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62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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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장재단의 설정제11조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제12조 공장재단의 단일성 등제13조 공장재단의 구성물제14조 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제15조 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제16조 매각허가결정의 보류제17조 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제18조 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제19조 분할ㆍ합병의 효력제2조 정의제20조 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제21조 공장재단의 소멸제22조 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제23조 공장의 개별적 경매, 입찰제24조 준용규정제25조 관할 등기소제26조 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 변경제27조 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제28조 물적 편성주의제29조 등기기록의 편성제3조 공장 토지의 저당권제30조 표제부의 등기사항제31조 제32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제33조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제34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제35조 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제36조 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제37조 ~ 제7조 (30개)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공장 건물의 저당권제40조 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제41조 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제42조 변경등기의 신청제43조 변경등기와 관할 변경제44조 제45조 제46조 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제47조 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제48조 공장재단의 소멸등기제49조 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제5조 특약의 등기제50조 재단등기기록의 폐쇄제51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제52조 광업재단의 설정제53조 광업재단의 구성제53의2조 표제부의 등기사항제54조 공장재단 규정의 준용제55조 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제56조 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제57조 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제58조 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제59조 재경매제6조 저당권 목적물의 목록제60조 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제61조 고소제7조 저당권의 추급력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