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1-08)
금융감독원 · 2025-01-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_ 기관 임원 직원 등 기관주의 주의 1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주요 위반사항
고객확인 및 고객위험평가 업무 운용 부적정
고객확인 및 고객위험평가 업무 운용 부적정 (가) 고객확인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 운용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확인을 이행 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증권은 고객확인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였으나, 부적절한 시스템 설계 운영 및 효과적인 모니터링 절차 구현 미흡 등의 사유로 임직원이 고객확인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등 고객확인 업무 전반에 걸쳐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이 있다. 고객거래확인서를 통해 고위험고객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정보를 확인하고도 실제 확인정보와 상이하게 전산에 입력하거나, 직업정보를 '무직'으로 기재한 고객의 거래자금 원천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입력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을 부실하게 수행하였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자 등 요주의인물 해당 고객과의 거래 시 준법감시인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승인 절차가 시스템상 강제되지 않아 준법감시인의 승인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계정계 시스템의 고객정보 데이터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적재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양 시스템 간 호환성 문제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서 고객 정보 조회시 해당 고객과 무관한 정보가 조회되어 고객확인 업무 모니터링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여부 검토 등에 관련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리인 정보가 본인 고객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해당 거래가 대리인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고객확인 업무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강화된 고객확인 수행이 필요한 고위험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시 신원 정보 확인과 추가정보 확인을 별도의 화면에서 분리 수행하도록 하면서, 신원 정보 확인만을 필수 절차로 설정하여 추가정보 확인 없이도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이 설계되어 강화된 고객확인의 누락 사례가 발생하였다.
고객위험평가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 운용의무 위반
고객위험평가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 운용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증권은 고객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였으나, 부적절한 시스템 운영 및 효과적인 모니터링 절차 미흡 등의 사유로, 고객위험평가를 불합리하게 수행하는 등 아래와 같이 고객위험평가 업무 전반에 걸쳐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을 부적정 하게 운용한 사실이 있다.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위해 고객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위험평가모델과 행동위험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신규거래시 또는 주기적(0개월)으로 위험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나, 신규위험평가모델에 따른 위험평가시 평가요소에 해당하는가, 나, 다 등의 일부 수집된 고객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고객위험평가가 수행됨에 따라 해당 평가요소가 위험평가에 반영되었다면 고위험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고객이 다른 위험등급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고, 기존고객의 신규거래에 대한 위험평가시 신규위험평가모델과 행동위험평가모델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두 모델 중 위험평가 결과값이 하나라도 고위험으로 평가되면 고위험 고객으로 식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규위험평가모델로만 위험평가를 수행 하도록 시스템에 잘못 반영됨에 따라 행동위험평가모델에 따른 위험평가시 고위험으로 평가되었던 고객이 신규거래 요청시에는 중.저위험으로 변경되는 등 고객위험평가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한편, 하나증권은 2019.
고객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동 시스템의 설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부적정한 고객위험평가시스템 운영이 장기간 지속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 (계좌의 신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실명번호, 국적, 주소(외국인의 경우 국내의 거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고객이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증권 A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21.1.8.~2023.12.28. 기간 중 5명의 외국인과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국내의 거소를 확인하지 않았고, B지점 등 26개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2021.1.5.~2024.3.24. 기간 중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당연고위험) 고객과 93건의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 거래 등을 하면서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제재조치
_ 기관 임원 직원 등 기관주의 주의 1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위반사항 1
고객확인 및 고객위험평가 업무 운용 부적정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고객확인 및 고객위험평가 업무 운용 부적정 (가) 고객확인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 운용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확인을 이행 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증권은 고객확인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였으나, 부적절한 시스템 설계 운영 및 효과적인 모니터링 절차 구현 미흡 등의 사유로 임직원이 고객확인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등 고객확인 업무 전반에 걸쳐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이 있다. 고객거래확인서를 통해 고위험고객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정보를 확인하고도 실제 확인정보와 상이하게 전산에 입력하거나, 직업정보를 '무직'으로 기재한 고객의 거래자금 원천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입력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을 부실하게 수행하였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자 등 요주의인물 해당 고객과의 거래 시 준법감시인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승인 절차가 시스템상 강제되지 않아 준법감시인의 승인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계정계 시스템의 고객정보 데이터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적재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양 시스템 간 호환성 문제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서 고객 정보 조회시 해당 고객과 무관한 정보가 조회되어 고객확인 업무 모니터링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여부 검토 등에 관련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리인 정보가 본인 고객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해당 거래가 대리인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고객확인 업무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강화된 고객확인 수행이 필요한 고위험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시 신원 정보 확인과 추가정보 확인을 별도의 화면에서 분리 수행하도록 하면서, 신원 정보 확인만을 필수 절차로 설정하여 추가정보 확인 없이도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이 설계되어 강화된 고객확인의 누락 사례가 발생하였다.
위반사항 2
고객위험평가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 운용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고객위험평가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 운용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증권은 고객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였으나, 부적절한 시스템 운영 및 효과적인 모니터링 절차 미흡 등의 사유로, 고객위험평가를 불합리하게 수행하는 등 아래와 같이 고객위험평가 업무 전반에 걸쳐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을 부적정 하게 운용한 사실이 있다.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위해 고객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위험평가모델과 행동위험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신규거래시 또는 주기적(0개월)으로 위험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나, 신규위험평가모델에 따른 위험평가시 평가요소에 해당하는가, 나, 다 등의 일부 수집된 고객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고객위험평가가 수행됨에 따라 해당 평가요소가 위험평가에 반영되었다면 고위험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고객이 다른 위험등급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고, 기존고객의 신규거래에 대한 위험평가시 신규위험평가모델과 행동위험평가모델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두 모델 중 위험평가 결과값이 하나라도 고위험으로 평가되면 고위험 고객으로 식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규위험평가모델로만 위험평가를 수행 하도록 시스템에 잘못 반영됨에 따라 행동위험평가모델에 따른 위험평가시 고위험으로 평가되었던 고객이 신규거래 요청시에는 중.저위험으로 변경되는 등 고객위험평가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한편, 하나증권은 2019.
고객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동 시스템의 설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부적정한 고객위험평가시스템 운영이 장기간 지속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 (계좌의 신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실명번호, 국적, 주소(외국인의 경우 국내의 거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고객이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증권 A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21.1.8.~2023.12.28. 기간 중 5명의 외국인과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국내의 거소를 확인하지 않았고, B지점 등 26개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2021.1.5.~2024.3.24. 기간 중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당연고위험) 고객과 93건의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 거래 등을 하면서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0조의4, 제4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5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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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증권
제재조치일 : 2025.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_ 기관 임원 직원 등 기관주의 주의 1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고객확인 및 고객위험평가 업무 운용 부적정 (가) 고객확인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 운용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확인을 이행 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증권은 고객확인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였으나, 부적절한 시스템 설계 운영 및 효과적인 모니터링 절차 구현 미흡 등의 사유로 임직원이 고객확인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등 고객확인 업무 전반에 걸쳐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이 있다. 고객거래확인서를 통해 고위험고객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정보를 확인하고도 실제 확인정보와 상이하게 전산에 입력하거나, 직업정보를 '무직'으로 기재한 고객의 거래자금 원천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입력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을 부실하게 수행하였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자 등 요주의인물 해당 고객과의 거래 시 준법감시인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승인 절차가 시스템상 강제되지 않아 준법감시인의 승인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계정계 시스템의 고객정보 데이터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적재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양 시스템 간 호환성 문제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서 고객 정보 조회시 해당 고객과 무관한 정보가 조회되어 고객확인 업무 모니터링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여부 검토 등에 관련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리인 정보가 본인 고객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해당 거래가 대리인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고객확인 업무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강화된 고객확인 수행이 필요한 고위험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시 신원 정보 확인과 추가정보 확인을 별도의 화면에서 분리 수행하도록 하면서, 신원 정보 확인만을 필수 절차로 설정하여 추가정보 확인 없이도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이 설계되어 강화된 고객확인의 누락 사례가 발생하였다.
고객위험평가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 운용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증권은 고객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였으나, 부적절한 시스템 운영 및 효과적인 모니터링 절차 미흡 등의 사유로, 고객위험평가를 불합리하게 수행하는 등 아래와 같이 고객위험평가 업무 전반에 걸쳐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을 부적정 하게 운용한 사실이 있다.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위해 고객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위험평가모델과 행동위험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신규거래시 또는 주기적(0개월)으로 위험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나, 신규위험평가모델에 따른 위험평가시 평가요소에 해당하는가, 나, 다 등의 일부 수집된 고객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고객위험평가가 수행됨에 따라 해당 평가요소가 위험평가에 반영되었다면 고위험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고객이 다른 위험등급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고, 기존고객의 신규거래에 대한 위험평가시 신규위험평가모델과 행동위험평가모델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두 모델 중 위험평가 결과값이 하나라도 고위험으로 평가되면 고위험 고객으로 식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규위험평가모델로만 위험평가를 수행 하도록 시스템에 잘못 반영됨에 따라 행동위험평가모델에 따른 위험평가시 고위험으로 평가되었던 고객이 신규거래 요청시에는 중.저위험으로 변경되는 등 고객위험평가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한편, 하나증권은 2019.
고객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동 시스템의 설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부적정한 고객위험평가시스템 운영이 장기간 지속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 (계좌의 신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실명번호, 국적, 주소(외국인의 경우 국내의 거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고객이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증권 A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21.1.8.~2023.12.28. 기간 중 5명의 외국인과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국내의 거소를 확인하지 않았고, B지점 등 26개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2021.1.5.~2024.3.24. 기간 중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당연고위험) 고객과 93건의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 거래 등을 하면서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5조의2 제1항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0조의4 제4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5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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