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09-20)
금융감독원 · 2012-09-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개인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전산용역 및 물품구입계약 체결업무 부적정 2010.1.1.~2011.9.30. 기간 중 계열사인 동부CNI㈜와 체결한 전산용역 및 물품구입계약 19건(30,126백만원)에 대하여 ‘지명경쟁입찰’로 계약을 추진하면서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았고
2009.11.23. IT운영위원회에서 ‘통합보장분석시스템 구축사업’(계약금액 299백만원)을 경쟁입찰토록 하였음에도 예정가격 및 업체평가 없이 동부CNI㈜ 등 3개사로부터 단순 견적서만 받아 최저가를 제안한 동부CNI㈜와 계약을 체결함
정보시스템 계약 관련 검수는 개발자, 계약자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하여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제 전산계약에 대한 검수를 계약을 담당하는 시스템기획파트에서 수행함
골프회원권 매입결정과정 및 관리업무 부적정 2010.10.17.~2011.8.10. 기간 중 계열사인 ㈜동부월드로부터 총 25구좌(6,872백만원)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면서 ‘영업목적’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매입하였고
무기명 골드회원권(872백만원)은 고객별 위임횟수 등 사용자 및 사용실적을 관리하지 않음
회사 내규에서 체육진흥비는 임직원의 체력단련 및 체육활동 지원, 사내 스포츠단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1.5.25.~2011.10.20. 기간 중 보험영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골드회원권 구입비용(872백만원)을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고 ‘체육진흥비’로 회계처리함 2012.2.7. 회사는 체육진흥비로 처리한 비용을 접대비로 수정
위반사항 1
전산용역 및 물품구입계약 체결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계약 체결시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산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1.1.~2011.9.30. 기간 중 계열사인 동부CNI㈜와 체결한 전산용역 및 물품구입계약 19건(30,126백만원)에 대하여 ‘지명경쟁입찰’로 계약을 추진하면서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았고
2009.11.23. IT운영위원회에서 ‘통합보장분석시스템 구축사업’(계약금액 299백만원)을 경쟁입찰토록 하였음에도 예정가격 및 업체평가 없이 동부CNI㈜ 등 3개사로부터 단순 견적서만 받아 최저가를 제안한 동부CNI㈜와 계약을 체결함
정보시스템 계약 관련 검수는 개발자, 계약자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하여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제 전산계약에 대한 검수를 계약을 담당하는 시스템기획파트에서 수행함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7조
위반사항 2
골프회원권 매입결정과정 및 관리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그 판단근거를 문서 등으로 정확히 기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0.10.17.~2011.8.10. 기간 중 계열사인 ㈜동부월드로부터 총 25구좌(6,872백만원)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면서 ‘영업목적’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매입하였고
무기명 골드회원권(872백만원)은 고객별 위임횟수 등 사용자 및 사용실적을 관리하지 않음
회사 내규에서 체육진흥비는 임직원의 체력단련 및 체육활동 지원, 사내 스포츠단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1.5.25.~2011.10.20. 기간 중 보험영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골드회원권 구입비용(872백만원)을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고 ‘체육진흥비’로 회계처리함 * 2012.2.7. 회사는 체육진흥비로 처리한 비용을 접대비로 수정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2.9.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전산용역 및 물품구입계약 체결업무 부적정
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계약 체결시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2010.1.1.~2011.9.30. 기간 중 계열사인 동부CNI㈜와 체결한 전산용역 및 물품구입계약 19건(30,126백만원)에 대하여 ‘지명경쟁입찰’로 계약을 추진하면서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았고
2009.11.23. IT운영위원회에서 ‘통합보장분석시스템 구축사업’(계약금액 299백만원)을 경쟁입찰토록 하였음에도 예정가격 및 업체평가 없이 동부CNI㈜ 등 3개사로부터 단순 견적서만 받아 최저가를 제안한 동부CNI㈜와 계약을 체결함
정보시스템 계약 관련 검수는 개발자, 계약자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하여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제 전산계약에 대한 검수를 계약을 담당하는 시스템기획파트에서 수행함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7조 -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7조
골프회원권 매입결정과정 및 관리업무 부적정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그 판단근거를 문서 등으로 정확히 기록하여야 함에도
2010.10.17.~2011.8.10. 기간 중 계열사인 ㈜동부월드로부터 총 25구좌(6,872백만원)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면서 ‘영업목적’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매입하였고
무기명 골드회원권(872백만원)은 고객별 위임횟수 등 사용자 및 사용실적을 관리하지 않음
회사 내규에서 체육진흥비는 임직원의 체력단련 및 체육활동 지원, 사내 스포츠단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1.5.25.~2011.10.20. 기간 중 보험영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골드회원권 구입비용(872백만원)을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고 ‘체육진흥비’로 회계처리함 * 2012.2.7. 회사는 체육진흥비로 처리한 비용을 접대비로 수정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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