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01-03)
금융감독원 · 2025-01-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임원 주의 1명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여신 취급 불철저 차주 A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대출’)을 2019.2.1.(50억원) 및 2017.7.27.(50억원) 각 취급하면서 PF대출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평가의 핵심요소인 투입 자기자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투입 자기자본 관련 다수의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PF대출을 실행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여신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차주 A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대출’)을 2019.2.1.(50억원) 및 2017.7.27.(50억원) 각 취급하면서 PF대출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평가의 핵심요소인 투입 자기자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투입 자기자본 관련 다수의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PF대출을 실행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인천)모아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5.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임원 주의 1명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여신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차주 A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대출’)을 2019.2.1.(50억원) 및 2017.7.27.(50억원) 각 취급하면서 PF대출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평가의 핵심요소인 투입 자기자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투입 자기자본 관련 다수의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PF대출을 실행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