전회차 법사가인 35억 46백만원 보다 4억 69백만원을 초과한 40억 15백만원으로 유입․취득하였음 -v-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 2009.4.16.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 가 발행한 회사채 10억원 (2008.12.5. 경영권 이전시 인정자기자본 360억원의 2.8%)을 인수하였음 (2011.6.30.전액 중도상환) *현대스위스3저축은행 ⃝⃝⃝이 대표이사로 재직 및 ⃝⃝⃝ 특수관계인이 지분 99.2%보유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의2
위반사항 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6.1.11.~2010.12.29.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3건,202억 52백만원을 취급하여 2010.12.29.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55억 75백만원(2010.6월말 기준 자기자본 667억원의 8.35%)을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6조의 3, 제9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4조
위반사항 3
대출금 용도외 유용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0.3.30.~2011.3.28.기간중 ㈜⃝⃝⃝ 등 4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310억원의 대출 취급하여 동 대출금 중 총 147억 69백만원이 차주사와 관련 없는 계열저축은행 부실 여신 대환 용도 등으로 사용되도록 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5조, 제121조
위반사항 4
후순위채권 청약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청약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계열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제6차 및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제1차 후순위채 발행(2009.11.13.)시 ⃝⃝⃝ 등 48명의 현대스위스 및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청약 고객들의 후순위채 8억 54백만원의 청약업무를 대리취급 하였음 *한편,동사는 2009.5.15.~2010.4.23.기간중 현대스위스저축은행(제5회차~제7회차) 및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제1회차~제2회차)의 후순위채권 발행시 동 저축은행들이 제작한 후순위채권 청약서,안내리플릿,사은품 등을 전 지점에 비치후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후순위채권 판매를 광고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내부통제기준」 제6조
위반사항 5
결산 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제24조의2,제3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결산 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제24조의2,제3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1.6월말 결산시,⃝⃝⃝㈜ 등 2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39억 5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1억 56백만원 및 비업무용부동산 감액 손실 9억 10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21억 5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41억 71백만원 과대 산정하였음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등 1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890억 85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79억 51백만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4억 77백만원 및 비업무용부동산,유가증권 감액손실 9억 26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72억 1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15%p(정당 9.69%→부당 10.84%)과대 산정하였음
2011.12월말 반기 가결산시,㈜⃝⃝⃝ 등 69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528억 42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3억 16백 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62억 81 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92억 26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42%p(정당 9.25%→부당 10.67%)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의2, 제34조
위반사항 6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동법 「시행령」제8조의2및 제22조의3등에 의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은 2011.6월말까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이내로 유지하고,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2010.9.23.이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이내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1.6월말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취급액이 1,961억 14백 만원으로 총 신용공여 5,934억 57백만원의 33%에 해당하고,2011.12월말 현재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대출 취급액이 2,071억 77백만원으로 총 신용공여 6,016억 22백만원의 34.4%로 각각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3.0%p와 4.4%p를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초과 상태 해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 제2항
위반사항 7
유입 부동산 취득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연체급부금 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비업무용부동산 유입시 전회차 법사가 이내로 유입 해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09.8.19.∼2009.12.14.기간중 채무자 ⃝⃝⃝ 등 3개 거래처의 담보물건에 대하여 최종 전회차 법사가인 35억 46백만원 보다 4억 69백만원을 초과한 40억 15백만원으로 유입․취득하였음 -v-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충북)현대스위스3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2.12.18.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및 과징금 3억 48백만원 부과 임원 문책경고(상당)2명,주의적경고상당 1명,주의상당 1명 직원 감봉상당 1명,주의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 2009.4.16.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 가 발행한 회사채 10억원 (2008.12.5. 경영권 이전시 인정자기자본 360억원의 2.8%)을 인수하였음 (2011.6.30.전액 중도상환) *현대스위스3저축은행 ⃝⃝⃝이 대표이사로 재직 및 ⃝⃝⃝ 특수관계인이 지분 99.2%보유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조,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조의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1.11.~2010.12.29.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3건,202억 52백만원을 취급하여 2010.12.29.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55억 75백만원(2010.6월말 기준 자기자본 667억원의 8.35%)을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6조의 3,舊제9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8조,제40조의2
「대출규정」제4조
대출금 용도외 유용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2010.3.30.~2011.3.28.기간중 ㈜⃝⃝⃝ 등 4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310억원의 대출 취급하여 동 대출금 중 총 147억 69백만원이 차주사와 관련 없는 계열저축은행 부실 여신 대환 용도 등으로 사용되도록 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대출규정」제5조,제121조
후순위채권 청약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청약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계열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제6차 및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제1차 후순위채 발행(2009.11.13.)시 ⃝⃝⃝ 등 48명의 현대스위스 및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청약 고객들의 후순위채 8억 54백만원의 청약업무를 대리취급 하였음 *한편,동사는 2009.5.15.~2010.4.23.기간중 현대스위스저축은행(제5회차~제7회차) 및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제1회차~제2회차)의 후순위채권 발행시 동 저축은행들이 제작한 후순위채권 청약서,안내리플릿,사은품 등을 전 지점에 비치후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후순위채권 판매를 광고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내부통제기준」제6조
금융감독원 「후순위채권 발행관련 유의사항의 지도요청」 (중저총-00232, ‘09.7.29)
결산 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제24조의2,제3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1.6월말 결산시,⃝⃝⃝㈜ 등 2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39억 5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1억 56백만원 및 비업무용부동산 감액 손실 9억 10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21억 5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41억 71백만원 과대 산정하였음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등 1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890억 85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79억 51백만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4억 77백만원 및 비업무용부동산,유가증권 감액손실 9억 26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72억 1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15%p(정당 9.69%→부당 10.84%)과대 산정하였음
2011.12월말 반기 가결산시,㈜⃝⃝⃝ 등 69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528억 42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3억 16백 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62억 81 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92억 26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42%p(정당 9.25%→부당 10.67%)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0조,제24조의2,제34조
주의사항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동법 「시행령」제8조의2및 제22조의3등에 의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은 2011.6월말까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이내로 유지하고,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2010.9.23.이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이내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1.6월말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취급액이 1,961억 14백 만원으로 총 신용공여 5,934억 57백만원의 33%에 해당하고,2011.12월말 현재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대출 취급액이 2,071억 77백만원으로 총 신용공여 6,016억 22백만원의 34.4%로 각각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3.0%p와 4.4%p를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초과 상태 해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8조의2및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부칙 제4조 제2항
유입 부동산 취득 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연체급부금 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비업무용부동산 유입시 전회차 법사가 이내로 유입해야 함에도 2009.8.19.∼2009.12.14.기간중 채무자 ⃝⃝⃝ 등 3개 거래처의 담보물건에 대하여 최종 전회차 법사가인 35억 46백만원 보다 4억 69백만원을 초과한 40억 15백만원으로 유입․취득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붙임> 《과징금 산출내역》
산출기준〔「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2)과징금부과기준 등〕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한도초과액)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20%)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10%)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최고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감독당국 인지후 위반금액 회수정도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전부 해소한 경우 과징금 부과 30% 면제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과징금 부과 1,000(자기자본의 2.8%) 5,575(자기자본의 8.35%) 기준금액 과징금 200 557.5 법정최고액 (1,000×20/100) (5,575×10/100) 법정최고액의 100 278.75 50%해당액(a) (200×50/100) (557.8×50/100) 30 감경액(b) - (100×30/100) 가중액(c) - 부과 과징금액 70 278 (=a-b+c) 총 부과과징금 348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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