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58

모간스탠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12-05)

금융감독원 · 2024-1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기관주의 기 관 ▪ 과태료 2,400만원 임직원 ▪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미준수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 스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Ⅲ. 관리적 보안대책 및 [별표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에서는 신용정보관리‧보 호인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보호 전반에 걸친 실태와 관 행의 조사 및 개선, 기업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 마련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의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과 관련하여 해외 계열사 직원의 서울지점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을 실효성 있게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19조 및 제20조, 감독규정 [별표3]에서 정한 신용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포함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적정하게 수립・시행하지 않았음 접근 통제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거나 기업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의 부적절한 접근권한을 재검토ㆍ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직원의 동 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19조 및 제20조, 감독규정 [별표3]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와 관행의 조사 및 개선업무를 수행하지 않았 또한,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은행의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 (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지 않는 등, 동법 제20조 및 감독규정 [별표4 의2]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제22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은행은 2009.10.2.~2011.7.31. 기간 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11.8.1. 선임

위반사항 1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미준수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 스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Ⅲ. 관리적 보안대책 및 [별표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에서는 신용정보관리‧보 호인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보호 전반에 걸친 실태와 관 행의 조사 및 개선, 기업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 마련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의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과 관련하여 해외 계열사 직원의 서울지점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을 실효성 있게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19조 및 제20조, 감독규정 [별표3]에서 정한 신용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포함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적정하게 수립・시행하지 않았음 접근 통제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거나 기업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의 부적절한 접근권한을 재검토ㆍ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직원의 동 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19조 및 제20조, 감독규정 [별표3]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와 관행의 조사 및 개선업무를 수행하지 않았 또한,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은행의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 (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지 않는 등, 동법 제20조 및 감독규정 [별표4 의2]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제22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제22조

위반사항 2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舊 「신용정보법」 제2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은행은 2009.10.2.~2011.7.31. 기간 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 이 있음* * 2011.8.1. 선임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24.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기관주의 기 관 ▪ 과태료 2,400만원 임직원 ▪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미준수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 스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Ⅲ. 관리적 보안대책 및 [별표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에서는 신용정보관리‧보 호인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보호 전반에 걸친 실태와 관 행의 조사 및 개선, 기업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 마련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의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과 관련하여 해외 계열사 직원의 서울지점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을 실효성 있게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19조 및 제20조, 감독규정 [별표3]에서 정한 신용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포함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적정하게 수립・시행하지 않았음 접근 통제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거나 기업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의 부적절한 접근권한을 재검토ㆍ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직원의 동 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19조 및 제20조, 감독규정 [별표3]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와 관행의 조사 및 개선업무를 수행하지 않았 또한,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은행의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 (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지 않는 등, 동법 제20조 및 감독규정 [별표4 의2]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제22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舊 「신용정보법」 제2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09.10.2.~2011.7.31. 기간 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1.8.1. 선임 < 관련법규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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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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