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100

현대해상화재보험 검사결과제재 (2012-04-30)

금융감독원 · 2012-04-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집행임원(견책 2명, 주의 1명)

직원 · 감봉 5명, 견책 7명, 주의 5명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변경의 신고의무 미이행 2010.1.18. ‘계약전 알릴의무(사업방법서 부표1)’ 서식을 변경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았음 ※ 회사의 사업방법서 내용이 표준사업방법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더라도 ‘심사부적격’에 해당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27조의3에 의하면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2010.5.31., 동년 12.30., 2011.3.31.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하이기업종합보험」의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하나의 보험계약에 재산손해담보, 배상책임손해담보, 기계손해담보, 기업휴지손해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가 가입되어야 하며, 이 중 1개 담보의 보험료가 전체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2009.11.1.~2011.1.23. 기간 중 △△△△(주) 등 26건(연간 수입보험료 80백만원)의 계약은 재산, 기업휴지, 기계, 배상책임 중 1개 담보의 보험료가 전체보험료의 95%를 초과하였고 2011.1.24.~2011.8.31. 기간 중 △△△(주) 등 14건(연간 수입보험료 24백만원)의 계약은 기초서류에서 정한 1개 담보의 보험료 비율한도인 95%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음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27조의3에 의하면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이라이프 성공시대 재산종합보험(이하 ‘성공시대’) 등 7개 상품의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적립보험료는 만기에 지급되는 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게 설정(이하 ‘보장성보험 기준’)되어야 하는데도

확인된 위반 사실 2010.4.30. 사업방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계약변경(배서)이 승인되도록 배서시스템을 변경하여 2010.4.30.~2011.10.13. 기간 중 201건(연간보험료 465백만원)의 계약이 배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보장성보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이용한 부당자금 조성 등 현대지점장 △△△ 등 4명은 2009.11.25~2011.4.25. 기간 중 △△△△△ 보험대리점 등 관할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본인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141백만원의 자금을 부당하게 조성하여 영업 관련 회식비 및 사무용품 지원 등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거래의 실질과 다른 사업비의 회계처리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최적사업비 한도 내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모집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되도록 적정하게 회계처리 되어야 하는데도 2009.11월~2011.9월 기간 중 방카슈랑스사업부에서는 산하 수도BA1영업부 및 수도BA2영업부에 매월 점포지원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도 방카슈랑스 담당직원 명의의 법인카드로 총 160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였으며, 동 경비를 점포운영비 항목의 교육훈련비, 회의비, 소모품비 등으로 분산하여 계상하고, 경비처리 내역으로 ‘대리점 교육 후 식대’ 또는 ‘소모품 구입’ 등으로 입력하였으며, 상품권 구매에 대하여 구입품목, 구입단가, 지급처, 지급물품 등 실질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사후관리 불철저 회사는 2010.1월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실태 부문검사 결과 전체 지급건수의 12%에 달하는 보험금 감액사유를 통일된 전산코드로 관리하는 등 관련된 내부통제업무의 개선을 요구받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2010.12.1일자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정리보고(2010.10.6.)를 하였는데도 관련 전산시스템 시행 예정일보다 늦은 2011.4.22.부터 보험금 감액사유 전산코드를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통일된 보험금 감액사유 전산코드 시행 이후인 2011.4월~8월 기간 중 보험금 청구금액 대비 감액 지급된 건이 103,097건에 달함에도 검사착수일 현재 실제로 전산으로 감액사유를 관리하고 있는 건이 191건에 불과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이 부진함

알릴의무위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계산 불철저 표준약관에서 환급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약관규제법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약관 작성자인 보험회사에게 불이익하게 해석 2009.11.1.~2011.9.28. 기간 중 계약자 등의 알릴의무 위반으로 회사가 해지한 계약 1,452건에 대해 해약환급금(318백만원)을 지급함

대주주와의 거래 공시 불철저 2011.9.28.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의 주식 90억원을 매입하면서 2011.11.17.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변경의 신고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구)보험업법 제127조에 의하면 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1.18. ‘계약전 알릴의무(사업방법서 부표1)’ 서식을 변경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았음 ※ 회사의 사업방법서 내용이 표준사업방법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더라도 ‘심사부적격’에 해당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舊)보험업법」 제127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27조의3에 의하면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2010.5.31., 동년 12.30., 2011.3.31.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하이기업종합보험」의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하나의 보험계약에 재산손해담보, 배상책임손해담보, 기계손해담보, 기업휴지손해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가 가입되어야 하며, 이 중 1개 담보의 보험료가 전체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2009.11.1.~2011.1.23. 기간 중 △△△△(주) 등 26건(연간 수입보험료 80백만원)의 계약은 재산, 기업휴지, 기계, 배상책임 중 1개 담보의 보험료가 전체보험료의 95%를 초과하였고 2011.1.24.~2011.8.31. 기간 중 △△△(주) 등 14건(연간 수입보험료 24백만원)의 계약은 기초서류에서 정한 1개 담보의 보험료 비율한도인 95%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음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27조의3에 의하면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이라이프 성공시대 재산종합보험(이하 ‘성공시대’) 등 7개 상품의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적립보험료는 만기에 지급되는 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게 설정(이하 ‘보장성보험 기준’)되어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3 · 확인된 위반 사실

2010.4.30. 사업방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계약변경(배서)이 승인되도록 배서시스템을 변경하여 2010.4.30.~2011.10.13. 기간 중 201건(연간보험료 465백만원)의 계약이 배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보장성보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위반사항 4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이용한 부당자금 조성 등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회사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현대지점장 △△△ 등 4명은 2009.11.25~2011.4.25. 기간 중 △△△△△ 보험대리점 등 관할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본인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141백만원의 자금을 부당하게 조성하여 영업 관련 회식비 및 사무용품 지원 등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제9조, 제11조

위반사항 5

거래의 실질과 다른 사업비의 회계처리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최적사업비 한도 내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모집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되도록 적정하게 회계처리 되어야 하는데도 2009.11월~2011.9월 기간 중 방카슈랑스사업부에서는 산하 수도BA1영업부 및 수도BA2영업부에 매월 점포지원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도 방카슈랑스 담당직원 명의의 법인카드로 총 160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였으며, 동 경비를 점포운영비 항목의 교육훈련비, 회의비, 소모품비 등으로 분산하여 계상하고, 경비처리 내역으로 ‘대리점 교육 후 식대’ 또는 ‘소모품 구입’ 등으로 입력하였으며, 상품권 구매에 대하여 구입품목, 구입단가, 지급처, 지급물품 등 실질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회계규정」 제29조

위반사항 6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0.1월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실태 부문검사 결과 전체 지급건수의 12%에 달하는 보험금 감액사유를 통일된 전산코드로 관리하는 등 관련된 내부통제업무의 개선을 요구받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2010.12.1일자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정리보고(2010.10.6.)를 하였는데도 관련 전산시스템 시행 예정일보다 늦은 2011.4.22.부터 보험금 감액사유 전산코드를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통일된 보험금 감액사유 전산코드 시행 이후인 2011.4월~8월 기간 중 보험금 청구금액 대비 감액 지급된 건이 103,097건에 달함에도 검사착수일 현재 실제로 전산으로 감액사유를 관리하고 있는 건이 191건에 불과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이 부진함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5조

위반사항 7

알릴의무위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계산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구)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에 의하면 손해가 계약자 등의 알릴 의무 위반사항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은 해약환급금 또는 기납입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임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 표준약관에서 환급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약관규제법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약관 작성자인 보험회사에게 불이익하게 해석 2009.11.1.~2011.9.28. 기간 중 계약자 등의 알릴의무 위반으로 회사가 해지한 계약 1,452건에 대해 해약환급금(318백만원)을 지급함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舊)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제26조 「내부통제기준」 제41조

위반사항 8

대주주와의 거래 공시 불철저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회사는 보험업법 제111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대주주와의 거래시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11.9.28.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의 주식 90억원을 매입하면서 2011.11.17.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11조 「보험업법시행령」 제5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재조치일 : 2012.4.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기초서류 변경의 신고의무 미이행 (구)보험업법 제127조에 의하면 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0.1.18. ‘계약전 알릴의무(사업방법서 부표1)’ 서식을 변경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았음 ※ 회사의 사업방법서 내용이 표준사업방법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더라도 ‘심사부적격’에 해당 < 관련규정 >

「(舊)보험업법」제127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별표14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27조의3에 의하면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2010.5.31., 동년 12.30., 2011.3.31.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하이기업종합보험」의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하나의 보험계약에 재산손해담보, 배상책임손해담보, 기계손해담보, 기업휴지손해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가 가입되어야 하며, 이 중 1개 담보의 보험료가 전체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2009.11.1.~2011.1.23. 기간 중 △△△△(주) 등 26건(연간 수입보험료 80백만원)의 계약은 재산, 기업휴지, 기계, 배상책임 중 1개 담보의 보험료가 전체보험료의 95%를 초과하였고 2011.1.24.~2011.8.31. 기간 중 △△△(주) 등 14건(연간 수입보험료 24백만원)의 계약은 기초서류에서 정한 1개 담보의 보험료 비율한도인 95%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음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27조의3에 의하면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이라이프 성공시대 재산종합보험(이하 ‘성공시대’) 등 7개 상품의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적립보험료는 만기에 지급되는 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게 설정(이하 ‘보장성보험 기준’)되어야 하는데도

2010.4.30. 사업방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계약변경(배서)이 승인되도록 배서시스템을 변경하여 2010.4.30.~2011.10.13. 기간 중 201건(연간보험료 465백만원)의 계약이 배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보장성보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전산 시스템 검증의 소홀등으로 인해 2009.11월~2011.9월 기간 중 판매한 219건(연간보험료 406백만원)의 계약이 보장성보험 기준을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7조

「보험업법」제127조의3

「보험업법시행령」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11조

회사 상품 사업방법서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이용한 부당자금 조성 등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회사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지점장 △△△ 등 4명은 2009.11.25~2011.4.25. 기간 중 △△△△△ 보험대리점 등 관할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본인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141백만원의 자금을 부당하게 조성하여 영업 관련 회식비 및 사무용품 지원 등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9조, 제11조

거래의 실질과 다른 사업비의 회계처리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최적사업비 한도 내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모집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되도록 적정하게 회계처리 되어야 하는데도 2009.11월~2011.9월 기간 중 방카슈랑스사업부에서는 산하 수도BA1영업부 및 수도BA2영업부에 매월 점포지원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도 방카슈랑스 담당직원 명의의 법인카드로 총 160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였으며, 동 경비를 점포운영비 항목의 교육훈련비, 회의비, 소모품비 등으로 분산하여 계상하고, 경비처리 내역으로 ‘대리점 교육 후 식대’ 또는 ‘소모품 구입’ 등으로 입력하였으며, 상품권 구매에 대하여 구입품목, 구입단가, 지급처, 지급물품 등 실질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회사 「회계규정」 제29조

주의사항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사후관리 불철저 회사는 2010.1월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실태 부문검사 결과 전체 지급건수의 12%에 달하는 보험금 감액사유를 통일된 전산코드로 관리하는 등 관련된 내부통제업무의 개선을 요구받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2010.12.1일자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정리보고(2010.10.6.)를 하였는데도 관련 전산시스템 시행 예정일보다 늦은 2011.4.22.부터 보험금 감액사유 전산코드를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통일된 보험금 감액사유 전산코드 시행 이후인 2011.4월~8월 기간 중 보험금 청구금액 대비 감액 지급된 건이 103,097건에 달함에도 검사착수일 현재 실제로 전산으로 감액사유를 관리하고 있는 건이 191건에 불과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이 부진함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5조

알릴의무위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계산 불철저 (구)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에 의하면 손해가 계약자 등의 알릴 의무 위반사항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은 해약환급금 또는 기납입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 표준약관에서 환급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약관규제법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약관 작성자인 보험회사에게 불이익하게 해석 2009.11.1.~2011.9.28. 기간 중 계약자 등의 알릴의무 위반으로 회사가 해지한 계약 1,452건에 대해 해약환급금(318백만원)을 지급함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7조

「(舊)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舊)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제26조

회사 「내부통제기준」제41조

대주주와의 거래 공시 불철저 회사는 보험업법 제111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대주주와의 거래시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2011.9.28.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의 주식 90억원을 매입하면서 2011.11.17.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11조

「보험업법시행령」제5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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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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