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38

모아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01-03)

금융감독원 · 2025-01-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임원 주의 1명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여신 취급 불철저 차주 A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대출’)을 2019.2.1.(50억원) 및 2017.7.27.(50억원) 각 취급하면서 PF대출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평가의 핵심요소인 투입 자기자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투입 자기자본 관련 다수의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PF대출을 실행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여신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차주 A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대출’)을 2019.2.1.(50억원) 및 2017.7.27.(50억원) 각 취급하면서 PF대출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평가의 핵심요소인 투입 자기자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투입 자기자본 관련 다수의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PF대출을 실행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인천)모아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5.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임원 주의 1명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여신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차주 A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대출’)을 2019.2.1.(50억원) 및 2017.7.27.(50억원) 각 취급하면서 PF대출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평가의 핵심요소인 투입 자기자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투입 자기자본 관련 다수의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PF대출을 실행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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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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