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097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05-07)

금융감독원 · 2012-05-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자대상 기관 임원 직웍 기관주의, 과태료 25백만원 및 과징금 7백만원 부과(별첨참조) 주의적경고 상당 : 2명, 주의 : 1명 | 견책 상당 : 1명, 견책 : 1명, 주의 : 4명 (미등기 임원 포함)

주요 위반사항

부동산 PF대출 취급 업후 수시정

부동산 PF대출 취급 업후 수시정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윤요한 미 신용한 관리자의 주의로 안정성

유동성 . 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무 동산 PE(Project Finance) 대출시 담보조사 및 보증인, 거래조건 및 개별기업의 특성을 .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취급하여야 함에도 - 2008.3.10. 00주)에 대하여 부동산(XX스스동 소재 아파트개발사업장) PF대출 150억원을 후순위'로 취급(만기일 2009.3.10,)하면서, 동 사업장의 주요 사업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 경쟁 시행사와의 소송 진행 등으로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착공 조차 못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2007.3.14. 00은행이 선순위로 토지매입자금 1,550억원을 취급(만기일 2010.2.14) 대출취급 검토시점인 2008.121.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부지(11,214평) 중 소송, 협상거부 등으로 인한 미매입 부지 1,283평(사유지 629평, 국유지 654평) [2011.11월말 현재 미매입 부지 895평(사유지 223평, 국유지 672평) 심사보고서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과 공급 과잉, 이로 인한 미분양 증가 및 매수세 실종으로 부동산 지표가 크게 악화된 상황임"을 기술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한 시공사 (주XX는 PF관련 지급보증 및 채무인수 잔액 (2007.9.30. 기준, 1조 5,767억원)이 과다"하여 부동산 경기 침체시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의문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금융기관의 건설회사 평가시 (주)XX는 지급보증이 1조 5천억원으로 높다는 점으로 인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분류(2009.1.29.) - (주)XX의 재무상태(2007.9월말 기준) : 총자산 4,010억원, 자기자본 1,620억원, 당기순 이익 337억 원 동 사업장의 사업성 및 채권보전대책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2009.1.29. 시공사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결정 및 채권단의 보류 사업장 지정 등으로 인하여 2011.3월말 현재 대출금 전액(150억원)이 부실화되었음 선순위자 대출보다 만기일이 먼저 도래되고 시공사의 책임준공 조건이었던 점을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지급보증금액이 과다한 시공사의 부도위험에 대한 대책이 소홀 <관련법규>

「(구)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구)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부동산 PF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부정정

부동산 PF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부정정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영 건전성을 약보하기 위하여 대출채킨 등 보유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차주의 재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동당금을 시립하여야 함이로 - 2011.3월말 결산시 (주)스 등 3개 거래처에 대한 부통산 PF대출금 462억 6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거나 허주에상기했을 잘못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109억 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당기순이의을 각에 계상하였음

2010.3월말 결산시 00주에 대한 유동산 PP대출금 150억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4억 1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였음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명세 차주 대출잔액 주)스스 21,711 00주) 15,000 '113월말 '10.3월말 00주 | 충당금 추가적립 소계 00주) | 충당금 추가적립 소계 9,556 46,267 15,000 15,000 회사적립(A) 고정 (8,342) 회수의문 (7,500) 고정 (1,911) 247 18,000 요주의 (4,168) 5,418 9,586 검사조정(B) 고정(1,396) 및 회수의문(7,366) 추정손실 (15,000) 고정(1,103) 및 추정손실(4,041)

사모수익증권 투자 사후관리 부적정

사모수익증권 투자 사후관리 부적정 보험회사가 자산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는 동 편드내의 운용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자산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운용사에게 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이 자산운용지침서와 상이하게 운용되거나 리스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용전략의 변경 및 편입 자산 교채 등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 2005.8.4. 00운용의 「XX」 수익증권에 290억원을 투자(2006.8.4. 투자기간 1년 연장) 하면서 자산운용의 목적, 운용전략, 투자제한 사항 등이 기재된 '자산운용지침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2007년 종합검사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07.8.4. 및 20088.4 동 주익증권의 투자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하면서 자산운용지침서를 교부하지 하니하였고 운용사가 당초 제시한 투자 목표인 상관관계가 낮은 전통적 자산군(채권펀드

5%)과 대체자산(헤지펀트 103% 국내채기 등)과의 최적의 조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창출"과는 달리 해시핀트 (투자 비출 2006년 연장시 56.1%, 2007년 연장시

3%, 2008년 연장시 205%) 상품 (combcal 1), 주식펀드 등 고위험자산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음에도 헤지펀드 중 메도프 사기화려. 글도 끔액 Fairfield Sentry B Ltd : 15억원(06.8월) ex 15억원(06,8월) -> 53억원(07.8월) -> 20억원(08.8월) Pioneer Primeo Select Fund : 50억 원('08.6월)-> 62억원('08.8월) 운용전략의 변경이나 편입자산 교체 요구 등 리스크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없이 투자기간을 연장하다가, 2008.12월 동 수익증권에 편입된 헤지편드에서 메도프 사기사건'과 관련된 펀드가 부실화되는 등으로 총 104.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기존투자자에 지급할 자금을 신규투자자금으로 충당하는 ponzi사기수법으로 미국의 버나드매도프가 500억달러 이상의 투자금에 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건 <관련법규>

「(구)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구)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구)보험업감독규정」 제5-14조

대주주와의 거래 부적정

대주주와의 거래 부적정 (가) 대주주와의 거래시 이사회 미의결 및 채권 취급 부적정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가 발행한 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자기자본의 1,000분의 1 또는 10억원중 적은 금액 - 2008.4.21~2009.3.10. 기간 중 대주주(00주)의 특수관계인인 스스(주) 및 DD주) 발행 회사채를 3회'에 걸쳐 총 250억원을 취득하면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분기공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2008421. 및 2008.9.12. 스 스(주) 회사채 각각100억원, 50억원 매입, 2009.3.10. ..(주) 회사채 100억원 매입 - 또한 위 스스(4) 발행 회사채(2건, 총 50역원)를 매입하면서, 자재심사 결과 건설 경기 악화로 투자 판단이 용이 처 않다는 의견 임에도 동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2010.6.25. 스 스주의 워크아웃 편입으로 1567억원이 손실(2011.3월말 기준)이 발생 하였음 채권매입품의서에 "아파트 미분양물건이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운전자금 부담증가가 예상돼, 투자판단이 용이지 않은 시점임을 기술

대주주지분매각 자문료 부당지원 - 2009.7.27. 녹십자생명보험(주), 00주), 법무법인 XX(포 법무법인 DC)는 투자유치 및 전략적 제휴수립 관련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주주인 00주가 보유한 녹십자생명보험주 주식의 지분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녹십자생명보험(주가 법률 자문료를 부담하기로 부당하게 계약함으로써 2009.9.8.~2010.2.9. 기간 중 5회에 걸쳐 대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자문료 44백만원'을 녹십자생명보험(주)가 법무법인에게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주주에게 무상 지원“하였음 00주) 보유 지분매각 주간회사 선임계약 관련 법률자문비용 등 부당 지원 법률자문료 44백만원은 00(주)로부터 2011.12.27. 전액 회수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형 부당 - 신계약 심사시 보험계약 비교안내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심사담당자가 신계약 청약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2011.3.1.~ 2011:7.31. 기간 중 비교안내 대상계약 27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보험사고조사 외부위탁업무 불철저 - 2008.6.25~2011.5.4 기간 중 회사는 00손해사정주 등 7개 손해사정업체로 하여금 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 스스A등 55건(합의금액 204백만원)의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면서,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범위을 벗어나 보험금 삭감 동의 내용이 기재된 손해사정 확인서 등을 손해사정보고처에 첨님. 합의 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저 출하도록 하는 등 계약자와의 손해사정업자는 손해 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야관 및 관련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장과 이와 관련한 서류의 참성 제출의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관련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음)트험업법」 제188조, 「보험업법」 제188조 자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CI(Critical nllness) 보험 예정위험률 재산출 업무 불철저 - 2004.1.2.부터 판매한 '무배당 XX보험'의 보험계약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을 3년 경과시점인 2007년도 및 2010년도에 재산출하지 아니하였음 ※ 2007년도 및 2010년도 기준으로 위험률을 재산출하였더라면 보험료가 각각남자 1.7~4.5% 여자 25~11.0% 인상되었을 것이므로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보험요율을 적용한 것은 아님

책임준비금 산출업무 불철저

책임준비금 산출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하고, 미상각 신계약비는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 하게 상각하여야 함에도 - 2010사업년도 결산시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면서 재보험의 미보고발생손해액 추산 방식 오류 등으로 총 176,2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 기백만원을 과소계상 하였으며, 재보험의 미보고발생손해액 추산방식 오류(스 132백만원), 보험료납입 완료계약의 보험료적립금 계산 오류(149,430건, 66백만원) 등 책임준비금 과소계상금액 : 152백만원, 책임준비금 과대계상금액 : 81백만원 - 또한,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업무를 처리하면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경과된 00보험계약 3,160건에 대하여, 보험료 날입기간 동안 신계약비를 균등 상각하지 않고 남입횟수를 기준으로 상각함을 로써 미장 자실계약비 2억 19백만원을 과대계상 려 보험업법」 제118조, 제12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 제6-11조 금용감독원 (별 첨)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ㅁ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이으로 함 동기 위반결과 중대 보통 경미 리고의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인이 7% 법 정도 한 그악의 50% 과실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총 25백만원

동기는 '과실', 위반결과는 '보통'을 적용하여 -> 법정 최고금액(5,000만원)의 50%로 결정 - 출하금상감독원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I. 대주주 지분매각 자문료 부당지원

부과근거 ㅁ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구)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김천3일) 보원 의자, 제19 주 게비한, 제) 혼합세 6월한, 위반금액이며, 대추주예개, ㅁ (기본과징금) 기준금액에 법정최고한로 비율(100분의 20) 및 기본부과비율'을 곱 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6백만원)

기준금액 중 10억원 이하는 10분의2 10여원 고은 30분817, 100억원 초과는 40분의 7 부과 ㅁ (가중 및 감경) 해당사항 없을 ㅁ (부과 과징금 결정) 기본과징금에 기능 감경액 조정 후 최종 부과 과징금 6백만원 결정 구분 가준금액 구간별 10억원 과징금 이하 기본과징금 (소계)

기본 가중 . 해당사항 없음 과징 여부 금의 감경. 해당사항 없음 조정 여부

기본과징금

가중금액 산정+

감경금액 산정 스 44,465,300원 . 법정최고 구 기분만 부과비율 부과을

2 7/10 과징큼 6,225,142원 44,465,300원 6,225,142원 조정후 과징금(2) 조정후 과징금의

해당사항 없음 감액 (3) 고징은 산정액 6,225,142원 0월 0월 6,225,142원 6,225,142원 백만원미만 절사 6000,000원 금용감득원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중 하나인 비교안내 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ㅁ (기준금액) 보험업법 시행일인 2011.1.24.이후 비교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 13백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함 ㅁ (기본과징금) 기준금액에 법정최고환도 비율(100분의 20) 및 기본부과비율을 곱 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1백만원) 기준금액 중 10억원 이하는 10분의 7110억원 오고 0분의 7 100억원 초과는 40분의 7 부과 ㅁ 1중 및 감정) 해당사한 없음

(부과 과징금 결정 기본과정은이 기 집경품에 조정 후 최종 부과 과징금 1백만원 결정 구간별 과징금 기본과징금 구분 기준금액 10억원 이하 ~100억원 이히 (소계)

기본 가급 ,해당사항 없음 과징 여부 큼은 강경 . 해당사항 없을 조정 여부

기본과징금 조정후

가중금액 산정 + 과징금(2)

감경금액 산정 스 조정호 과징금의 ..해당사항 없음 감액 (③) 과징금 신정애 그간별 금액 12,789,577원 (법정최고 부과비율

2 기본 부과을 7/10 과징금 1,790,541원 0월

2 7/20 0원 12,789,577원 1,790,541원 1,790,541원 0원 0원 1,790,541원 1,790,541원 1,000000원 내 백만원이만. 절시 --

위반사항 1

부동산 PF대출 취급 업후 수시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윤요한 미 신용한 관리자의 주의로 안정성

유동성 . 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무 동산 PE(Project Finance) 대출시 담보조사 및 보증인, 거래조건 및 개별기업의 특성을 .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동산 PF대출 취급 업후 수시정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윤요한 미 신용한 관리자의 주의로 안정성

유동성 . 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무 동산 PE(Project Finance) 대출시 담보조사 및 보증인, 거래조건 및 개별기업의 특성을 .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취급하여야 함에도 - 2008.3.10. 00주)에 대하여 부동산(XX스스동 소재 아파트개발사업장) PF대출 150억원을 후순위'로 취급(만기일 2009.3.10,)하면서, 동 사업장의 주요 사업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 경쟁 시행사와의 소송 진행 등으로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착공 조차 못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 2007.3.14. 00은행이 선순위로 토지매입자금 1,550억원을 취급(만기일 2010.2.14) **대출취급 검토시점인 2008.121.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부지(11,214평) 중 소송, 협상거부 등으로 인한 미매입 부지 1,283평(사유지 629평, 국유지 654평) [2011.11월말 현재 미매입 부지 895평(사유지 223평, 국유지 672평) ***심사보고서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과 공급 과잉, 이로 인한 미분양 증가 및 매수세 실종으로 부동산 지표가 크게 악화된 상황임"을 기술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한 시공사 (주XX는 PF관련 지급보증 및 채무인수 잔액 (2007.9.30. 기준, 1조 5,767억원)이 과다"하여 부동산 경기 침체시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의문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 금융기관의 건설회사 평가시 (주)XX는 지급보증이 1조 5천억원으로 높다는 점으로 인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분류(2009.1.29.) - (주)XX의 재무상태(2007.9월말 기준) : 총자산 4,010억원, 자기자본 1,620억원, 당기순 이익 337억 원 동 사업장의 사업성 및 채권보전대책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2009.1.29. 시공사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결정 및 채권단의 보류 사업장 지정 등으로 인하여 2011.3월말 현재 대출금 전액(150억원)이 부실화되었음 * 선순위자 대출보다 만기일이 먼저 도래되고 시공사의 책임준공 조건이었던 점을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지급보증금액이 과다한 시공사의 부도위험에 대한 대책이 소홀 <관련법규>

「(구)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구)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구)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구)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위반사항 2

부동산 PF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부정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영 건전성을 약보하기 위하여 대출채킨 등 보유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차주의 재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동당금을 시립하여야 함이로 - 2011.3월말 결산시 (주)스 등 3개 거래처에 대한 부통산 PF대출금 462억 6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거나 허주에상기했을 잘못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109억 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당기순이의을 각에 계상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동산 PF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부정정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영 건전성을 약보하기 위하여 대출채킨 등 보유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차주의 재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동당금을 시립하여야 함이로 - 2011.3월말 결산시 (주)스 등 3개 거래처에 대한 부통산 PF대출금 462억 6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거나 허주에상기했을 잘못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109억 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당기순이의을 각에 계상하였음

2010.3월말 결산시 00주에 대한 유동산 PP대출금 150억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4억 1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였음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명세 차주 대출잔액 주)스스 21,711 00주) 15,000 '113월말 '10.3월말 00주 | 충당금 추가적립 소계 00주) | 충당금 추가적립 소계 9,556 46,267 15,000 15,000 회사적립(A) 고정 (8,342) 회수의문 (7,500) 고정 (1,911) 247 18,000 요주의 (4,168) 5,418 9,586 검사조정(B) 고정(1,396) 및 회수의문(7,366) 추정손실 (15,000) 고정(1,103) 및 추정손실(4,041)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구)보험업법」 제123조 「보험업법」 제123조 「(구)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별표 13

위반사항 3

사모수익증권 투자 사후관리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회사가 자산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는 동 편드내의 운용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자산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운용사에게 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이 자산운용지침서와 상이하게 운용되거나 리스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용전략의 변경 및 편입 자산 교채 등을 요구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사모수익증권 투자 사후관리 부적정 보험회사가 자산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는 동 편드내의 운용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자산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운용사에게 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이 자산운용지침서와 상이하게 운용되거나 리스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용전략의 변경 및 편입 자산 교채 등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 2005.8.4. 00운용의 「XX」 수익증권에 290억원을 투자(2006.8.4. 투자기간 1년 연장) 하면서 자산운용의 목적, 운용전략, 투자제한 사항 등이 기재된 '자산운용지침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2007년 종합검사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07.8.4. 및 20088.4 동 주익증권의 투자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하면서 자산운용지침서를 교부하지 하니하였고 운용사가 당초 제시한 투자 목표인 상관관계가 낮은 전통적 자산군(채권펀드

5%)과 대체자산(헤지펀트 103% 국내채기 등)과의 최적의 조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창출"과는 달리 해시핀트 (투자 비출 2006년 연장시 56.1%, 2007년 연장시

3%, 2008년 연장시 205%) 상품 (combcal 1), 주식펀드 등 고위험자산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음에도 * 헤지펀드 중 메도프 사기화려. 글도 끔액 Fairfield Sentry B Ltd : 15억원(06.8월) ex 15억원(06,8월) -> 53억원(07.8월) -> 20억원(*08.8월) Pioneer Primeo Select Fund : 50억 원('08.6월)-> 62억원('08.8월) 운용전략의 변경이나 편입자산 교체 요구 등 리스크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없이 투자기간을 연장하다가, 2008.12월 동 수익증권에 편입된 헤지편드에서 메도프 사기사건'과 관련된 펀드가 부실화되는 등으로 총 104.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기존투자자에 지급할 자금을 신규투자자금으로 충당하는 ponzi사기수법으로 미국의 버나드매도프가 500억달러 이상의 투자금에 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건 <관련법규>

「(구)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구)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구)보험업감독규정」 제5-14조

위반사항 4

대주주와의 거래 부적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가) 대주주와의 거래시 이사회 미의결 및 채권 취급 부적정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가 발행한 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대주주와의 거래 부적정 (가) 대주주와의 거래시 이사회 미의결 및 채권 취급 부적정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가 발행한 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 자기자본의 1,000분의 1 또는 10억원중 적은 금액 - 2008.4.21~2009.3.10. 기간 중 대주주(00주)의 특수관계인인 스스(주) 및 DD주) 발행 회사채를 3회'에 걸쳐 총 250억원을 취득하면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분기공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 2008421. 및 2008.9.12. 스 스(주) 회사채 각각100억원, 50억원 매입, 2009.3.10. ..(주) 회사채 100억원 매입 - 또한 위 스스(4) 발행 회사채(2건, 총 50역원)를 매입하면서, 자재심사 결과 건설 경기 악화로 투자 판단이 용이 처 않다는 의견 임에도 동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2010.6.25. 스 스주의 워크아웃 편입으로 1567억원이 손실(2011.3월말 기준)이 발생 하였음 * 채권매입품의서에 "아파트 미분양물건이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운전자금 부담증가가 예상돼, 투자판단이 용이지 않은 시점임을 기술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구)보험업법」 제104조, 제108조, 제111조 「(구)보험업법시행령」 제53조, 제57조

위반사항 5

대주주지분매각 자문료 부당지원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 2009.7.27. 녹십자생명보험(주), 00주), 법무법인 XX(포 법무법인 DC)는 투자유치 및 전략적 제휴수립 관련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주주인 00주가 보유한 녹십자생명보험주 주식의 지분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녹십자생명보험(주가 법률 자문료를 부담하기로 부당하게 계약함으로써 2009.9.8.~2010.2.9. 기간 중 5회에 걸쳐 대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자문료 44백만원'을 녹십자생명보험(주)가 법무법인에게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주주에게 무상 지원“하였음 * 00주) 보유 지분매각 주간회사 선임계약 관련 법률자문비용 등 * 부당 지원 법률자문료 44백만원은 00(주)로부터 2011.12.27. 전액 회수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구)보험업법」 제111조

위반사항 6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형 부당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집에. 동시히 자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이후 6개월 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며, 모집을 관리하는 임직원은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고안내 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 신계약 심사시 보험계약 비교안내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심사담당자가 신계약 청약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2011.3.1.~ 2011:7.31. 기간 중 비교안내 대상계약 27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

위반사항 7

보험사고조사 외부위탁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 수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동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 2008.6.25~2011.5.4 기간 중 회사는 00손해사정주 등 7개 손해사정업체로 하여금 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 스스A등 55건(합의금액 204백만원)의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면서,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범위을 벗어나 보험금 삭감 동의 내용이 기재된 손해사정 확인서 등을 손해사정보고처에 첨님. 합의 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저 출하도록 하는 등 계약자와의 * 손해사정업자는 손해 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야관 및 관련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장과 이와 관련한 서류의 참성 제출의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관련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음 )트험업법」 제188조, 「보험업법」 제188조 자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위반사항 8

CI(Critical nllness) 보험 예정위험률 재산출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을 3년마다 재산출하여 보험료에 적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 2004.1.2.부터 판매한 '무배당 XX보험'의 보험계약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을 3년 경과시점인 2007년도 및 2010년도에 재산출하지 아니하였음 ※ 2007년도 및 2010년도 기준으로 위험률을 재산출하였더라면 보험료가 각각남자 1.7~4.5% 여자 25~11.0% 인상되었을 것이므로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보험요율을 적용한 것은 아님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구)보험업법」 제127조 「(구)보험업감독규정」 제751조

위반사항 9

책임준비금 산출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하고, 미상각 신계약비는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 하게 상각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책임준비금 산출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하고, 미상각 신계약비는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 하게 상각하여야 함에도 - 2010사업년도 결산시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면서 재보험의 미보고발생손해액 추산 방식 오류 등으로 총 176,2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 기백만원을 과소계상 하였으며, * 재보험의 미보고발생손해액 추산방식 오류(스 132백만원), 보험료납입 완료계약의 보험료적립금 계산 오류(149,430건, 66백만원) 등 **책임준비금 과소계상금액 : 152백만원, 책임준비금 과대계상금액 : 81백만원 - 또한,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업무를 처리하면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경과된 00보험계약 3,160건에 대하여, 보험료 날입기간 동안 신계약비를 균등 상각하지 않고 남입횟수를 기준으로 상각함을 로써 미장 자실계약비 2억 19백만원을 과대계상 려 보험업법」 제118조, 제12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 제6-11조 금용감독원 (별 첨)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ㅁ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이으로 함 동기 위반결과 중대 보통 경미 리고의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인이 7% 법 정도 한 그악의 50% 과실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총 25백만원

동기는 '과실', 위반결과는 '보통'을 적용하여 -> 법정 최고금액(5,000만원)의 50%로 결정 - 출하금상감독원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I. 대주주 지분매각 자문료 부당지원

부과근거 ㅁ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구)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김천3일) 보원 의자, 제19 주 게비한, 제) 혼합세 6월한, 위반금액이며, 대추주예개, ㅁ (기본과징금) 기준금액에 법정최고한로 비율(100분의 20) 및 기본부과비율'을 곱 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6백만원)

기준금액 중 10억원 이하는 10분의2 10여원 고은 30분817, 100억원 초과는 40분의 7 부과 ㅁ (가중 및 감경) 해당사항 없을 ㅁ (부과 과징금 결정) 기본과징금에 기능 감경액 조정 후 최종 부과 과징금 6백만원 결정 구분 가준금액 구간별 10억원 과징금 이하 기본과징금 (소계)

기본 가중 . 해당사항 없음 과징 여부 금의 감경. 해당사항 없음 조정 여부

기본과징금

가중금액 산정+

감경금액 산정 스 44,465,300원 . 법정최고 구 기분만 부과비율 부과을

2 7/10 과징큼 6,225,142원 44,465,300원 6,225,142원 조정후 과징금(2) 조정후 과징금의

해당사항 없음 감액 (3) 고징은 산정액 6,225,142원 0월 0월 6,225,142원 6,225,142원 백만원미만 절사 6000,000원 금용감득원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중 하나인 비교안내 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ㅁ (기준금액) 보험업법 시행일인 2011.1.24.이후 비교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 13백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함 ㅁ (기본과징금) 기준금액에 법정최고환도 비율(100분의 20) 및 기본부과비율을 곱 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1백만원) * 기준금액 중 10억원 이하는 10분의 7110억원 오고 0분의 7 100억원 초과는 40분의 7 부과 ㅁ 1중 및 감정) 해당사한 없음

(부과 과징금 결정 기본과정은이 기 집경품에 조정 후 최종 부과 과징금 1백만원 결정 구간별 과징금 기본과징금 구분 기준금액 10억원 이하 ~100억원 이히 (소계)

기본 가급 ,해당사항 없음 과징 여부 큼은 강경 . 해당사항 없을 조정 여부

기본과징금 조정후

가중금액 산정 + 과징금(2)

감경금액 산정 스 조정호 과징금의 ..해당사항 없음 감액 (③) 과징금 신정애 그간별 금액 12,789,577원 (법정최고 부과비율

2 기본 부과을 7/10 과징금 1,790,541원 0월

2 7/20 0원 12,789,577원 1,790,541원 1,790,541원 0원 0원 1,790,541원 1,790,541원 1,000000원 내 백만원이만. 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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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혹 녹십자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2.5.7. * 본 제재는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의 전신인 녹십자생명보험(주)의 종합검사에 대한 조치결과임

제재조치내용 제자대상 기관 임원 직웍 제재내용 기관주의, 과태료 25백만원 및 과징금 7백만원 부과(별첨참조) 주의적경고 상당 : 2명, 주의 : 1명 | 견책 상당 : 1명, 견책 : 1명, 주의 : 4명 (미등기 임원 포함)

제재대상사실

문책 사항

부동산 PF대출 취급 업후 수시정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윤요한 미 신용한 관리자의 주의로 안정성

유동성 . 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무 동산 PE(Project Finance) 대출시 담보조사 및 보증인, 거래조건 및 개별기업의 특성을 .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취급하여야 함에도 - 2008.3.10. 00주)에 대하여 부동산(XX스스동 소재 아파트개발사업장) PF대출 150억원을 후순위'로 취급(만기일 2009.3.10,)하면서, 동 사업장의 주요 사업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 경쟁 시행사와의 소송 진행 등으로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착공 조차 못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 2007.3.14. 00은행이 선순위로 토지매입자금 1,550억원을 취급(만기일 2010.2.14) **대출취급 검토시점인 2008.121.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부지(11,214평) 중 소송, 협상거부 등으로 인한 미매입 부지 1,283평(사유지 629평, 국유지 654평) [2011.11월말 현재 미매입 부지 895평(사유지 223평, 국유지 672평) ***심사보고서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과 공급 과잉, 이로 인한 미분양 증가 및 매수세 실종으로 부동산 지표가 크게 악화된 상황임"을 기술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한 시공사 (주XX는 PF관련 지급보증 및 채무인수 잔액 (2007.9.30. 기준, 1조 5,767억원)이 과다"하여 부동산 경기 침체시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의문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 금융기관의 건설회사 평가시 (주)XX는 지급보증이 1조 5천억원으로 높다는 점으로 인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분류(2009.1.29.) - (주)XX의 재무상태(2007.9월말 기준) : 총자산 4,010억원, 자기자본 1,620억원, 당기순 이익 337억 원 동 사업장의 사업성 및 채권보전대책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2009.1.29. 시공사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결정 및 채권단의 보류 사업장 지정 등으로 인하여 2011.3월말 현재 대출금 전액(150억원)이 부실화되었음 * 선순위자 대출보다 만기일이 먼저 도래되고 시공사의 책임준공 조건이었던 점을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지급보증금액이 과다한 시공사의 부도위험에 대한 대책이 소홀 <관련법규>

「(구)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구)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부동산 PF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부정정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영 건전성을 약보하기 위하여 대출채킨 등 보유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차주의 재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동당금을 시립하여야 함이로 - 2011.3월말 결산시 (주)스 등 3개 거래처에 대한 부통산 PF대출금 462억 6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거나 허주에상기했을 잘못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109억 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당기순이의을 각에 계상하였음

2010.3월말 결산시 00주에 대한 유동산 PP대출금 150억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4억 1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였음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명세 차주 대출잔액 주)스스 21,711 00주) 15,000 '113월말 '10.3월말 00주 | 충당금 추가적립 소계 00주) | 충당금 추가적립 소계 9,556 46,267 15,000 15,000 회사적립(A) 고정 (8,342) 회수의문 (7,500) 고정 (1,911) 247 18,000 요주의 (4,168) 5,418 9,586 검사조정(B) 고정(1,396) 및 회수의문(7,366) 추정손실 (15,000) 고정(1,103) 및 추정손실(4,041) (단위 : 백만원) 충당금차이 (BA) 420 7,500 28,906 추정손실 (15,000) 15,000 3,233 A247 10,906 10,832 A5,418 5,414 1930704 10.1.17.38 <관련법규>

「(구)보험업법」 제123조, 「보험업법」 제123조

「(구)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보험업감독규정 : 제7-33조, <별표 13>

사모수익증권 투자 사후관리 부적정 보험회사가 자산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는 동 편드내의 운용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자산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운용사에게 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이 자산운용지침서와 상이하게 운용되거나 리스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용전략의 변경 및 편입 자산 교채 등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 2005.8.4. 00운용의 「XX」 수익증권에 290억원을 투자(2006.8.4. 투자기간 1년 연장) 하면서 자산운용의 목적, 운용전략, 투자제한 사항 등이 기재된 '자산운용지침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2007년 종합검사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07.8.4. 및 20088.4 동 주익증권의 투자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하면서 자산운용지침서를 교부하지 하니하였고 운용사가 당초 제시한 투자 목표인 상관관계가 낮은 전통적 자산군(채권펀드

5%)과 대체자산(헤지펀트 103% 국내채기 등)과의 최적의 조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창출"과는 달리 해시핀트 (투자 비출 2006년 연장시 56.1%, 2007년 연장시

3%, 2008년 연장시 205%) 상품 (combcal 1), 주식펀드 등 고위험자산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음에도 * 헤지펀드 중 메도프 사기화려. 글도 끔액 Fairfield Sentry B Ltd : 15억원(06.8월) ex 15억원(06,8월) -> 53억원(07.8월) -> 20억원(*08.8월) Pioneer Primeo Select Fund : 50억 원('08.6월)-> 62억원('08.8월) 운용전략의 변경이나 편입자산 교체 요구 등 리스크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없이 투자기간을 연장하다가, 2008.12월 동 수익증권에 편입된 헤지편드에서 메도프 사기사건'과 관련된 펀드가 부실화되는 등으로 총 104.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기존투자자에 지급할 자금을 신규투자자금으로 충당하는 ponzi사기수법으로 미국의 버나드매도프가 500억달러 이상의 투자금에 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건 <관련법규>

「(구)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구)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구)보험업감독규정」 제5-14조

대주주와의 거래 부적정 (가) 대주주와의 거래시 이사회 미의결 및 채권 취급 부적정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가 발행한 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 자기자본의 1,000분의 1 또는 10억원중 적은 금액 - 2008.4.21~2009.3.10. 기간 중 대주주(00주)의 특수관계인인 스스(주) 및 DD주) 발행 회사채를 3회'에 걸쳐 총 250억원을 취득하면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분기공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 2008421. 및 2008.9.12. 스 스(주) 회사채 각각100억원, 50억원 매입, 2009.3.10. ..(주) 회사채 100억원 매입 - 또한 위 스스(4) 발행 회사채(2건, 총 50역원)를 매입하면서, 자재심사 결과 건설 경기 악화로 투자 판단이 용이 처 않다는 의견 임에도 동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2010.6.25. 스 스주의 워크아웃 편입으로 1567억원이 손실(2011.3월말 기준)이 발생 하였음 * 채권매입품의서에 "아파트 미분양물건이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운전자금 부담증가가 예상돼, 투자판단이 용이지 않은 시점임을 기술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고를 친위하였음 (나) 특별계정 자산운용 한도 초고 보험회사는 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소유 합계액이 동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 2009.3.10, 취득한 위 DD(주) 발행 회사채 100억원 중 50억원을 퇴직보험 특별계정에 편입하여 운용함으로써 2010.5.25. 채권 매각시까지 14개월의 보유기간 동안 대주주 발행 채권 및 주식 투자한도(특별계정자산의 100분의 3)를 최대 2.16%p(21.0억 원), 최소 1.50% p(16.6억원) 초과하였음 <관련법규>

『(구)보험업법」 제104조, 제108조, 제111조

「(구)보험업법시행령」 제53조, 제57조 유 금융감육원 1930704 10.1.17.38

대주주지분매각 자문료 부당지원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2009.7.27. 녹십자생명보험(주), 00주), 법무법인 XX(포 법무법인 DC)는 투자유치 및 전략적 제휴수립 관련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주주인 00주가 보유한 녹십자생명보험주 주식의 지분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녹십자생명보험(주가 법률 자문료를 부담하기로 부당하게 계약함으로써 2009.9.8.~2010.2.9. 기간 중 5회에 걸쳐 대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자문료 44백만원'을 녹십자생명보험(주)가 법무법인에게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주주에게 무상 지원“하였음 * 00주) 보유 지분매각 주간회사 선임계약 관련 법률자문비용 등 * 부당 지원 법률자문료 44백만원은 00(주)로부터 2011.12.27. 전액 회수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것이 <관련법규>

「(구)보험업법」 제111조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형 부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집에. 동시히 자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이후 6개월 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며, 모집을 관리하는 임직원은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고안내 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여야 함에도, - 신계약 심사시 보험계약 비교안내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심사담당자가 신계약 청약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2011.3.1.~ 2011:7.31. 기간 중 비교안내 대상계약 27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였음 < 시정조치 >

위 비교안내 미이행 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 사항 및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통보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 꿈많감뽁원 <관련법규>

「보험업법」 제17조,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

주의사항

보험사고조사 외부위탁업무 불철저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 수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동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 2008.6.25~2011.5.4 기간 중 회사는 00손해사정주 등 7개 손해사정업체로 하여금 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 스스A등 55건(합의금액 204백만원)의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면서,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범위을 벗어나 보험금 삭감 동의 내용이 기재된 손해사정 확인서 등을 손해사정보고처에 첨님. 합의 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저 출하도록 하는 등 계약자와의 * 손해사정업자는 손해 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야관 및 관련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장과 이와 관련한 서류의 참성 제출의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관련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음)트험업법」 제188조, 「보험업법」 제188조 자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CI(Critical nllness) 보험 예정위험률 재산출 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을 3년마다 재산출하여 보험료에 적용하여야 함에도, - 2004.1.2.부터 판매한 '무배당 XX보험'의 보험계약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을 3년 경과시점인 2007년도 및 2010년도에 재산출하지 아니하였음 ※ 2007년도 및 2010년도 기준으로 위험률을 재산출하였더라면 보험료가 각각남자 1.7~4.5% 여자 25~11.0% 인상되었을 것이므로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보험요율을 적용한 것은 아님 < 관련 규정>

「(구)보험업법」 제127조

「(구)보험업감독규정」 제751조 급 공강복원

책임준비금 산출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하고, 미상각 신계약비는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 하게 상각하여야 함에도 - 2010사업년도 결산시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면서 재보험의 미보고발생손해액 추산 방식 오류 등으로 총 176,2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 기백만원을 과소계상 하였으며, * 재보험의 미보고발생손해액 추산방식 오류(스 132백만원), 보험료납입 완료계약의 보험료적립금 계산 오류(149,430건, 66백만원) 등 **책임준비금 과소계상금액 : 152백만원, 책임준비금 과대계상금액 : 81백만원 - 또한,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업무를 처리하면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경과된 00보험계약 3,160건에 대하여, 보험료 날입기간 동안 신계약비를 균등 상각하지 않고 남입횟수를 기준으로 상각함을 로써 미장 자실계약비 2억 19백만원을 과대계상 려 보험업법」 제118조, 제12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 제6-11조 금용감독원 (별 첨)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ㅁ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이으로 함 동기 위반결과 중대 보통 경미 리고의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인이 7% 법 정도 한 그악의 50% 과실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총 25백만원

동기는 '과실', 위반결과는 '보통'을 적용하여 -> 법정 최고금액(5,000만원)의 50%로 결정 - 출하금상감독원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I. 대주주 지분매각 자문료 부당지원

부과근거 ㅁ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구)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김천3일) 보원 의자, 제19 주 게비한, 제) 혼합세 6월한, 위반금액이며, 대추주예개, ㅁ (기본과징금) 기준금액에 법정최고한로 비율(100분의 20) 및 기본부과비율'을 곱 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6백만원)

기준금액 중 10억원 이하는 10분의2 10여원 고은 30분817, 100억원 초과는 40분의 7 부과 ㅁ (가중 및 감경) 해당사항 없을 ㅁ (부과 과징금 결정) 기본과징금에 기능 감경액 조정 후 최종 부과 과징금 6백만원 결정 구분 가준금액 구간별 10억원 과징금 이하 기본과징금 (소계)

기본 가중 . 해당사항 없음 과징 여부 금의 감경. 해당사항 없음 조정 여부

기본과징금

가중금액 산정+

감경금액 산정 스 44,465,300원 . 법정최고 구 기분만 부과비율 부과을

2 7/10 과징큼 6,225,142원 44,465,300원 6,225,142원 조정후 과징금(2) 조정후 과징금의

해당사항 없음 감액 (3) 고징은 산정액 6,225,142원 0월 0월 6,225,142원 6,225,142원 백만원미만 절사 6000,000원 금용감득원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중 하나인 비교안내 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ㅁ (기준금액) 보험업법 시행일인 2011.1.24.이후 비교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 13백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함 ㅁ (기본과징금) 기준금액에 법정최고환도 비율(100분의 20) 및 기본부과비율을 곱 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1백만원) * 기준금액 중 10억원 이하는 10분의 7110억원 오고 0분의 7 100억원 초과는 40분의 7 부과 ㅁ 1중 및 감정) 해당사한 없음

(부과 과징금 결정 기본과정은이 기 집경품에 조정 후 최종 부과 과징금 1백만원 결정 구간별 과징금 기본과징금 구분 기준금액 10억원 이하 ~100억원 이히 (소계)

기본 가급 ,해당사항 없음 과징 여부 큼은 강경 . 해당사항 없을 조정 여부

기본과징금 조정후

가중금액 산정 + 과징금(2)

감경금액 산정 스 조정호 과징금의 ..해당사항 없음 감액 (③) 과징금 신정애 그간별 금액 12,789,577원 (법정최고 부과비율

2 기본 부과을 7/10 과징금 1,790,541원 0월

2 7/20 0원 12,789,577원 1,790,541원 1,790,541원 0원 0원 1,790,541원 1,790,541원 1,000000원 내 백만원이만. 절시 --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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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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