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970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10-17)

금융감독원 · 2012-10-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7,500만원 부과, 기관경고

임원 · 주의 : 1명, 주의상당 : 1명

직원 · 감봉 : 6명, 견책 : 6명, 견책상당 : 2명, 주의 : 7명, 주의상당 : 7명, 조치의뢰 15건

주요 위반사항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 이자 과소지급 (수신 #019908) 부에서는 2009.2.4.~2010.6.3. 기간중 고객으로부터 펀드매입용으로 798억원(평잔기준)의 투자자예탁금을 받아 고객명의의 보통예금 또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에 예치하고, 동 고객예탁금 상당액을 하나은행 명의로 신탁예치(연평균 수익률 1.58%~6.11%)하여 41억 9천만원의 신탁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고객에게 보통예금 등의 이자 7억 3천만원(이율 연 0.1%~2.5%)만 지급하고 신탁수익과 보통예금 등의 지급이자와의 차액 34억 6천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 이자 과소지급액 지급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수취 등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수취 등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은행법」 제52조의2(2010.5.17.신설, 11.18.시행),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2010.11.15.신설)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2011.1.1.시행) 제2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2010.11.17.개정), (주)하나은행 「여신업무편람」 LE17.4에 의하면 은행은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일시에 수취하는 경우 월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ㆍ적금ㆍ상호부금ㆍ금전신탁을 수취하거나, 공제에 가입시키거나,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금융채ㆍ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거나, 보험ㆍ집합투자증권을 가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주)하나은행 舊 「여신업무편람」 LE17.4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이내에 월수입금액(일시에 수취하는 경우 월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ㆍ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 등을 수취하거나, 공제에 가입시키거나, 양도성예금증서ㆍ금융채ㆍ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의 또는 사고 계좌로 전산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예금, 공제 및 양도성예금증서ㆍ금융채ㆍ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2011.1.1.시행) 제4항 및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제4항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여신규모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구속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수취 ○○지점 등 134개 영업점에서 2009.10.5.∼2011.7.21. 기간중 △△ 등 180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차주(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대출 204건, 187억 64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 금융상품 190건, 83억 41백만원(월수입금액 13억 11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 2004.6.30.∼2009.3.26. 기간중

등 4개 차주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기업대출 4건, 9억 25백만원 취급시 예금 등 4건, 70백만원을 수취하면서 동 계좌의 인출을 제한하였음(검사시 지적받은 194건에 대하여 2012.2.27.까지 모두 시정 완료하였음) 특히, 상기 건 가운데 「은행법」에 금융상품의 구속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2011.1.1)된 후인 2011.1.14.∼7.21. 기간중 63개 영업점에서 71개 차주에 대한 대출 73건, 40억 8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예․적금 등 금융상품 71건, 22억 49백만원(월수입금액 3억 7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불공정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불철저 등 내부통제 소홀 ◎◎부 및 ☆☆부는 구속성예금 등에 대한 관련 내규 제․개정, 내부통제, 전산통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영업점에서 구속성예금 등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절차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및 미비점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2010.5.6. 구속성예금을 제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영업점에서 임의로 동 시스템에 구속성 예외 코드를 입력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수취가 가능하였음에도 적절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다수의 영업점에서 금융상품 구속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국민관광상품권 횡령사고 발생 및 내부통제업무 부당 운영

국민관광상품권 횡령사고 발생 및 내부통제업무 부당 운영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는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하나은행 「내규관리규정」 제3조에 의하면 은행의 경영방침, 조직, 운영, 관리 또는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준칙은 내규화하여야 하며, 영업에 관하여 일반적 준칙이 되는 사항은 업무편람화 하여야 하고, 하나은행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하면 부점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사무분장을 명하고, 사무분장내용을 담당업무명령부에 기록하고 동 인사정보를 전산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의 업무를 계속해서 장기간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순환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하나은행 「자점감사규정」 제7조에 의하면 부점장은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담감사자, 감사통할책임자로 구성된 감사계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나, 본부부서중 B/S 및 현물 보유부서, 자금운영부서 외의 부서는 감사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하나은행 「♤♤♤직무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은 회계년도 종료 전 다음 회계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국민관광상품권 횡령사고 발생 〇〇〇부(前 ◎◎◎부) 및 □□□지점 등 67개 영업점에서는 2008.6.16.∼2011.6.29. 기간중 〇〇〇부(前 ◎◎◎부) 행원 ⃟⃟⃟가 본인이 직접 소개하거나 ☆☆☆부 차장 △△△ 등 4명으로부터 소개받은 □□□지점 등 67개 영업점을 통해 은행이 판매를 대행하는 국민관광상품권(㈜♡♡♡♡ 발행)을 총 226회에 걸쳐 ◁◁◁◁ 명의를 도용하여 미수(외상)판매 하도록 한 후 상품권을 본인이 전달받아 할인하는 방식으로 174.4억원(미결제잔액 24.7억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차장 △△△ 등 4명은 상품권의 영업 및 판매 권한이 없는 사고자 ⃟⃟⃟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영업점 직원들에게 상품권 미수판매 거래를 취급하도록 권유하였고, 동 영업점으로부터 판매권유수수료 총 81백만원을 수령하여 사고자 ⃟⃟⃟에게 지급하였으며, 특히 차장 △△△는 판매권유수수료 이외에도 ⃟⃟⃟의 섭외비 명목으로 8개 영업점으로부터 총 17회, 685만원을 부당수수하였음

67개 영업점은 상품권 미수판매시 구매업체로부터 상품권 납품계약서(㈜♡♡♡♡와 구매업체간 계약)를 징구하고 미수판매개요를 작성하여 각각의 서류를 ㈜♡♡♡♡로 송부한 후 전산상 영업점장의 승인을 득하여 〇〇〇부에 판매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상품권 납품계약서 및 미수판매개요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점장의 승인을 득하여 〇〇〇부에 판매승인을 신청하는 등 미수판매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〇〇〇부는 영업점으로부터 상품권 미수판매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에 판매서류의 수신 및 승인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한 후 전산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업무를 진행하였고, 미수판매 승인 후 영업점의 미수판매 현황을 확인․점검하여 ㈜♡♡♡♡에 전일자 미수판매 내역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미수판매 전산승인 내역과 사고자 ⃟⃟⃟가 ㈜♡♡♡♡에 이메일로 제공한 판매내역을 대사․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상품권 미수판매업무 관련 내부통제업무 부당 운영 〇〇〇부 및 ♤♤♤은 상품권 판매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의 발생 및 장기화를 초래하였음

〇〇〇부는 내규 또는 업무편람 등에 상품권 미수판매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다수 점포에서의 비정상적인 판매를 통한 횡령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고, 2005.11.14.∼2011.7.6. 기간중 부서내에 상품권(권종 교환용 보유분)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자점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고자 ⃟⃟⃟ 소관인 상품권 업무와 관련하여 ◁◁◁◁의 미수판매 잔액이 ㈜♡♡♡♡의 업체별 신용한도(5억원)를 크게 초과(사고발견 당시 19.7억원 초과)하고 있었는데도 사고발생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의 업무전반에 대한 특명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횡령사고를 장기간 발견하지 못하였고, 2005.11.14. 이후 상품권 업무를 담당한 사고자 ⃟⃟⃟에 대하여 직무이동 또는 순환배치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아 사고자에게 장기간(5년 8개월) 해당 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사고가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은 사고발생 기간중인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검사계획 수립시 검사대상부서에 〇〇〇부를 포함시키지 않아 동 부서에 대한 검사부의 검사가 장기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부당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부당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舊 「은행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입목적 및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며,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 방지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〇〇〇본부, ◎◎◎지점 및 □□□지점에서는 2007.3.14.~2009.6.30. 기간중 ⃟⃟⃟⃟㈜ 등 4개 차주에 대해 6건, 2,268억원의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취급시 차주의 사업부지 매수 가능성, 사업시행권 취득 여부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고, 일부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총 1,506억 28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대손상각 1,387억 67백만원, 회수의문 95억 61백만원, 추정손실 23억원 ㈎ ⃟⃟⃟⃟㈜에 대한 PF대출 2007.3.14. ⃟⃟⃟⃟㈜(대표 ●●●)에 대하여 AAA 아파트(716세대) 사업 관련 타금융기관의 기 집행 사업비대출(ABCP 1,450억원) 대환 및 추가 사업비(100억원) 용도의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 1,550억원을 취급(2007.3.8. 여신위원회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3. 1,282억 20백만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2011.8.18. 현재 대출잔액 267억 80백만원은 ‘고정’ 분류)

관할구청에 아파트 분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사업부지내의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동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부지 총 33,409㎡ 중 433㎡(총 사업부지의 1.3%)가 「주택법」상 대지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통해 매입할 수 없는 토지로 되어 있어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원하는 시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분양승인에 차질이 생겨 PF사업이 지연될 위험이 있었고, 「주택법」제18조의2 (매도청구 등)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제외됨(한편, 2009.2.3 「주택법」이 개정되어 주택건설대지 95%이상 사용 권원 확보시에는 소유기간 10년초과 권리자의 매도거절 권리 불인정) 대구지역 분양시장 침체 감안시 동 PF사업 아파트의 순조로운 분양을 낙관할 수 없고 대출금액도 거액이었음에도 여신위원회는 본건 PF대출 승인시 사업부지 미확보에 따른 분양승인 지연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안건상정 부서인 〇〇〇본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여신취급 후 매도청구를 통해 매입할 수 없는 토지 지주의 고가 매입 요구(감정가 13.6억원 → 매입요구가 168.7억원) 등으로 차주가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채 동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었고,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의 침체가 심화되어 결국 2009.1.29. 시공사(◆◆㈜)의 워크아웃 개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음 ㈏ ☆☆☆☆㈜(舊 △△△△㈜)에 대한 PF대출 2008.6.17. △△△△㈜(대표 ⊙⊙⊙, 2008.7.7. ■■■이 새로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법인명의를 ☆☆☆☆㈜로 변경)에 대하여 BBB 골프장(429구좌) 건설 관련 토지매입비(210억원) 및 사업비(240억원) 용도의 기업시설자금대출 2건, 450억원(2008.6.30. ▣▣은행이 대출 120억원 인수)을 취급(2008.6.16. 여신위원회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3.24. 105억 47백만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2011.8.18. 현재 대출잔액 16억 48백만원은 ‘고정’ 분류)

본건은 2008.5.30. 사업권이 없는 차주가 사업시행권자인 ㈜▽▽▽ 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양수도계약(매매가격 40억원)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사업권 양수도의 무산 가능성이 존재하였음에도 여신위원회는 본건 PF대출 승인시 사업권 양수를 위해 필수적인 30억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차주의 사업권 인수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안건상정 부서인 〇〇〇본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여신취급 후 차주사는 XX군으로부터 CCC 조성사업 본인가를 받고 매입대상 부지 전체 면적의 90% 이상을 취득하였으나 자금 여력이 없어 2009.8.3. ㈜▽▽▽에 잔금 30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양수도계약이 무산되고 결국 2009.9.25. XX군의 본인가도 취소되었고, 2011.1.20. 차주사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음 ㈐ ♤♤♤♤㈜에 대한 PF대출 2009.6.30. ♤♤♤♤㈜(대표 ▶▶▶)에 대하여 DDD 아파트(252세대) 신축사업 관련 ♡♡♡♡㈜의 기 취급 브릿지론 대환용도의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 195억원을 취급(2009.5.28. 여신위원회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취급여신 전액이 부실화되었음(2011.8.18. 현재 99억 39백만원은 ‘고정’, 95억 61백만원은 ‘회수의문’ 분류)

◎◎◎지점은 사업부지 총 30,242㎡ 중 28,207㎡(총 사업부지의 93%)를 확보 완료하여 사업승인신청 단계이고, 사업지가 EE시청에 인접하고 FF과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분양 가능성이 낙관적이며, 시공사 ♠♠♠♠㈜의 연대보증으로 채권보전도 무난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등 동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실제로 주변 아파트시세(11~15백만원) 대비 분양가(16.4백만원)가 높고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감안할 때 분양성이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여신위원회는 안건상정 부서(◎◎◎지점)의 심사의견을 수용하여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여신취급 후 차주사가 조건부 사업승인(입주자 모집 공고전까지 사유지 매입완료, 착공전 국공유지 특정 1필지 매입 완료 등)을 취득한 후 분양률 저하 우려 등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승인 신청에 필수적인 잔여토지 6,778㎡의 매입을 유보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었고, 2011.2.24. 시공사(♠♠♠♠㈜)의 워크아웃 개시 등으로 PF 사업이 중단되었음 ㈑ ㈜♧♧에 대한 PF대출 2007.9.20. 및 2008.3.18. ㈜♧♧(대표 ◑◑◑)에 대하여 FFF 근린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 관련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건, 73억원을 취급(2007.9.19. ◐◐본부장 승인)하면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취급여신 전액이 부실화되었음(2011.8.18. 현재 50억원은 ‘고정’, 23억원은 ‘추정손실’ 분류)

본건은 사업지가 역세권에서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 ◎◎동 일대의 인구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2006년 73,810명, 2010년 70,833명), 사업지 주변에 이미 대형할인마트가 있어 아파트 상가 성격의 근린상가를 건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입지였음에도

□□지점은 여신승인검토서의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에 차주사가 자기자금 없이 분양수입에 주로 의존하므로 분양대금이 차주사의 자금조달 원천이라고 기재하고 54개실 모두가 순조롭게 분양되어 분양대금(212억 95백만원)이 일정대로 입금되는 것을 가정하는 등 분양가능성 및 예상분양률을 타당한 근거없이 지나치게 낙관하였으며, 2007.9.19. 최초 대출취급시 6개월 이내 30% 미분양시 할인분양을 실시하고 분양대금 계좌를 하나은행에서 관리하며, 분양대금을 하나은행 차입금 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특약을 체결하도록 승인조건을 부여함에 따라 여신거래약정서상에 해당 특약을 체결하였으나 6개월이 경과한 2008.3월까지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특약으로 체결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할인분양 및 분양대금을 통한 하나은행 차입금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8.7월부터 차주사의 하나은행 전계좌가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분양대금 관리계좌를 차주사가 임의 관리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분양대금 94억 30백만원이 타행에 입금되었음에도 하나은행이 최우선으로 상환받지 못하였으며, 2008.4.30. GG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취득할 당시, 당초의 계획(54개실 규모의 근린상가)을 변경하여 101개실 규모의 근린상가건물 신축․분양 사업으로 허가받음으로써 동 사업의 분양위험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1년 후인 2009.4.23. 여신승인검토서에서 ▲▲▲위원회가 동 사업의 사업성이 부정적이라고 평가의견(2009.4.14.)을 최초 제기하기까지 □□□지점 등은 2008.9.22.∼2009.2.19. 기간중 4회에 걸친 기한연장 의사결정시 검토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의 부실화를 초래하였음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등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등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5 제5항에 의하면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단일거래금액(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함)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포함(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20조의5 제5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 신용공여약정의 갱신ㆍ대환ㆍ연장 포함)상의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본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를 포함하고, 「은행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하나은행 「이사회운영 요령」 제2조에 의하면 이사회지원부서는 이사회 및 소속 소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지시받은 사항을 정리하는 등 이사회 지원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실은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안건 조언, 회의내용 기록, 회의 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지원 등 이사회 보좌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로서 2010.10.8. 2010년도 제9차 이사회 안건수령 여부를 이사들에게 확인하면서 이사 1명이 이사회에 불참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A사, B사 및 C사에 대한 총 7,100억원의 신용공여 안건 처리시 은행법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사회 개최전 이사회 의장에게 동 안건 처리방안에 대하여 상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0.10.14. 개최된 이사회(2010년도 제9차)에서 은행법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언하는 등 이사회 보좌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재적이사(9명) 중 1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8명의 찬성으로 동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이사회 종료 후 안건 부의 부서(⃟⃟부)에 동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이후 이사회 의사록을 정리․작성하면서 동 안건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각 이사 및 관련부서에 이사회 의결 요건 미충족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3개사에 대한 신용공여 4건, 7,100억원이 은행법상 의결 요건을 위반한 채 취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사회의사록 허위 작성, 제출 ○○실에서는 상기 2010년도 제9차 이사회(2010.10.14.)에서 재적이사 9명 중 1명이 불참한 사실을 이사회 의사록에 기록․보관하고 있었음에도 금번 금융감독원 검사시 □□□가 동 이사회에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재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사인장을 보관․관리하는 ☆☆☆은 상기 직원이 2011년도 제8차 이사회 의사록이 최종 결재되어 이사인장 날인이 필요하다고 이사인장 사용을 요청하자 상기 직원의 말만 믿고 이사인장을 건네주어 이사인장이 2010년도 제9차 이사회 의사록의 허위 재작성에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은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1항(2011.1.1. 이후 결산 적용)에 의하면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함)을 따라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의하면,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⑵ 다음의 합계액 ㈎ 수취한 대가(새로 취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1항(2010.12.31. 이전 결산 적용)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따라야 하며, 舊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20조에 의하면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2006.7.7.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Ⅱ(금융업)”로 대체>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에 의하면,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하는 데 있고,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처분(또는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보고, 하나은행 「회계업무세칙」 제27조에 의하면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 누적손익의 합계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하나은행 「회계정책서」 파생상품 1.6.에 의하면 파생상품이 처분 또는 청산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은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여야 하고, 파생상품 제거를 통해 실현된 손익은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〇〇〇〇실 및 ◎◎팀에서는 파생상품 회계를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처리하여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2009.1.1∼2009.12.31 기간중 7,871억원, 2010.1.1∼2010.12.31 기간중 5,477억원, 2011.1.1∼2011.6.30 기간중 2,094억원 각각 과대계상 하였음

통화스왑의 기중 이자수수 거래시에는 지급이자와 수입이자의 순액을 관련 거래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지급이자는 통화스왑거래손실로, 수입이자는 통화스왑거래이익으로 각각 기재하여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각각 과대계상하였음 2009년중 1,847억원, 2010년중 205억원

통화스왑·옵션의 만기해지시에는 순수취(또는 순지급)한 대가와 기계상된 통화스왑·옵션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통화스왑·옵션거래이익(또는 손실)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기계상된 통화스왑·옵션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 전액을 모두 통화스왑·옵션거래손실(또는 이익)로 기재하고 순수취(또는 순지급)한 현금을 모두 외환거래이익(또는 손실)으로 계상함에 따라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각각 과대계상하였음 2009년중 5,048억원(통화스왑 4,719억원, 통화옵션 329억원), 2010.년중 4,004억원(통화스왑 3,394억원, 통화옵션 610억원), 2011년 상반기중 1,174억원(통화스왑 1,213억원, 통화옵션 △39억원)

외화이자율스왑의 만기해지시에는 순수취(또는 순지급)한 대가와 기계상된 이자율스왑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이자율스왑거래이익(또는 손실)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기계상된 이자율스왑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 전액을 모두 이자율스왑거래손실(또는 이익)로 기재하고 순수취(또는 순지급)한 현금을 모두 이자율스왑거래이익(또는 손실)으로 계상함에 따라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각각 과대계상하였음 2009년중 976억원, 2010년중 1,268억원, 2011년 상반기중 920억원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로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1장에 의하면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리인(거래요청자)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舊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舊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면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舊 「간접투자자산운영업 감독규정」 제52조 제3항에 의하면 판매회사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한 사실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한 사실을 간접투자자로부터 서명ㆍ기명날인 등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〇〇〇지점에서는 2008.1.18. ◎◎◎(2007.9.11.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17백만원 신규 개설시 명의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명의인의 사위에게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고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부에서는 2007.5.4. ⃟⃟⃟ 명의의 간접투자증권계좌 3건, 1억 59백만원 신규 개설시 명의인이 영업점을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명의인의 전화 요청만으로 실명확인 절차 없이 계좌를 개설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고, 동 간접투자증권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서명ㆍ기명날인 등을 통해 주요내용 설명확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등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등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 임직원은 예금담보대출, 양도성예금증서 등 유가증권의 발행ㆍ매매 등의 업무를 변칙적 비정상적 방법 등을 통하여 취급함으로써 사금융행위ㆍ조세포탈ㆍ재무제표 분식ㆍ부당내부거래ㆍ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은행 「수신업무편람」 DA4.1.3에 의하면 예금잔액증명서는 증명기준일의 최종잔액을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하므로, 당일자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발급 이후의 잔액을 변동시킬 수 없으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예금인출 제한 내용, 질권설정 등 예금관련 주요 사항이 있는 경우 동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함에도 ㈎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〇〇〇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0.8.31.∼2011.8.18. 기간중 ㈜◎◎◎◎ 등 10개 거래처에 대해 10건, 20억 70백만원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기 설정된 질권을 해제 시킨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시 질권 설정하는 방법으로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시킴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였음

〇〇〇지점 등 6개 영업점에서는 2010.1.19.∼2011.8.19. 기간 중 ㈜

등 37개 거래처에 대해 38건, 95억 55백만원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발급당일을 발급기준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한 직후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는 등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소홀 ⃟⃟⃟부에서는 2009.5.4. 차세대전산시스템 도입 이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시스템상 미비점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보완을 소홀히 하여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이후 예금의 입출금을 전산으로 통제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체크카드․센터컷(전산일괄인출) 등을 통한 입․출금거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는 ‘팍스하나(차세대시스템) 인수승인요청’(☆☆☆부 : 2009-127, 2009.4.22.)을 통해 대고객증명서(잔액증명) 발급 등 테스트 미수행업무가 존재하므로 2009.4.25.까지 최종 마무리하겠다고 조건부 승인을 요청하였고 ♤♤♤부는 이를 조건부 승인하였으나, 이후 ⃟⃟⃟부가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 2010.1.6.〜2011.8.18. 기간 중 ♧♧♧지점 등 49개 영업점에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을 발급기준일로 하여 △△△ 등 50개 예금주 명의로 55건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한 이후에도 입․출금이 발생함으로써 기 발급된 예금잔액증명서 잔액과 발급기준일의 최종예금잔액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고객 신용정보 부당 조회 〇〇〇부 등 8개 부서에서는 2010.7.12.∼2011.8.31. 기간중 행원 ◎◎◎ 등 총 21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고객종합정보)를 723회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대출금 용도외 유용 및 사후관리 불철저

대출금 용도외 유용 및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舊 「은행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의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는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하나은행 「여신업무편람」 LA9.2.1에 의하면 차주의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용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당․타행을 불구하고 가계자금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기업자금대출금을 신청하는 등 기업자금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하나은행 「여신업무편람」 LA13.3에 의하면 기업에 지원한 운전자금대출은 자금용도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용도외 유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운전자금 자금용도 사후점검은 차주로부터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사용 내역표(가능한 경우 증빙자료 첨부)" 를 여신 건별로 받고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업체를 방문하여 "대출금 사용내역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후 점검내용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〇〇〇지점에서는 2006.7.24. 개인사업자인 ◎◎◎(

대표)에게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건, 20억 25백만원 취급시 담보로 제공된 집합건물 등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통해 대출취급 당일 차주 ◎◎◎의 운전자금대출금이 ◎◎◎가 대표이사로 재임중인 다른 회사 ‘☆☆☆☆㈜’의 타 금융회사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여신승인검토서의 자금사용계획에는 타금융회사(♤♤저축은행) 대출금 상환 10억원, 미지급공사비 5억원, 골프연습장 마무리공사비 3억원, 기타운전자금 2억원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음 대출금 중 10억 56백만원이 대출취급 당일 ☆☆☆☆㈜의 ♤♤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어 용도외 유용되었으며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로부터 대출금 사용 내역표를 징구하여 6개월 이내에 그 내역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담보 및 보증 설정업무 불철저

담보 및 보증 설정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舊 「은행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의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는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4조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보험 약관(금융기관용)」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중인 경우에는 신규보증할 수 없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약관」 제6조에 의하면 공사는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약관」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전자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보증부 대출기한의 연장, 대출과목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약관」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제6조(신용보증조건의 변경)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에 의하면 공장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하나은행 「여신업무편람」 LC1.7에 의하면 임의대리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임장을 받아 대리권 수여사실을 확인하되, 본인으로부터 직접 위임장을 받지 않은 때에는 본인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법인과의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정관 및 회칙 등의 징구를 통해 법률상 제한 등을 확인해야 하며, 보증행위 및 보증범위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〇〇〇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06.2.16. 및 2009.7.15. ㈜◎◎◎ 등 2개 차주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2건, 3억 80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납세완납증명서를 토대로 보증기관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거나, 보증기한 만료시 보증기관에 보증계약 갱신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보증업무 처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보증기관으로부터 2건, 3억 70백만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 □□지점 등 13개 영업점에서는 2007.3.27.∼2009.12.8. 기간중 ⃟⃟⃟ 등 13명의 차주에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급보증서(보증금액 18억 62백만원)를 담보로 13건, 21억 34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연대보증인 ☆☆☆ 등 총 18명에게 지급보증서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만 입보(3억 54백만원)시키지 않고 부당하게 28억 17백만원을 입보시켰음 ㈐ △△△지점에서는 2007.2.28. 차주 ♤♤♤에게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서(보증금액 10억원)를 담보로 총 20억원의 대출 취급시 차주 소유 병원을 담보로 추가 취득하면서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공장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음에도 동 병원에 공장근저당 26억원을 설정하였으나 대출금 연체로 2008.7.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 병원에 대해 임의경매를 진행하던 중 법원이 공장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는 병원에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장근저당을 직권 말소(2008.12.3.)함에 따라 총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본부 ♧♧♧팀에서는 2008.5.30. 개인사업자 ●●●에 대하여 ‘GGG 분양 사업’ 관련 사업부지 매입 및 운영자금 용도의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 180억원 취급시 동 사업의 시공사인 ㈜⊙⊙⊙(대표 ◆◆◆)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기 위해 서류를 징구함에 있어 보증서(기업용, 한정근 234억원)의 ‘연대보증인’란에 대표이사 서명을 보증인 본인이 아닌 부장 ♠♠♠이 대신하였으며 부장 ♠♠♠이 제출한 ㈜⊙⊙⊙의 법인등기부상에는 전체 재적이사가 9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사회결의서‘(2008.5.26.)의 재적 이사수는 6명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참석인원(4명)도 감사가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법인등기부와 이사회결의서가 불일치하였음에도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연대입보 시킴으로써 이후 연체발생(2011.5.30.)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2011.6.3. 보증인인 ㈜⊙⊙⊙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2011.7.5. ㈜⊙⊙⊙은 차주에 대한 기업운전자금대출 180억원 취급시 연대입보에 사용한 이사회결의서가 정상적인 회사의 내부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허위이고, 권한없는 자인 ♠♠♠이 대표이사 대신 허위로 서명하여 연대입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검사착수일(2011.8.18.) 현재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임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그 고객과 외국환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투자자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비거주자등은 연간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3항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10-13조 및 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3장 제2절 ‘3.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등의 지급’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외국환전문위원회는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범위 이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이 (해당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3장 제1절 제13호에 의하면 당해 지급 또는 영수의 거래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항목인지 또는 규정 제4장에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룹내 임직원 겸직업무 불철저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금융지주회사법」 제63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및 <별표7>제4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 제3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 승인의 심사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제7항에 의하면 승인ㆍ보고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범위,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포함하고,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연기 보고 불철저 〇〇〇부에서는 검사착수일(2011.8.18.) 현재 거액, 다수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연기 보고 이후 1년 이내에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만료일 이전에 추가적인 연기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2007.10.23. 최종 연기한 이후 3회 연속 보고를 누락하였음

은행장 승인없이 외부 영리업무 영위

은행장 승인없이 외부 영리업무 영위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하나은행 「취업규정」 제6조에 의하면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없이 은행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은행 「직원의 외부겸직에 관한 세칙」 제5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이해 상충 가능성, 내부 정보 유용 및 은행의 사용자 책임 및 기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은 이를 수락하기 전에 별지의 외부겸직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를 거쳐 은행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영업의 영위 등을 할 수 없고, 하나은행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세부이행지침」 제7조에 의하면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없이 담당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〇〇지점 등 14개 부점에서는 지점장 ◎◎◎ 등 직원 16명이 외부겸직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영업(부동산 임대업 15명, 기념품 소매업 1명)을 영위하고 있음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평가업무 부적정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평가업무 부적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1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측정) 문단 58 및 문단 61에 의하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고,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며, 하나은행 「회계업무세칙」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최초 취득시점 대비 감사 또는 검토 받은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〇〇〇부 및 ◎◎팀에서는 2011.3.29. 입수한 □□□의 2010년말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26억원)이 취득원가(53억원) 대비 51% 하락하였는데 2011.3월말 분기 결산 및 2011.6월말 반기 결산시 감액손실(27억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동 금액만큼의 당기순이익을 지속적으로 과대계상하였음

기업여신 심사 불철저

기업여신 심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舊 「은행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입목적 및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는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 〇〇지점에서는 2006.9.28. 및 2007.4.27. ㈜◎◎◎◎(대표 □□□)에 대해 타행대환 용도의 기업시설자금대출 1건, 70억원 및 기업운전자금대출 2건, 20억원 취급(2006.9.27. 및 2007.4.16. ◐◐본부장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33억 8백만원의 손실(2010.9.27. 대출채권매각)이 발생하였음

2006.9.28. 기업시설자금대출 70억원 및 기업운전자금대출 10억원 취급 관련 RM의 여신심사 내용에 의하면 차주사는 2005.5월 설립되어 2006.7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신설법인으로 재무자료가 부정확하고 영업기간이 일천하여 영업수입에 의한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특히 여신취급 직후인 2006.10월부터 인근지역(차주사 영화관으로부터 약 1Km 부근에 위치)에 비슷한 규모의 대형 영화관(⃟⃟⃟, 7개 스크린, 좌석수 1,211석)이 개관 예정으로 있어 향후 영업위축이 예상되었음에도 대표이사의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영화관이 ☆☆시 중심지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향후 영업전망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영화관 건물을 담보설정(가용담보가 61억 36백만원)한 후 기업자금대출 총 80억원을 취급하였으며,

2007.4.27. 기업운전자금대출 10억원(전액 신용) 추가 취급시에는 인근지역에서 2006.10월부터 영업중인 경쟁 영화관의 영향으로 인해 2006년 매출실적(17억 34백만원)이 당초 예상매출액(24억 13백만원)보다 저조(72% 수준)하게 나타났음에도 여전히 향후 예상매출액을 당초대로 전망하고 전액 신용으로 취급하였으나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대출금이 부실화(2010.3.29. 연체발생)되어 2010.9.27. 대출채권(잔액 78억 72백만원)을 매각하여 총 33억 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지점에서는 2007.9.7. ㈜◈◈◈◈(대표 ⊙⊙⊙)에 대해 타행대환 용도의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 50억원 및 기업시설자금대출 1건, 20억원 취급(2006.9.6. ◐◐본부장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41억 38백만원의 손실(2010.9.27. 대출채권매각)이 발생하였음

RM의 심사의견에 의하면 차주사는 1994.10월 설립 후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다 2005.5월 음식 및 목욕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동일 건물에 5개 사업장을 운영중인 중소업체로 2006년중 거액의 적자(△14억 67백만원)가 발생하고 차입금이 급증하여 자기자본 일부가 잠식(△1억 54백만원 : 자기자본 8억 46백만원, 납입자본금 10억원)되었고, 부채비율도 2,347%로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하였으며 2007.9.4. 신용평가시에는 회계처리의 투명성 부족과 재무상태 취약 등으로 1차 평가 결과 CAP등급(C1, C2)에 해당되었음에도 개선 가능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없이 향후 매출확대에 따른 현금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CAP등급 적용을 배제하여 B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한정의견(C1), 차입금의존도 70% 이상(C2, 71% → 2007년말 73%로 증가) 영위업종인 음식․목욕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사업장도 인근 전철역(■■■■, 1Km 이상)을 통한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하며, 향후 개점예정인 씨푸드레스토랑(2008.12.26. 개점)의 영업전망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차주 사업장의 최근 실적을 감안하여 가급적 보수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차주사가 제출한 예상매출액을 아무런 검증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사업장소재 건물을 담보로 취득한 후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차주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부실화(2009.2.10. 연체발생)되어 담보물 공매를 실시(2010.6.30.)하였으나 유찰되고, 2010.9.27. 대출채권 잔액 67억 98백만원을 매각하여 41억 3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준법감시인 선임업무 불철저

준법감시인 선임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면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감봉, 견책, 주의가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적출한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적의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의뢰(‘조치의뢰사항’)할 수 있음 〇〇〇실에서는 2010.7.16.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을 위해 은행장이 당시 ◎◎본부장 □□□을 이사회에 추천하였는바, 본부장 □□□은 2005년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시(당시 ⃟⃟지점장으로 재직) 지적된 ‘후순위채권 부당 판매’의 조치대상자로서 동건과 관련하여 2005.10.10.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의뢰 통보를 받아 2005.11.24.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12.9. “견책” 조치를 받았는데도 〇〇〇실은 은행법 및 내규에서 정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후보자의 징계기록 확인 등 사전적인 인사검증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이사회에 부의되도록 함에 따라 이사회가 은행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 이자 과소지급 (수신 #019908)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면 은행이 투자자예탁금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하고,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동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에서는 2009.2.4.~2010.6.3. 기간중 고객으로부터 펀드매입용으로 798억원(평잔기준)의 투자자예탁금을 받아 고객명의의 보통예금 또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에 예치하고, 동 고객예탁금 상당액을 하나은행 명의로 신탁예치(연평균 수익률 1.58%~6.11%)하여 41억 9천만원의 신탁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고객에게 보통예금 등의 이자 7억 3천만원(이율 연 0.1%~2.5%)만 지급하고 신탁수익과 보통예금 등의 지급이자와의 차액 34억 6천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 이자 과소지급액 지급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4조

위반사항 2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수취 등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수취 등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은행법」 제52조의2(2010.5.17.신설, 11.18.시행),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2010.11.15.신설)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2011.1.1.시행) 제2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2010.11.17.개정), (주)하나은행 「여신업무편람」 LE17.4에 의하면 은행은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일시에 수취하는 경우 월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ㆍ적금ㆍ상호부금ㆍ금전신탁을 수취하거나, 공제에 가입시키거나,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금융채ㆍ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거나, 보험ㆍ집합투자증권을 가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주)하나은행 舊 「여신업무편람」 LE17.4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이내에 월수입금액(일시에 수취하는 경우 월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ㆍ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 등을 수취하거나, 공제에 가입시키거나, 양도성예금증서ㆍ금융채ㆍ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의 또는 사고 계좌로 전산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예금, 공제 및 양도성예금증서ㆍ금융채ㆍ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2011.1.1.시행) 제4항 및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제4항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여신규모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구속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수취 ○○지점 등 134개 영업점에서 2009.10.5.∼2011.7.21. 기간중 △△ 등 180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차주(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대출 204건, 187억 64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 금융상품 190건, 83억 41백만원*(월수입금액 13억 11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 2004.6.30.∼2009.3.26. 기간중

□ 등 4개 차주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기업대출 4건, 9억 25백만원 취급시 예금 등 4건, 70백만원을 수취하면서 동 계좌의 인출을 제한하였음(검사시 지적받은 194건에 대하여 2012.2.27.까지 모두 시정 완료하였음) 특히, 상기 건 가운데 「은행법」에 금융상품의 구속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2011.1.1)된 후인 2011.1.14.∼7.21. 기간중 63개 영업점에서 71개 차주에 대한 대출 73건, 40억 8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예․적금 등 금융상품 71건, 22억 49백만원(월수입금액 3억 7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불공정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불철저 등 내부통제 소홀 ◎◎부 및 ☆☆부는 구속성예금 등에 대한 관련 내규 제․개정, 내부통제, 전산통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영업점에서 구속성예금 등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절차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및 미비점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2010.5.6. 구속성예금을 제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영업점에서 임의로 동 시스템에 구속성 예외 코드를 입력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수취가 가능하였음에도 적절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다수의 영업점에서 금융상품 구속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69조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은행법」 제69조, 제1항, 제9호 「은행법」 제52조의2

위반사항 3

국민관광상품권 횡령사고 발생 및 내부통제업무 부당 운영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국민관광상품권 횡령사고 발생 및 내부통제업무 부당 운영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는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하나은행 「내규관리규정」 제3조에 의하면 은행의 경영방침, 조직, 운영, 관리 또는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준칙은 내규화하여야 하며, 영업에 관하여 일반적 준칙이 되는 사항은 업무편람화 하여야 하고, 하나은행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하면 부점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사무분장을 명하고, 사무분장내용을 담당업무명령부에 기록하고 동 인사정보를 전산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의 업무를 계속해서 장기간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순환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하나은행 「자점감사규정」 제7조에 의하면 부점장은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담감사자, 감사통할책임자로 구성된 감사계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나, 본부부서중 B/S 및 현물 보유부서, 자금운영부서 외의 부서는 감사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하나은행 「♤♤♤직무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은 회계년도 종료 전 다음 회계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국민관광상품권 횡령사고 발생 〇〇〇부(前 ◎◎◎부) 및 □□□지점 등 67개 영업점에서는 2008.6.16.∼2011.6.29. 기간중 〇〇〇부(前 ◎◎◎부) 행원 ⃟⃟⃟가 본인이 직접 소개하거나 ☆☆☆부 차장 △△△ 등 4명으로부터 소개받은 □□□지점 등 67개 영업점을 통해 은행이 판매를 대행하는 국민관광상품권(㈜♡♡♡♡ 발행)을 총 226회에 걸쳐 ◁◁◁◁ 명의를 도용하여 미수(외상)판매 하도록 한 후 상품권을 본인이 전달받아 할인하는 방식으로 174.4억원(미결제잔액 24.7억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차장 △△△ 등 4명은 상품권의 영업 및 판매 권한이 없는 사고자 ⃟⃟⃟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영업점 직원들에게 상품권 미수판매 거래를 취급하도록 권유하였고, 동 영업점으로부터 판매권유수수료 총 81백만원을 수령하여 사고자 ⃟⃟⃟에게 지급하였으며, 특히 차장 △△△는 판매권유수수료 이외에도 ⃟⃟⃟의 섭외비 명목으로 8개 영업점으로부터 총 17회, 685만원을 부당수수하였음

67개 영업점은 상품권 미수판매시 구매업체로부터 상품권 납품계약서(㈜♡♡♡♡와 구매업체간 계약)를 징구하고 미수판매개요를 작성하여 각각의 서류를 ㈜♡♡♡♡로 송부한 후 전산상 영업점장의 승인을 득하여 〇〇〇부에 판매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상품권 납품계약서 및 미수판매개요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점장의 승인을 득하여 〇〇〇부에 판매승인을 신청하는 등 미수판매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〇〇〇부는 영업점으로부터 상품권 미수판매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에 판매서류의 수신 및 승인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한 후 전산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업무를 진행하였고, 미수판매 승인 후 영업점의 미수판매 현황을 확인․점검하여 ㈜♡♡♡♡에 전일자 미수판매 내역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미수판매 전산승인 내역과 사고자 ⃟⃟⃟가 ㈜♡♡♡♡에 이메일로 제공한 판매내역을 대사․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상품권 미수판매업무 관련 내부통제업무 부당 운영 〇〇〇부 및 ♤♤♤은 상품권 판매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의 발생 및 장기화를 초래하였음

〇〇〇부는 내규 또는 업무편람 등에 상품권 미수판매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다수 점포에서의 비정상적인 판매를 통한 횡령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고, 2005.11.14.∼2011.7.6. 기간중 부서내에 상품권(권종 교환용 보유분)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자점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고자 ⃟⃟⃟ 소관인 상품권 업무와 관련하여 ◁◁◁◁의 미수판매 잔액이 ㈜♡♡♡♡의 업체별 신용한도(5억원)를 크게 초과(사고발견 당시 19.7억원 초과)하고 있었는데도 사고발생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의 업무전반에 대한 특명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횡령사고를 장기간 발견하지 못하였고, 2005.11.14. 이후 상품권 업무를 담당한 사고자 ⃟⃟⃟에 대하여 직무이동 또는 순환배치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아 사고자에게 장기간(5년 8개월) 해당 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사고가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은 사고발생 기간중인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검사계획 수립시 검사대상부서에 〇〇〇부를 포함시키지 않아 동 부서에 대한 검사부의 검사가 장기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위반사항 4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부당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舊 「은행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입목적 및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며,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 방지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부당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舊 「은행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입목적 및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며,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 방지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〇〇〇본부, ◎◎◎지점 및 □□□지점에서는 2007.3.14.~2009.6.30. 기간중 ⃟⃟⃟⃟㈜ 등 4개 차주에 대해 6건, 2,268억원의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취급시 차주의 사업부지 매수 가능성, 사업시행권 취득 여부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고, 일부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총 1,506억 28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대손상각 1,387억 67백만원, 회수의문 95억 61백만원, 추정손실 23억원 ㈎ ⃟⃟⃟⃟㈜에 대한 PF대출 2007.3.14. ⃟⃟⃟⃟㈜(대표 ●●●)에 대하여 AAA 아파트(716세대) 사업 관련 타금융기관의 기 집행 사업비대출(ABCP 1,450억원) 대환 및 추가 사업비(100억원) 용도의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 1,550억원을 취급(2007.3.8. 여신위원회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3. 1,282억 20백만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2011.8.18. 현재 대출잔액 267억 80백만원은 ‘고정’ 분류)

관할구청에 아파트 분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사업부지내의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동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부지 총 33,409㎡ 중 433㎡(총 사업부지의 1.3%)가 「주택법」상 대지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통해 매입할 수 없는 토지*로 되어 있어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원하는 시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분양승인에 차질이 생겨 PF사업이 지연될 위험이 있었고, * 「주택법」제18조의2 (매도청구 등)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제외됨(한편, 2009.2.3 「주택법」이 개정되어 주택건설대지 95%이상 사용 권원 확보시에는 소유기간 10년초과 권리자의 매도거절 권리 불인정) 대구지역 분양시장 침체 감안시 동 PF사업 아파트의 순조로운 분양을 낙관할 수 없고 대출금액도 거액이었음에도 여신위원회는 본건 PF대출 승인시 사업부지 미확보에 따른 분양승인 지연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안건상정 부서인 〇〇〇본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여신취급 후 매도청구를 통해 매입할 수 없는 토지 지주의 고가 매입 요구(감정가 13.6억원 → 매입요구가 168.7억원) 등으로 차주가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채 동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었고,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의 침체가 심화되어 결국 2009.1.29. 시공사(◆◆㈜)의 워크아웃 개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음 ㈏ ☆☆☆☆㈜(舊 △△△△㈜)에 대한 PF대출 2008.6.17. △△△△㈜(대표 ⊙⊙⊙, 2008.7.7. ■■■이 새로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법인명의를 ☆☆☆☆㈜로 변경)에 대하여 BBB 골프장(429구좌) 건설 관련 토지매입비(210억원) 및 사업비(240억원) 용도의 기업시설자금대출 2건, 450억원(2008.6.30. ▣▣은행이 대출 120억원 인수)을 취급(2008.6.16. 여신위원회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3.24. 105억 47백만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2011.8.18. 현재 대출잔액 16억 48백만원은 ‘고정’ 분류)

본건은 2008.5.30. 사업권이 없는 차주가 사업시행권자인 ㈜▽▽▽ 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양수도계약(매매가격 40억원)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사업권 양수도의 무산 가능성이 존재하였음에도 여신위원회는 본건 PF대출 승인시 사업권 양수를 위해 필수적인 30억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차주의 사업권 인수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안건상정 부서인 〇〇〇본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여신취급 후 차주사는 XX군으로부터 CCC 조성사업 본인가를 받고 매입대상 부지 전체 면적의 90% 이상을 취득하였으나 자금 여력이 없어 2009.8.3. ㈜▽▽▽에 잔금 30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양수도계약이 무산되고 결국 2009.9.25. XX군의 본인가도 취소되었고, 2011.1.20. 차주사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음 ㈐ ♤♤♤♤㈜에 대한 PF대출 2009.6.30. ♤♤♤♤㈜(대표 ▶▶▶)에 대하여 DDD 아파트(252세대) 신축사업 관련 ♡♡♡♡㈜의 기 취급 브릿지론 대환용도의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 195억원을 취급(2009.5.28. 여신위원회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취급여신 전액이 부실화되었음(2011.8.18. 현재 99억 39백만원은 ‘고정’, 95억 61백만원은 ‘회수의문’ 분류)

◎◎◎지점은 사업부지 총 30,242㎡ 중 28,207㎡(총 사업부지의 93%)를 확보 완료하여 사업승인신청 단계이고, 사업지가 EE시청에 인접하고 FF과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분양 가능성이 낙관적이며, 시공사 ♠♠♠♠㈜의 연대보증으로 채권보전도 무난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등 동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실제로 주변 아파트시세(11~15백만원) 대비 분양가(16.4백만원)가 높고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감안할 때 분양성이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여신위원회는 안건상정 부서(◎◎◎지점)의 심사의견을 수용하여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여신취급 후 차주사가 조건부 사업승인(입주자 모집 공고전까지 사유지 매입완료, 착공전 국공유지 특정 1필지 매입 완료 등)을 취득한 후 분양률 저하 우려 등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승인 신청에 필수적인 잔여토지 6,778㎡의 매입을 유보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었고, 2011.2.24. 시공사(♠♠♠♠㈜)의 워크아웃 개시 등으로 PF 사업이 중단되었음 ㈑ ㈜♧♧에 대한 PF대출 2007.9.20. 및 2008.3.18. ㈜♧♧(대표 ◑◑◑)에 대하여 FFF 근린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 관련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건, 73억원을 취급(2007.9.19. ◐◐본부장 승인)하면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취급여신 전액이 부실화되었음(2011.8.18. 현재 50억원은 ‘고정’, 23억원은 ‘추정손실’ 분류)

본건은 사업지가 역세권에서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 ◎◎동 일대의 인구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2006년 73,810명, 2010년 70,833명), 사업지 주변에 이미 대형할인마트가 있어 아파트 상가 성격의 근린상가를 건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입지였음에도

□□지점은 여신승인검토서의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에 차주사가 자기자금 없이 분양수입에 주로 의존하므로 분양대금이 차주사의 자금조달 원천이라고 기재하고 54개실 모두가 순조롭게 분양되어 분양대금(212억 95백만원)이 일정대로 입금되는 것을 가정하는 등 분양가능성 및 예상분양률을 타당한 근거없이 지나치게 낙관하였으며, 2007.9.19. 최초 대출취급시 6개월 이내 30% 미분양시 할인분양을 실시하고 분양대금 계좌를 하나은행에서 관리하며, 분양대금을 하나은행 차입금 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특약을 체결하도록 승인조건을 부여함에 따라 여신거래약정서상에 해당 특약을 체결하였으나 6개월이 경과한 2008.3월까지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특약으로 체결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할인분양 및 분양대금을 통한 하나은행 차입금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8.7월부터 차주사의 하나은행 전계좌가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분양대금 관리계좌를 차주사가 임의 관리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분양대금 94억 30백만원이 타행에 입금되었음에도 하나은행이 최우선으로 상환받지 못하였으며, 2008.4.30. GG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취득할 당시, 당초의 계획(54개실 규모의 근린상가)을 변경하여 101개실 규모의 근린상가건물 신축․분양 사업으로 허가받음으로써 동 사업의 분양위험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1년 후인 2009.4.23. 여신승인검토서에서 ▲▲▲위원회가 동 사업의 사업성이 부정적이라고 평가의견(2009.4.14.)을 최초 제기하기까지 □□□지점 등은 2008.9.22.∼2009.2.19. 기간중 4회에 걸친 기한연장 의사결정시 검토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의 부실화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제1항 「은행법」 제45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위반사항 5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등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5 제5항에 의하면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단일거래금액(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함)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 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포함(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20조의5 제5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 신용공여약정의 갱신ㆍ대환ㆍ연장 포함)상의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본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를 포함하고, 「은행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하나은행 「이사회운영 요령」 제2조에 의하면 이사회지원부서는 이사회 및 소속 소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지시받은 사항을 정리하는 등 이사회 지원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실은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안건 조언, 회의내용 기록, 회의 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지원 등 이사회 보좌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로서 2010.10.8. 2010년도 제9차 이사회 안건수령 여부를 이사들에게 확인하면서 이사 1명이 이사회에 불참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A사, B사 및 C사에 대한 총 7,100억원의 신용공여 안건 처리시 은행법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사회 개최전 이사회 의장에게 동 안건 처리방안에 대하여 상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0.10.14. 개최된 이사회(2010년도 제9차)에서 은행법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언하는 등 이사회 보좌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재적이사(9명) 중 1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8명의 찬성으로 동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이사회 종료 후 안건 부의 부서(⃟⃟부)에 동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이후 이사회 의사록을 정리․작성하면서 동 안건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각 이사 및 관련부서에 이사회 의결 요건 미충족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3개사에 대한 신용공여 4건, 7,100억원이 은행법상 의결 요건을 위반한 채 취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사회의사록 허위 작성, 제출 ○○실에서는 상기 2010년도 제9차 이사회(2010.10.14.)에서 재적이사 9명 중 1명이 불참한 사실을 이사회 의사록에 기록․보관하고 있었음에도 금번 금융감독원 검사시 □□□가 동 이사회에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재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사인장을 보관․관리하는 ☆☆☆은 상기 직원이 2011년도 제8차 이사회 의사록이 최종 결재되어 이사인장 날인이 필요하다고 이사인장 사용을 요청하자 상기 직원의 말만 믿고 이사인장을 건네주어 이사인장이 2010년도 제9차 이사회 의사록의 허위 재작성에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5, 제5항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 제3항

위반사항 6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은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1항(2011.1.1. 이후 결산 적용)에 의하면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함)을 따라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의하면,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⑵ 다음의 합계액 ㈎ 수취한 대가(새로 취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1항(2010.12.31. 이전 결산 적용)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따라야 하며, 舊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20조에 의하면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2006.7.7.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Ⅱ(금융업)”로 대체>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에 의하면,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하는 데 있고,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처분(또는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보고, 하나은행 「회계업무세칙」 제27조에 의하면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 누적손익의 합계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하나은행 「회계정책서」 파생상품 1.6.에 의하면 파생상품이 처분 또는 청산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은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여야 하고, 파생상품 제거를 통해 실현된 손익은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〇〇〇〇실 및 ◎◎팀에서는 파생상품 회계를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처리하여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2009.1.1∼2009.12.31 기간중 7,871억원, 2010.1.1∼2010.12.31 기간중 5,477억원, 2011.1.1∼2011.6.30 기간중 2,094억원 각각 과대계상 하였음

통화스왑의 기중 이자수수 거래시에는 지급이자와 수입이자의 순액을 관련 거래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지급이자는 통화스왑거래손실로, 수입이자는 통화스왑거래이익으로 각각 기재하여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각각 과대계상*하였음 * 2009년중 1,847억원, 2010년중 205억원

통화스왑·옵션의 만기해지시에는 순수취(또는 순지급)한 대가와 기계상된 통화스왑·옵션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통화스왑·옵션거래이익(또는 손실)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기계상된 통화스왑·옵션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 전액을 모두 통화스왑·옵션거래손실(또는 이익)로 기재하고 순수취(또는 순지급)한 현금을 모두 외환거래이익(또는 손실)으로 계상함에 따라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각각 과대계상*하였음 * 2009년중 5,048억원(통화스왑 4,719억원, 통화옵션 329억원), 2010.년중 4,004억원(통화스왑 3,394억원, 통화옵션 610억원), 2011년 상반기중 1,174억원(통화스왑 1,213억원, 통화옵션 △39억원)

외화이자율스왑의 만기해지시에는 순수취(또는 순지급)한 대가와 기계상된 이자율스왑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이자율스왑거래이익(또는 손실)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기계상된 이자율스왑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 전액을 모두 이자율스왑거래손실(또는 이익)로 기재하고 순수취(또는 순지급)한 현금을 모두 이자율스왑거래이익(또는 손실)으로 계상함에 따라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각각 과대계상*하였음 * 2009년중 976억원, 2010년중 1,268억원, 2011년 상반기중 920억원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은행법」 제3조,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1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08호, 제1039호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20조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제21호

위반사항 7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로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1장에 의하면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리인(거래요청자)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舊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舊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면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舊 「간접투자자산운영업 감독규정」 제52조 제3항에 의하면 판매회사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한 사실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한 사실을 간접투자자로부터 서명ㆍ기명날인 등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〇〇〇지점에서는 2008.1.18. ◎◎◎(2007.9.11.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17백만원 신규 개설시 명의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명의인의 사위에게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고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부에서는 2007.5.4. ⃟⃟⃟ 명의의 간접투자증권계좌 3건, 1억 59백만원 신규 개설시 명의인이 영업점을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명의인의 전화 요청만으로 실명확인 절차 없이 계좌를 개설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고, 동 간접투자증권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서명ㆍ기명날인 등을 통해 주요내용 설명확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제56조, 제2항 「간접투자자산운영업 감독규정」 제52조, 제3항

위반사항 8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등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등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 임직원은 예금담보대출, 양도성예금증서 등 유가증권의 발행ㆍ매매 등의 업무를 변칙적 비정상적 방법 등을 통하여 취급함으로써 사금융행위ㆍ조세포탈ㆍ재무제표 분식ㆍ부당내부거래ㆍ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은행 「수신업무편람」 DA4.1.3에 의하면 예금잔액증명서는 증명기준일의 최종잔액을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하므로, 당일자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발급 이후의 잔액을 변동시킬 수 없으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예금인출 제한 내용, 질권설정 등 예금관련 주요 사항이 있는 경우 동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함에도 ㈎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〇〇〇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0.8.31.∼2011.8.18. 기간중 ㈜◎◎◎◎ 등 10개 거래처에 대해 10건, 20억 70백만원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기 설정된 질권을 해제 시킨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시 질권 설정하는 방법으로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시킴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였음

〇〇〇지점 등 6개 영업점에서는 2010.1.19.∼2011.8.19. 기간 중 ㈜

□ 등 37개 거래처에 대해 38건, 95억 55백만원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발급당일을 발급기준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한 직후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는 등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소홀 ⃟⃟⃟부에서는 2009.5.4. 차세대전산시스템 도입 이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시스템상 미비점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보완을 소홀히 하여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이후 예금의 입출금을 전산으로 통제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체크카드․센터컷(전산일괄인출) 등을 통한 입․출금거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 ⃟⃟⃟부는 ‘팍스하나(차세대시스템) 인수승인요청’(☆☆☆부 : 2009-127, 2009.4.22.)을 통해 대고객증명서(잔액증명) 발급 등 테스트 미수행업무가 존재하므로 2009.4.25.까지 최종 마무리하겠다고 조건부 승인을 요청하였고 ♤♤♤부는 이를 조건부 승인하였으나, 이후 ⃟⃟⃟부가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 2010.1.6.〜2011.8.18. 기간 중 ♧♧♧지점 등 49개 영업점에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을 발급기준일로 하여 △△△ 등 50개 예금주 명의로 55건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한 이후에도 입․출금이 발생함으로써 기 발급된 예금잔액증명서 잔액과 발급기준일의 최종예금잔액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제1항

위반사항 9

고객 신용정보 부당 조회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함)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〇〇〇부 등 8개 부서에서는 2010.7.12.∼2011.8.31. 기간중 행원 ◎◎◎ 등 총 21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고객종합정보)를 723회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사항 10

대출금 용도외 유용 및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대출금 용도외 유용 및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舊 「은행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의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는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하나은행 「여신업무편람」 LA9.2.1에 의하면 차주의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용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당․타행을 불구하고 가계자금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기업자금대출금을 신청하는 등 기업자금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하나은행 「여신업무편람」 LA13.3에 의하면 기업에 지원한 운전자금대출은 자금용도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용도외 유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운전자금 자금용도 사후점검은 차주로부터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사용 내역표(가능한 경우 증빙자료 첨부)" 를 여신 건별로 받고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업체를 방문하여 "대출금 사용내역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후 점검내용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〇〇〇지점에서는 2006.7.24. 개인사업자인 ◎◎◎(

□ 대표)에게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건, 20억 25백만원 취급시 담보로 제공된 집합건물 등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통해 대출취급 당일 차주 ◎◎◎의 운전자금대출금이 ◎◎◎가 대표이사로 재임중인 다른 회사 ‘☆☆☆☆㈜’의 타 금융회사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 여신승인검토서의 자금사용계획에는 타금융회사(♤♤저축은행) 대출금 상환 10억원, 미지급공사비 5억원, 골프연습장 마무리공사비 3억원, 기타운전자금 2억원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음 대출금 중 10억 56백만원이 대출취급 당일 ☆☆☆☆㈜의 ♤♤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어 용도외 유용되었으며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로부터 대출금 사용 내역표를 징구하여 6개월 이내에 그 내역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1

담보 및 보증 설정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담보 및 보증 설정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舊 「은행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의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는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4조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보험 약관(금융기관용)」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중인 경우에는 신규보증할 수 없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약관」 제6조에 의하면 공사는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약관」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전자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보증부 대출기한의 연장, 대출과목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약관」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제6조(신용보증조건의 변경)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에 의하면 공장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하나은행 「여신업무편람」 LC1.7에 의하면 임의대리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임장을 받아 대리권 수여사실을 확인하되, 본인으로부터 직접 위임장을 받지 않은 때에는 본인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법인과의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정관 및 회칙 등의 징구를 통해 법률상 제한 등을 확인해야 하며, 보증행위 및 보증범위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〇〇〇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06.2.16. 및 2009.7.15. ㈜◎◎◎ 등 2개 차주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2건, 3억 80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납세완납증명서를 토대로 보증기관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거나, 보증기한 만료시 보증기관에 보증계약 갱신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보증업무 처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보증기관으로부터 2건, 3억 70백만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 □□지점 등 13개 영업점에서는 2007.3.27.∼2009.12.8. 기간중 ⃟⃟⃟ 등 13명의 차주에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급보증서(보증금액 18억 62백만원)를 담보로 13건, 21억 34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연대보증인 ☆☆☆ 등 총 18명에게 지급보증서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만 입보(3억 54백만원)시키지 않고 부당하게 28억 17백만원을 입보시켰음 ㈐ △△△지점에서는 2007.2.28. 차주 ♤♤♤에게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서(보증금액 10억원)를 담보로 총 20억원의 대출 취급시 차주 소유 병원을 담보로 추가 취득하면서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공장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음에도 동 병원에 공장근저당 26억원을 설정하였으나 대출금 연체로 2008.7.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 병원에 대해 임의경매를 진행하던 중 법원이 공장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는 병원에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장근저당을 직권 말소(2008.12.3.)함에 따라 총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본부 ♧♧♧팀에서는 2008.5.30. 개인사업자 ●●●에 대하여 ‘GGG 분양 사업’ 관련 사업부지 매입 및 운영자금 용도의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 180억원 취급시 동 사업의 시공사인 ㈜⊙⊙⊙(대표 ◆◆◆)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기 위해 서류를 징구함에 있어 보증서(기업용, 한정근 234억원)의 ‘연대보증인’란에 대표이사 서명을 보증인 본인이 아닌 부장 ♠♠♠이 대신하였으며 부장 ♠♠♠이 제출한 ㈜⊙⊙⊙의 법인등기부상에는 전체 재적이사가 9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사회결의서‘(2008.5.26.)의 재적 이사수는 6명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참석인원(4명)도 감사가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법인등기부와 이사회결의서가 불일치하였음에도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연대입보 시킴으로써 이후 연체발생(2011.5.30.)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2011.6.3. 보증인인 ㈜⊙⊙⊙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2011.7.5. ㈜⊙⊙⊙은 차주에 대한 기업운전자금대출 180억원 취급시 연대입보에 사용한 이사회결의서가 정상적인 회사의 내부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허위이고, 권한없는 자인 ♠♠♠이 대표이사 대신 허위로 서명하여 연대입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검사착수일(2011.8.18.) 현재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임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제1항 「은행법」 제45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4조

위반사항 12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그 고객과 외국환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투자자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비거주자등은 연간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3항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10-13조 및 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3장 제2절 ‘3.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등의 지급’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외국환전문위원회는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범위 이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이 (해당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3장 제1절 제13호에 의하면 당해 지급 또는 영수의 거래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항목인지 또는 규정 제4장에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13

그룹내 임직원 겸직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금융지주회사법」 제63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및 <별표7>제4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 제3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 승인의 심사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제7항에 의하면 승인ㆍ보고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범위,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포함하고,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위반사항 14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위반사항 15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연기 보고 불철저

위반사항 15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9조에 의하면 은행은 그 소유물이나 그 밖의 자산 중 은행법에 따라 그 취득 또는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하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비업무용자산을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공매유찰 및 공매보류의 사유로 비업무용자산 처분연기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기보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처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〇〇〇부에서는 검사착수일(2011.8.18.) 현재 거액, 다수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연기 보고 이후 1년 이내에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만료일 이전에 추가적인 연기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2007.10.23. 최종 연기한 이후 3회 연속 보고를 누락하였음

위반사항 15 관련 규정

「은행법」 제39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8조, 제1항

위반사항 16

은행장 승인없이 외부 영리업무 영위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은행장 승인없이 외부 영리업무 영위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하나은행 「취업규정」 제6조에 의하면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없이 은행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은행 「직원의 외부겸직에 관한 세칙」 제5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이해 상충 가능성, 내부 정보 유용 및 은행의 사용자 책임 및 기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은 이를 수락하기 전에 별지의 외부겸직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를 거쳐 은행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영업의 영위 등을 할 수 없고, 하나은행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세부이행지침」 제7조에 의하면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없이 담당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〇〇지점 등 14개 부점에서는 지점장 ◎◎◎ 등 직원 16명이 외부겸직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영업(부동산 임대업 15명, 기념품 소매업 1명)을 영위하고 있음

위반사항 17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평가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평가업무 부적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1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측정) 문단 58 및 문단 61에 의하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고,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며, 하나은행 「회계업무세칙」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최초 취득시점 대비 감사 또는 검토 받은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〇〇〇부 및 ◎◎팀에서는 2011.3.29. 입수한 □□□의 2010년말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26억원)이 취득원가(53억원) 대비 51% 하락하였는데 2011.3월말 분기 결산 및 2011.6월말 반기 결산시 감액손실(27억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동 금액만큼의 당기순이익을 지속적으로 과대계상하였음

위반사항 17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1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위반사항 18

기업여신 심사 불철저

위반사항 18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舊 「은행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입목적 및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는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함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기업여신 심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舊 「은행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입목적 및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는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 〇〇지점에서는 2006.9.28. 및 2007.4.27. ㈜◎◎◎◎(대표 □□□)에 대해 타행대환 용도의 기업시설자금대출 1건, 70억원 및 기업운전자금대출 2건, 20억원 취급(2006.9.27. 및 2007.4.16. ◐◐본부장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33억 8백만원의 손실(2010.9.27. 대출채권매각)이 발생하였음

2006.9.28. 기업시설자금대출 70억원 및 기업운전자금대출 10억원 취급 관련 RM의 여신심사 내용에 의하면 차주사는 2005.5월 설립되어 2006.7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신설법인으로 재무자료가 부정확하고 영업기간이 일천하여 영업수입에 의한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특히 여신취급 직후인 2006.10월부터 인근지역(차주사 영화관으로부터 약 1Km 부근에 위치)에 비슷한 규모의 대형 영화관(⃟⃟⃟, 7개 스크린, 좌석수 1,211석)이 개관 예정으로 있어 향후 영업위축이 예상되었음에도 대표이사의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영화관이 ☆☆시 중심지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향후 영업전망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영화관 건물을 담보설정(가용담보가 61억 36백만원)한 후 기업자금대출 총 80억원을 취급하였으며,

2007.4.27. 기업운전자금대출 10억원(전액 신용) 추가 취급시에는 인근지역에서 2006.10월부터 영업중인 경쟁 영화관의 영향으로 인해 2006년 매출실적(17억 34백만원)이 당초 예상매출액(24억 13백만원)보다 저조(72% 수준)하게 나타났음에도 여전히 향후 예상매출액을 당초대로 전망하고 전액 신용으로 취급하였으나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대출금이 부실화(2010.3.29. 연체발생)되어 2010.9.27. 대출채권(잔액 78억 72백만원)을 매각하여 총 33억 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지점에서는 2007.9.7. ㈜◈◈◈◈(대표 ⊙⊙⊙)에 대해 타행대환 용도의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 50억원 및 기업시설자금대출 1건, 20억원 취급(2006.9.6. ◐◐본부장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41억 38백만원의 손실(2010.9.27. 대출채권매각)이 발생하였음

RM의 심사의견에 의하면 차주사는 1994.10월 설립 후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다 2005.5월 음식 및 목욕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동일 건물에 5개 사업장을 운영중인 중소업체로 2006년중 거액의 적자(△14억 67백만원)가 발생하고 차입금이 급증하여 자기자본 일부가 잠식(△1억 54백만원 : 자기자본 8억 46백만원, 납입자본금 10억원)되었고, 부채비율도 2,347%로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하였으며 2007.9.4. 신용평가시에는 회계처리의 투명성 부족과 재무상태 취약 등으로 1차 평가 결과 CAP등급(C1, C2)*에 해당되었음에도 개선 가능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없이 향후 매출확대에 따른 현금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CAP등급 적용을 배제하여 B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 한정의견(C1), 차입금의존도 70% 이상(C2, 71% → 2007년말 73%로 증가) 영위업종인 음식․목욕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사업장도 인근 전철역(■■■■, 1Km 이상)을 통한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하며, 향후 개점예정인 씨푸드레스토랑(2008.12.26. 개점)의 영업전망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차주 사업장의 최근 실적을 감안하여 가급적 보수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차주사가 제출한 예상매출액을 아무런 검증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사업장소재 건물을 담보로 취득한 후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차주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부실화(2009.2.10. 연체발생)되어 담보물 공매를 실시(2010.6.30.)하였으나 유찰되고, 2010.9.27. 대출채권 잔액 67억 98백만원을 매각하여 41억 3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위반사항 19

준법감시인 선임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준법감시인 선임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면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감봉, 견책, 주의가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적출한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적의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의뢰(‘조치의뢰사항’)할 수 있음 〇〇〇실에서는 2010.7.16.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을 위해 은행장이 당시 ◎◎본부장 □□□을 이사회에 추천하였는바, 본부장 □□□은 2005년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시(당시 ⃟⃟지점장으로 재직) 지적된 ‘후순위채권 부당 판매’의 조치대상자로서 동건과 관련하여 2005.10.10.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의뢰 통보를 받아 2005.11.24.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12.9. “견책” 조치를 받았는데도 〇〇〇실은 은행법 및 내규에서 정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후보자의 징계기록 확인 등 사전적인 인사검증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이사회에 부의되도록 함에 따라 이사회가 은행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9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제4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 「은행법」 제69조, 제1항, 제6호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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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주)하나은행

제재조치일 : 2012.10.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여신업무 등을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관련 직원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귀책자가 이미 퇴사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과 귀 행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시정대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시기 바람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 이자 과소지급 (수신 #01990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면 은행이 투자자예탁금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하고,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동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09.2.4.~2010.6.3. 기간중 고객으로부터 펀드매입용으로 798억원(평잔기준)의 투자자예탁금을 받아 고객명의의 보통예금 또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에 예치하고, 동 고객예탁금 상당액을 하나은행 명의로 신탁예치(연평균 수익률 1.58%~6.11%)하여 41억 9천만원의 신탁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고객에게 보통예금 등의 이자 7억 3천만원(이율 연 0.1%~2.5%)만 지급하고 신탁수익과 보통예금 등의 지급이자와의 차액 34억 6천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 이자 과소지급액 지급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4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주)하나은행

제재조치일 : 2012.6.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및 조치의뢰사항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수취 등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은행법」 제52조의2(2010.5.17.신설, 11.18.시행),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2010.11.15.신설)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2011.1.1.시행) 제2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2010.11.17.개정), (주)하나은행 「여신업무편람」 LE17.4에 의하면 은행은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일시에 수취하는 경우 월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ㆍ적금ㆍ상호부금ㆍ금전신탁을 수취하거나, 공제에 가입시키거나,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금융채ㆍ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거나, 보험ㆍ집합투자증권을 가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주)하나은행 舊 「여신업무편람」 LE17.4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이내에 월수입금액(일시에 수취하는 경우 월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ㆍ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 등을 수취하거나, 공제에 가입시키거나, 양도성예금증서ㆍ금융채ㆍ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의 또는 사고 계좌로 전산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예금, 공제 및 양도성예금증서ㆍ금융채ㆍ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2011.1.1.시행) 제4항 및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제4항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여신규모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구속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수취 ○○지점 등 134개 영업점에서 2009.10.5.∼2011.7.21. 기간중 △△ 등 180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차주(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대출 204건, 187억 64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 금융상품 190건, 83억 41백만원*(월수입금액 13억 11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 2004.6.30.∼2009.3.26. 기간중

□ 등 4개 차주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기업대출 4건, 9억 25백만원 취급시 예금 등 4건, 70백만원을 수취하면서 동 계좌의 인출을 제한하였음(검사시 지적받은 194건에 대하여 2012.2.27.까지 모두 시정 완료하였음) 특히, 상기 건 가운데 「은행법」에 금융상품의 구속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2011.1.1)된 후인 2011.1.14.∼7.21. 기간중 63개 영업점에서 71개 차주에 대한 대출 73건, 40억 8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예․적금 등 금융상품 71건, 22억 49백만원(월수입금액 3억 7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불공정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불철저 등 내부통제 소홀 ◎◎부 및 ☆☆부는 구속성예금 등에 대한 관련 내규 제․개정, 내부통제, 전산통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영업점에서 구속성예금 등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절차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및 미비점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2010.5.6. 구속성예금을 제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영업점에서 임의로 동 시스템에 구속성 예외 코드를 입력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수취가 가능하였음에도 적절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다수의 영업점에서 금융상품 구속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69조 제1항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등 (별첨)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부과근거

「은행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9호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은행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법정최고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하나은행

제재조치일 : 2012.5.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및 조치의뢰사항

국민관광상품권 횡령사고 발생 및 내부통제업무 부당 운영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는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하나은행 「내규관리규정」 제3조에 의하면 은행의 경영방침, 조직, 운영, 관리 또는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준칙은 내규화하여야 하며, 영업에 관하여 일반적 준칙이 되는 사항은 업무편람화 하여야 하고, 하나은행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하면 부점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사무분장을 명하고, 사무분장내용을 담당업무명령부에 기록하고 동 인사정보를 전산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의 업무를 계속해서 장기간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순환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하나은행 「자점감사규정」 제7조에 의하면 부점장은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담감사자, 감사통할책임자로 구성된 감사계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나, 본부부서중 B/S 및 현물 보유부서, 자금운영부서 외의 부서는 감사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하나은행 「♤♤♤직무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은 회계년도 종료 전 다음 회계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국민관광상품권 횡령사고 발생 〇〇〇부(前 ◎◎◎부) 및 □□□지점 등 67개 영업점에서는 2008.6.16.∼2011.6.29. 기간중 〇〇〇부(前 ◎◎◎부) 행원 ⃟⃟⃟가 본인이 직접 소개하거나 ☆☆☆부 차장 △△△ 등 4명으로부터 소개받은 □□□지점 등 67개 영업점을 통해 은행이 판매를 대행하는 국민관광상품권(㈜♡♡♡♡ 발행)을 총 226회에 걸쳐 ◁◁◁◁ 명의를 도용하여 미수(외상)판매 하도록 한 후 상품권을 본인이 전달받아 할인하는 방식으로 174.4억원(미결제잔액 24.7억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차장 △△△ 등 4명은 상품권의 영업 및 판매 권한이 없는 사고자 ⃟⃟⃟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영업점 직원들에게 상품권 미수판매 거래를 취급하도록 권유하였고, 동 영업점으로부터 판매권유수수료 총 81백만원을 수령하여 사고자 ⃟⃟⃟에게 지급하였으며, 특히 차장 △△△는 판매권유수수료 이외에도 ⃟⃟⃟의 섭외비 명목으로 8개 영업점으로부터 총 17회, 685만원을 부당수수하였음

67개 영업점은 상품권 미수판매시 구매업체로부터 상품권 납품계약서(㈜♡♡♡♡와 구매업체간 계약)를 징구하고 미수판매개요를 작성하여 각각의 서류를 ㈜♡♡♡♡로 송부한 후 전산상 영업점장의 승인을 득하여 〇〇〇부에 판매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상품권 납품계약서 및 미수판매개요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점장의 승인을 득하여 〇〇〇부에 판매승인을 신청하는 등 미수판매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〇〇〇부는 영업점으로부터 상품권 미수판매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에 판매서류의 수신 및 승인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한 후 전산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업무를 진행하였고, 미수판매 승인 후 영업점의 미수판매 현황을 확인․점검하여 ㈜♡♡♡♡에 전일자 미수판매 내역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미수판매 전산승인 내역과 사고자 ⃟⃟⃟가 ㈜♡♡♡♡에 이메일로 제공한 판매내역을 대사․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상품권 미수판매업무 관련 내부통제업무 부당 운영 〇〇〇부 및 ♤♤♤은 상품권 판매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의 발생 및 장기화를 초래하였음

〇〇〇부는 내규 또는 업무편람 등에 상품권 미수판매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다수 점포에서의 비정상적인 판매를 통한 횡령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고, 2005.11.14.∼2011.7.6. 기간중 부서내에 상품권(권종 교환용 보유분)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자점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고자 ⃟⃟⃟ 소관인 상품권 업무와 관련하여 ◁◁◁◁의 미수판매 잔액이 ㈜♡♡♡♡의 업체별 신용한도(5억원)를 크게 초과(사고발견 당시 19.7억원 초과)하고 있었는데도 사고발생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의 업무전반에 대한 특명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횡령사고를 장기간 발견하지 못하였고, 2005.11.14. 이후 상품권 업무를 담당한 사고자 ⃟⃟⃟에 대하여 직무이동 또는 순환배치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아 사고자에게 장기간(5년 8개월) 해당 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사고가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은 사고발생 기간중인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검사계획 수립시 검사대상부서에 〇〇〇부를 포함시키지 않아 동 부서에 대한 검사부의 검사가 장기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등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부당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舊 「은행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입목적 및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며,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 방지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〇〇〇본부, ◎◎◎지점 및 □□□지점에서는 2007.3.14.~2009.6.30. 기간중 ⃟⃟⃟⃟㈜ 등 4개 차주에 대해 6건, 2,268억원의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취급시 차주의 사업부지 매수 가능성, 사업시행권 취득 여부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고, 일부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총 1,506억 28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대손상각 1,387억 67백만원, 회수의문 95억 61백만원, 추정손실 23억원 ㈎ ⃟⃟⃟⃟㈜에 대한 PF대출 2007.3.14. ⃟⃟⃟⃟㈜(대표 ●●●)에 대하여 AAA 아파트(716세대) 사업 관련 타금융기관의 기 집행 사업비대출(ABCP 1,450억원) 대환 및 추가 사업비(100억원) 용도의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 1,550억원을 취급(2007.3.8. 여신위원회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3. 1,282억 20백만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2011.8.18. 현재 대출잔액 267억 80백만원은 ‘고정’ 분류)

관할구청에 아파트 분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사업부지내의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동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부지 총 33,409㎡ 중 433㎡(총 사업부지의 1.3%)가 「주택법」상 대지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통해 매입할 수 없는 토지*로 되어 있어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원하는 시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분양승인에 차질이 생겨 PF사업이 지연될 위험이 있었고, * 「주택법」제18조의2 (매도청구 등)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제외됨(한편, 2009.2.3 「주택법」이 개정되어 주택건설대지 95%이상 사용 권원 확보시에는 소유기간 10년초과 권리자의 매도거절 권리 불인정) 대구지역 분양시장 침체 감안시 동 PF사업 아파트의 순조로운 분양을 낙관할 수 없고 대출금액도 거액이었음에도 여신위원회는 본건 PF대출 승인시 사업부지 미확보에 따른 분양승인 지연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안건상정 부서인 〇〇〇본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여신취급 후 매도청구를 통해 매입할 수 없는 토지 지주의 고가 매입 요구(감정가 13.6억원 → 매입요구가 168.7억원) 등으로 차주가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채 동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었고,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의 침체가 심화되어 결국 2009.1.29. 시공사(◆◆㈜)의 워크아웃 개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음 ㈏ ☆☆☆☆㈜(舊 △△△△㈜)에 대한 PF대출 2008.6.17. △△△△㈜(대표 ⊙⊙⊙, 2008.7.7. ■■■이 새로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법인명의를 ☆☆☆☆㈜로 변경)에 대하여 BBB 골프장(429구좌) 건설 관련 토지매입비(210억원) 및 사업비(240억원) 용도의 기업시설자금대출 2건, 450억원(2008.6.30. ▣▣은행이 대출 120억원 인수)을 취급(2008.6.16. 여신위원회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3.24. 105억 47백만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2011.8.18. 현재 대출잔액 16억 48백만원은 ‘고정’ 분류)

본건은 2008.5.30. 사업권이 없는 차주가 사업시행권자인 ㈜▽▽▽ 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양수도계약(매매가격 40억원)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사업권 양수도의 무산 가능성이 존재하였음에도 여신위원회는 본건 PF대출 승인시 사업권 양수를 위해 필수적인 30억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차주의 사업권 인수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안건상정 부서인 〇〇〇본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여신취급 후 차주사는 XX군으로부터 CCC 조성사업 본인가를 받고 매입대상 부지 전체 면적의 90% 이상을 취득하였으나 자금 여력이 없어 2009.8.3. ㈜▽▽▽에 잔금 30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양수도계약이 무산되고 결국 2009.9.25. XX군의 본인가도 취소되었고, 2011.1.20. 차주사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음 ㈐ ♤♤♤♤㈜에 대한 PF대출 2009.6.30. ♤♤♤♤㈜(대표 ▶▶▶)에 대하여 DDD 아파트(252세대) 신축사업 관련 ♡♡♡♡㈜의 기 취급 브릿지론 대환용도의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 195억원을 취급(2009.5.28. 여신위원회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취급여신 전액이 부실화되었음(2011.8.18. 현재 99억 39백만원은 ‘고정’, 95억 61백만원은 ‘회수의문’ 분류)

◎◎◎지점은 사업부지 총 30,242㎡ 중 28,207㎡(총 사업부지의 93%)를 확보 완료하여 사업승인신청 단계이고, 사업지가 EE시청에 인접하고 FF과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분양 가능성이 낙관적이며, 시공사 ♠♠♠♠㈜의 연대보증으로 채권보전도 무난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등 동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실제로 주변 아파트시세(11~15백만원) 대비 분양가(16.4백만원)가 높고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감안할 때 분양성이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여신위원회는 안건상정 부서(◎◎◎지점)의 심사의견을 수용하여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여신취급 후 차주사가 조건부 사업승인(입주자 모집 공고전까지 사유지 매입완료, 착공전 국공유지 특정 1필지 매입 완료 등)을 취득한 후 분양률 저하 우려 등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승인 신청에 필수적인 잔여토지 6,778㎡의 매입을 유보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었고, 2011.2.24. 시공사(♠♠♠♠㈜)의 워크아웃 개시 등으로 PF 사업이 중단되었음 ㈑ ㈜♧♧에 대한 PF대출 2007.9.20. 및 2008.3.18. ㈜♧♧(대표 ◑◑◑)에 대하여 FFF 근린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 관련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건, 73억원을 취급(2007.9.19. ◐◐본부장 승인)하면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취급여신 전액이 부실화되었음(2011.8.18. 현재 50억원은 ‘고정’, 23억원은 ‘추정손실’ 분류)

본건은 사업지가 역세권에서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 ◎◎동 일대의 인구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2006년 73,810명, 2010년 70,833명), 사업지 주변에 이미 대형할인마트가 있어 아파트 상가 성격의 근린상가를 건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입지였음에도

□□지점은 여신승인검토서의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에 차주사가 자기자금 없이 분양수입에 주로 의존하므로 분양대금이 차주사의 자금조달 원천이라고 기재하고 54개실 모두가 순조롭게 분양되어 분양대금(212억 95백만원)이 일정대로 입금되는 것을 가정하는 등 분양가능성 및 예상분양률을 타당한 근거없이 지나치게 낙관하였으며, 2007.9.19. 최초 대출취급시 6개월 이내 30% 미분양시 할인분양을 실시하고 분양대금 계좌를 하나은행에서 관리하며, 분양대금을 하나은행 차입금 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특약을 체결하도록 승인조건을 부여함에 따라 여신거래약정서상에 해당 특약을 체결하였으나 6개월이 경과한 2008.3월까지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특약으로 체결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할인분양 및 분양대금을 통한 하나은행 차입금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8.7월부터 차주사의 하나은행 전계좌가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분양대금 관리계좌를 차주사가 임의 관리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분양대금 94억 30백만원이 타행에 입금되었음에도 하나은행이 최우선으로 상환받지 못하였으며, 2008.4.30. GG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취득할 당시, 당초의 계획(54개실 규모의 근린상가)을 변경하여 101개실 규모의 근린상가건물 신축․분양 사업으로 허가받음으로써 동 사업의 분양위험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1년 후인 2009.4.23. 여신승인검토서에서 ▲▲▲위원회가 동 사업의 사업성이 부정적이라고 평가의견(2009.4.14.)을 최초 제기하기까지 □□□지점 등은 2008.9.22.∼2009.2.19. 기간중 4회에 걸친 기한연장 의사결정시 검토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의 부실화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제1항 <舊 「은행법」 제45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등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등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5 제5항에 의하면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단일거래금액(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함)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 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포함(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20조의5 제5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 신용공여약정의 갱신ㆍ대환ㆍ연장 포함)상의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본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를 포함하고, 「은행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하나은행 「이사회운영 요령」 제2조에 의하면 이사회지원부서는 이사회 및 소속 소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지시받은 사항을 정리하는 등 이사회 지원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실은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안건 조언, 회의내용 기록, 회의 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지원 등 이사회 보좌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로서 2010.10.8. 2010년도 제9차 이사회 안건수령 여부를 이사들에게 확인하면서 이사 1명이 이사회에 불참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A사, B사 및 C사에 대한 총 7,100억원의 신용공여 안건 처리시 은행법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사회 개최전 이사회 의장에게 동 안건 처리방안에 대하여 상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0.10.14. 개최된 이사회(2010년도 제9차)에서 은행법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언하는 등 이사회 보좌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재적이사(9명) 중 1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8명의 찬성으로 동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이사회 종료 후 안건 부의 부서(⃟⃟부)에 동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이후 이사회 의사록을 정리․작성하면서 동 안건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각 이사 및 관련부서에 이사회 의결 요건 미충족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3개사에 대한 신용공여 4건, 7,100억원이 은행법상 의결 요건을 위반한 채 취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사회의사록 허위 작성, 제출 ○○실에서는 상기 2010년도 제9차 이사회(2010.10.14.)에서 재적이사 9명 중 1명이 불참한 사실을 이사회 의사록에 기록․보관하고 있었음에도 금번 금융감독원 검사시 □□□가 동 이사회에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재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사인장을 보관․관리하는 ☆☆☆은 상기 직원이 2011년도 제8차 이사회 의사록이 최종 결재되어 이사인장 날인이 필요하다고 이사인장 사용을 요청하자 상기 직원의 말만 믿고 이사인장을 건네주어 이사인장이 2010년도 제9차 이사회 의사록의 허위 재작성에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5 제5항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 제3항 등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은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1항(2011.1.1. 이후 결산 적용)에 의하면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함)을 따라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의하면,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⑵ 다음의 합계액 ㈎ 수취한 대가(새로 취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1항(2010.12.31. 이전 결산 적용)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따라야 하며, 舊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20조에 의하면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2006.7.7.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Ⅱ(금융업)”로 대체>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에 의하면,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하는 데 있고,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처분(또는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보고, 하나은행 「회계업무세칙」 제27조에 의하면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 누적손익의 합계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하나은행 「회계정책서」 파생상품 1.6.에 의하면 파생상품이 처분 또는 청산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은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여야 하고, 파생상품 제거를 통해 실현된 손익은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〇〇〇〇실 및 ◎◎팀에서는 파생상품 회계를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처리하여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2009.1.1∼2009.12.31 기간중 7,871억원, 2010.1.1∼2010.12.31 기간중 5,477억원, 2011.1.1∼2011.6.30 기간중 2,094억원 각각 과대계상 하였음

통화스왑의 기중 이자수수 거래시에는 지급이자와 수입이자의 순액을 관련 거래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지급이자는 통화스왑거래손실로, 수입이자는 통화스왑거래이익으로 각각 기재하여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각각 과대계상*하였음 * 2009년중 1,847억원, 2010년중 205억원

통화스왑·옵션의 만기해지시에는 순수취(또는 순지급)한 대가와 기계상된 통화스왑·옵션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통화스왑·옵션거래이익(또는 손실)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기계상된 통화스왑·옵션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 전액을 모두 통화스왑·옵션거래손실(또는 이익)로 기재하고 순수취(또는 순지급)한 현금을 모두 외환거래이익(또는 손실)으로 계상함에 따라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각각 과대계상*하였음 * 2009년중 5,048억원(통화스왑 4,719억원, 통화옵션 329억원), 2010.년중 4,004억원(통화스왑 3,394억원, 통화옵션 610억원), 2011년 상반기중 1,174억원(통화스왑 1,213억원, 통화옵션 △39억원)

외화이자율스왑의 만기해지시에는 순수취(또는 순지급)한 대가와 기계상된 이자율스왑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이자율스왑거래이익(또는 손실)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기계상된 이자율스왑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 전액을 모두 이자율스왑거래손실(또는 이익)로 기재하고 순수취(또는 순지급)한 현금을 모두 이자율스왑거래이익(또는 손실)으로 계상함에 따라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각각 과대계상*하였음 * 2009년중 976억원, 2010년중 1,268억원, 2011년 상반기중 920억원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조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1항(2011.1.1. 이후 결산 적용)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1항(2010.12.31. 이전 결산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15, 제1008호 문단 13, 제1039호 문단26

舊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20조 <2006.7.7.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로 대체>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문단 1, 제21호 문단 15, 문단 17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로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1장에 의하면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리인(거래요청자)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舊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舊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면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舊 「간접투자자산운영업 감독규정」 제52조 제3항에 의하면 판매회사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한 사실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한 사실을 간접투자자로부터 서명ㆍ기명날인 등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〇〇〇지점에서는 2008.1.18. ◎◎◎(2007.9.11.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17백만원 신규 개설시 명의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명의인의 사위에게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고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부에서는 2007.5.4. ⃟⃟⃟ 명의의 간접투자증권계좌 3건, 1억 59백만원 신규 개설시 명의인이 영업점을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명의인의 전화 요청만으로 실명확인 절차 없이 계좌를 개설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고, 동 간접투자증권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서명ㆍ기명날인 등을 통해 주요내용 설명확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舊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제56조 제2항

舊 「간접투자자산운영업 감독규정」 제52조 제3항 등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등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 임직원은 예금담보대출, 양도성예금증서 등 유가증권의 발행ㆍ매매 등의 업무를 변칙적 비정상적 방법 등을 통하여 취급함으로써 사금융행위ㆍ조세포탈ㆍ재무제표 분식ㆍ부당내부거래ㆍ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은행 「수신업무편람」 DA4.1.3에 의하면 예금잔액증명서는 증명기준일의 최종잔액을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하므로, 당일자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발급 이후의 잔액을 변동시킬 수 없으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예금인출 제한 내용, 질권설정 등 예금관련 주요 사항이 있는 경우 동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함에도 ㈎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〇〇〇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0.8.31.∼2011.8.18. 기간중 ㈜◎◎◎◎ 등 10개 거래처에 대해 10건, 20억 70백만원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기 설정된 질권을 해제 시킨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시 질권 설정하는 방법으로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시킴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였음

〇〇〇지점 등 6개 영업점에서는 2010.1.19.∼2011.8.19. 기간 중 ㈜□

□ 등 37개 거래처에 대해 38건, 95억 55백만원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발급당일을 발급기준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한 직후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는 등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소홀 ⃟⃟⃟부에서는 2009.5.4. 차세대전산시스템 도입 이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시스템상 미비점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보완을 소홀히 하여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이후 예금의 입출금을 전산으로 통제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체크카드․센터컷(전산일괄인출) 등을 통한 입․출금거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 ⃟⃟⃟부는 ‘팍스하나(차세대시스템) 인수승인요청’(☆☆☆부 : 2009-127, 2009.4.22.)을 통해 대고객증명서(잔액증명) 발급 등 테스트 미수행업무가 존재하므로 2009.4.25.까지 최종 마무리하겠다고 조건부 승인을 요청하였고 ♤♤♤부는 이를 조건부 승인하였으나, 이후 ⃟⃟⃟부가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 2010.1.6.〜2011.8.18. 기간 중 ♧♧♧지점 등 49개 영업점에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을 발급기준일로 하여 △△△ 등 50개 예금주 명의로 55건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한 이후에도 입․출금이 발생함으로써 기 발급된 예금잔액증명서 잔액과 발급기준일의 최종예금잔액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제1항 등

고객 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함)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함에도 〇〇〇부 등 8개 부서에서는 2010.7.12.∼2011.8.31. 기간중 행원 ◎◎◎ 등 총 21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고객종합정보)를 723회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대출금 용도외 유용 및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舊 「은행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의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는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하나은행 「여신업무편람」 LA9.2.1에 의하면 차주의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용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당․타행을 불구하고 가계자금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기업자금대출금을 신청하는 등 기업자금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하나은행 「여신업무편람」 LA13.3에 의하면 기업에 지원한 운전자금대출은 자금용도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용도외 유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운전자금 자금용도 사후점검은 차주로부터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사용 내역표(가능한 경우 증빙자료 첨부)" 를 여신 건별로 받고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업체를 방문하여 "대출금 사용내역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후 점검내용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〇〇〇지점에서는 2006.7.24. 개인사업자인 ◎◎◎(□

□ 대표)에게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건, 20억 25백만원 취급시 담보로 제공된 집합건물 등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통해 대출취급 당일 차주 ◎◎◎의 운전자금대출금이 ◎◎◎가 대표이사로 재임중인 다른 회사 ‘☆☆☆☆㈜’의 타 금융회사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 여신승인검토서의 자금사용계획에는 타금융회사(♤♤저축은행) 대출금 상환 10억원, 미지급공사비 5억원, 골프연습장 마무리공사비 3억원, 기타운전자금 2억원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음 대출금 중 10억 56백만원이 대출취급 당일 ☆☆☆☆㈜의 ♤♤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어 용도외 유용되었으며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로부터 대출금 사용 내역표를 징구하여 6개월 이내에 그 내역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제1항<舊 「은행법」 제45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하나은행 「여신업무편람」 LA9.2.1, LA13.3

조치의뢰사항

담보 및 보증 설정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舊 「은행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의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는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4조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보험 약관(금융기관용)」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중인 경우에는 신규보증할 수 없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약관」 제6조에 의하면 공사는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약관」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전자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보증부 대출기한의 연장, 대출과목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약관」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제6조(신용보증조건의 변경)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에 의하면 공장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하나은행 「여신업무편람」 LC1.7에 의하면 임의대리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임장을 받아 대리권 수여사실을 확인하되, 본인으로부터 직접 위임장을 받지 않은 때에는 본인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법인과의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정관 및 회칙 등의 징구를 통해 법률상 제한 등을 확인해야 하며, 보증행위 및 보증범위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〇〇〇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06.2.16. 및 2009.7.15. ㈜◎◎◎ 등 2개 차주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2건, 3억 80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납세완납증명서를 토대로 보증기관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거나, 보증기한 만료시 보증기관에 보증계약 갱신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보증업무 처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보증기관으로부터 2건, 3억 70백만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 □□지점 등 13개 영업점에서는 2007.3.27.∼2009.12.8. 기간중 ⃟⃟⃟ 등 13명의 차주에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급보증서(보증금액 18억 62백만원)를 담보로 13건, 21억 34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연대보증인 ☆☆☆ 등 총 18명에게 지급보증서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만 입보(3억 54백만원)시키지 않고 부당하게 28억 17백만원을 입보시켰음 ㈐ △△△지점에서는 2007.2.28. 차주 ♤♤♤에게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서(보증금액 10억원)를 담보로 총 20억원의 대출 취급시 차주 소유 병원을 담보로 추가 취득하면서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공장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음에도 동 병원에 공장근저당 26억원을 설정하였으나 대출금 연체로 2008.7.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 병원에 대해 임의경매를 진행하던 중 법원이 공장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는 병원에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장근저당을 직권 말소(2008.12.3.)함에 따라 총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본부 ♧♧♧팀에서는 2008.5.30. 개인사업자 ●●●에 대하여 ‘GGG 분양 사업’ 관련 사업부지 매입 및 운영자금 용도의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 180억원 취급시 동 사업의 시공사인 ㈜⊙⊙⊙(대표 ◆◆◆)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기 위해 서류를 징구함에 있어 보증서(기업용, 한정근 234억원)의 ‘연대보증인’란에 대표이사 서명을 보증인 본인이 아닌 부장 ♠♠♠이 대신하였으며 부장 ♠♠♠이 제출한 ㈜⊙⊙⊙의 법인등기부상에는 전체 재적이사가 9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사회결의서‘(2008.5.26.)의 재적 이사수는 6명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참석인원(4명)도 감사가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법인등기부와 이사회결의서가 불일치하였음에도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연대입보 시킴으로써 이후 연체발생(2011.5.30.)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2011.6.3. 보증인인 ㈜⊙⊙⊙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2011.7.5. ㈜⊙⊙⊙은 차주에 대한 기업운전자금대출 180억원 취급시 연대입보에 사용한 이사회결의서가 정상적인 회사의 내부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허위이고, 권한없는 자인 ♠♠♠이 대표이사 대신 허위로 서명하여 연대입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검사착수일(2011.8.18.) 현재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임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제1항<舊 「은행법」 제45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4조 등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그 고객과 외국환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투자자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비거주자등은 연간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3항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10-13조 및 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3장 제2절 ‘3.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등의 지급’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외국환전문위원회는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범위 이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이 (해당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3장 제1절 제13호에 의하면 당해 지급 또는 영수의 거래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항목인지 또는 규정 제4장에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지급 등인지 여부(규정 제4-1조) 금융감독원 공문 「외국환거래 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2010.11.18., 2011.6.9.)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외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FOREX, FX, MARKET, BROKER, SECURITIES 등의 단어 포함)에게 송금할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의 확인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여 불법 FX마진거래를 위한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에도 〇〇〇팀 및 ◎◎◎지점 등 17개 영업점에서는 2008.9.11.∼2011.7.22. 기간중 해외송금 등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및 관련 확인절차 구축 업무 등을 소홀히 하였음 ㈎ 〇〇〇팀에서는 외국환업무를 통할하는 총괄부서로서 외환서비스 개발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국내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은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절차 등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2010.11.18. 금융감독원의 「외국환거래 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를 통해 해외투자중개업자 명단(2010.6월말 기준 127개 업체) 및 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수령하였으나 2010.11.29. 영업점 대상 유의사항 공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해당 거래를 취급하지 않도록 안내만 하고 전산 통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0.11.22.∼2011.7.22. 기간중 창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취인이 해외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거나 확인된 총 292건(미화 1,884천불)의 해외송금 거래가 적정한 확인절차 없이 취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는 2011.1.17.~2011.6.27. 기간중 해외투자중개업자(2010.6월말 기준)로 확인된 5개 수취인에 대하여 7건(미화 180천불)의 해외송금 거래를 취급함에 있어 동 거래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외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해외증권시장 등에서의 외화증권 등의 매매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지점 등 9개 영업점에서는 2010.10.5.~2011.7.19. 기간중 비거주자 ⃟⃟⃟ 등 총 9명의 국내 보수소득(총 10건, 249천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등록이 필요 없는 해외여행경비로 지급하는 등 지급사유 및 하나은행이 해당 비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08.9.11.~2011.1.5. 기간중 외국인 비거주자인 ♧♧♧ 등 4명에게 부동산구입자금 대출 5건(1,24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2항, 제4-4조 제2항, 제9-42조 제3항, 제10-13조

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3장 제1절 13., 제2절 3. 등

그룹내 임직원 겸직업무 불철저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금융지주회사법」 제63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및 <별표7>제4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 제3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 승인의 심사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제7항에 의하면 승인ㆍ보고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범위,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포함하고,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마. (생략)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자회사등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임직원 겸직이 자회사등의 직원이 해당 자회사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중 경영관리업무 및 경영관리 부수업무 중 자금지원,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는 경우(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파견의 형태로 금융지주회사의 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6항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임직원 겸직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이 개시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15 제8항에 의하면자회사등의 직원이 해당 자회사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중 경영관리업무 및 경영관리 부수업무 중 자금지원,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는 경우로서 겸직의 형태가 6개월 미만 기간 동안의 파견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임직원 겸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〇〇〇부 등 3개 부서에서는 2010.7.15.∼2011.5.27. 기간중 차장 ◎◎◎ 등 3명이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등에 따라 하나금융지주 □

□ 등 2개 부서로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파견(2011.1.31. 및 2011.7.28.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 되었음에도 2010.9.2.∼2011.5.9. 기간중 총 27건의 하나은행 소관 업무(문서 품의 등)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내용과 달리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지주 업무를 겸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제4항, 제7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6항, 제7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15 제8항 등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연기 보고 불철저 「은행법」 제39조에 의하면 은행은 그 소유물이나 그 밖의 자산 중 은행법에 따라 그 취득 또는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하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비업무용자산을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공매유찰 및 공매보류의 사유로 비업무용자산 처분연기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기보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〇〇〇부에서는 검사착수일(2011.8.18.) 현재 거액, 다수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연기 보고 이후 1년 이내에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만료일 이전에 추가적인 연기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2007.10.23. 최종 연기한 이후 3회 연속 보고를 누락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9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8조 제1항

은행장 승인없이 외부 영리업무 영위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하나은행 「취업규정」 제6조에 의하면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없이 은행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은행 「직원의 외부겸직에 관한 세칙」 제5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이해 상충 가능성, 내부 정보 유용 및 은행의 사용자 책임 및 기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은 이를 수락하기 전에 별지의 외부겸직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를 거쳐 은행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영업의 영위 등을 할 수 없고, 하나은행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세부이행지침」 제7조에 의하면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없이 담당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〇〇지점 등 14개 부점에서는 지점장 ◎◎◎ 등 직원 16명이 외부겸직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영업(부동산 임대업 15명, 기념품 소매업 1명)을 영위하고 있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등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평가업무 부적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1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측정) 문단 58 및 문단 61에 의하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고,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며, 하나은행 「회계업무세칙」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최초 취득시점 대비 감사 또는 검토 받은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〇〇〇부 및 ◎◎팀에서는 2011.3.29. 입수한 □□□의 2010년말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26억원)이 취득원가(53억원) 대비 51% 하락하였는데 2011.3월말 분기 결산 및 2011.6월말 반기 결산시 감액손실(27억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동 금액만큼의 당기순이익을 지속적으로 과대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1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측정) 문단 58, 문단 61 등

주의 및 조치의뢰사항

기업여신 심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舊 「은행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입목적 및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는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 〇〇지점에서는 2006.9.28. 및 2007.4.27. ㈜◎◎◎◎(대표 □□□)에 대해 타행대환 용도의 기업시설자금대출 1건, 70억원 및 기업운전자금대출 2건, 20억원 취급(2006.9.27. 및 2007.4.16. ◐◐본부장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33억 8백만원의 손실(2010.9.27. 대출채권매각)이 발생하였음

2006.9.28. 기업시설자금대출 70억원 및 기업운전자금대출 10억원 취급 관련 RM의 여신심사 내용에 의하면 차주사는 2005.5월 설립되어 2006.7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신설법인으로 재무자료가 부정확하고 영업기간이 일천하여 영업수입에 의한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특히 여신취급 직후인 2006.10월부터 인근지역(차주사 영화관으로부터 약 1Km 부근에 위치)에 비슷한 규모의 대형 영화관(⃟⃟⃟, 7개 스크린, 좌석수 1,211석)이 개관 예정으로 있어 향후 영업위축이 예상되었음에도 대표이사의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영화관이 ☆☆시 중심지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향후 영업전망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영화관 건물을 담보설정(가용담보가 61억 36백만원)한 후 기업자금대출 총 80억원을 취급하였으며,

2007.4.27. 기업운전자금대출 10억원(전액 신용) 추가 취급시에는 인근지역에서 2006.10월부터 영업중인 경쟁 영화관의 영향으로 인해 2006년 매출실적(17억 34백만원)이 당초 예상매출액(24억 13백만원)보다 저조(72% 수준)하게 나타났음에도 여전히 향후 예상매출액을 당초대로 전망하고 전액 신용으로 취급하였으나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대출금이 부실화(2010.3.29. 연체발생)되어 2010.9.27. 대출채권(잔액 78억 72백만원)을 매각하여 총 33억 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지점에서는 2007.9.7. ㈜◈◈◈◈(대표 ⊙⊙⊙)에 대해 타행대환 용도의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 50억원 및 기업시설자금대출 1건, 20억원 취급(2006.9.6. ◐◐본부장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41억 38백만원의 손실(2010.9.27. 대출채권매각)이 발생하였음

RM의 심사의견에 의하면 차주사는 1994.10월 설립 후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다 2005.5월 음식 및 목욕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동일 건물에 5개 사업장을 운영중인 중소업체로 2006년중 거액의 적자(△14억 67백만원)가 발생하고 차입금이 급증하여 자기자본 일부가 잠식(△1억 54백만원 : 자기자본 8억 46백만원, 납입자본금 10억원)되었고, 부채비율도 2,347%로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하였으며 2007.9.4. 신용평가시에는 회계처리의 투명성 부족과 재무상태 취약 등으로 1차 평가 결과 CAP등급(C1, C2)*에 해당되었음에도 개선 가능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없이 향후 매출확대에 따른 현금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CAP등급 적용을 배제하여 B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 한정의견(C1), 차입금의존도 70% 이상(C2, 71% → 2007년말 73%로 증가) 영위업종인 음식․목욕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사업장도 인근 전철역(■■■■, 1Km 이상)을 통한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하며, 향후 개점예정인 씨푸드레스토랑(2008.12.26. 개점)의 영업전망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차주 사업장의 최근 실적을 감안하여 가급적 보수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차주사가 제출한 예상매출액을 아무런 검증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사업장소재 건물을 담보로 취득한 후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차주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부실화(2009.2.10. 연체발생)되어 담보물 공매를 실시(2010.6.30.)하였으나 유찰되고, 2010.9.27. 대출채권 잔액 67억 98백만원을 매각하여 41억 3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제1항<舊 「은행법」 제45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등

준법감시인 선임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면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감봉, 견책, 주의가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적출한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적의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의뢰(‘조치의뢰사항’)할 수 있음 〇〇〇실에서는 2010.7.16.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을 위해 은행장이 당시 ◎◎본부장 □□□을 이사회에 추천하였는바, 본부장 □□□은 2005년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시(당시 ⃟⃟지점장으로 재직) 지적된 ‘후순위채권 부당 판매’의 조치대상자로서 동건과 관련하여 2005.10.10.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의뢰 통보를 받아 2005.11.24.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12.9. “견책” 조치를 받았는데도 〇〇〇실은 은행법 및 내규에서 정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후보자의 징계기록 확인 등 사전적인 인사검증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이사회에 부의되도록 함에 따라 이사회가 은행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제4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 등 (붙임)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부과근거

「은행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은행이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법정최고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조의1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외국환거래규정」 제10-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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