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검사결과제재 (2010-02-02)
금융감독원 · 2010-0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문책 경고 : 1명
직원 · 정직 : 1명
주요 위반사항
사적금전대차 ⑴ △△ ○○○은 2008.9.1.~2009.6.1. 기간중 조합 여신거래처인 ◇◇◇로부터 재정압박에 따른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조합으로부터 본인명의로 받은 차입금 2억 49백만원과 개인자금 14백만원 등 합계 2억 63백만원을 총 8회에 걸쳐 위 ◇◇◇에 사적으로 대부하고 그 대가로 동사 소유의 아파트 9세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임대하여 임대보증금(59백만원) 및 월세(검사착수일 현재까지 13백만원)를 수취한 바 있으며, ⑵ 2009.3.25.~2009.6.24. 기간중 조합 여신거래처인 ◎◎◎으로부터 사업지연에 따른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조합으로부터 동 조합직원 명의로 받은 1억원의 차입금과 본인명의 공제담보차입금 20백만원 등 합계 1억 20백만원을 총 3회에 걸쳐 위 ◎◎◎에게 사적으로 대부한 후 대출금이자 명목으로 1.6백만원을 수령하는 등 총 11회, 3억 83백만원의 사적금전대차를 하고 이자 등 명목으로 73.6백만원을 수취하였음
임직원 대출한도 초과취급 2008.8.28.~2009.3.31. 기간중 △△ ○○○에 대하여 본인 및 다른 직원 2명의 명의로 일반대출 11건, 6억 6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임직원 대출한도를 5억 41백만원 초과 취급하였음
주택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2008.7.21. 차주 ▷▷▷에게 주택담보대출 6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타 신협에게 본인확인을 위탁하는 등 차주의 본인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담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2008.5.7.~2009.6.11. 기간중 차주 ◁◁◁ 등 41명에 대한 56건, 39억 12백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소액 임차보증금(12백만원)을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정 대출가능금액(34억 5백만원)보다 5억 7백만원 초과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사적금전대차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신용협동조합복무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 직원은 관련법령, 정관, 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⑴ △△ ○○○은 2008.9.1.~2009.6.1. 기간중 조합 여신거래처인 ◇◇◇로부터 재정압박에 따른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조합으로부터 본인명의로 받은 차입금 2억 49백만원과 개인자금 14백만원 등 합계 2억 63백만원을 총 8회에 걸쳐 위 ◇◇◇에 사적으로 대부하고 그 대가로 동사 소유의 아파트 9세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임대하여 임대보증금(59백만원) 및 월세(검사착수일 현재까지 13백만원)를 수취한 바 있으며, ⑵ 2009.3.25.~2009.6.24. 기간중 조합 여신거래처인 ◎◎◎으로부터 사업지연에 따른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조합으로부터 동 조합직원 명의로 받은 1억원의 차입금과 본인명의 공제담보차입금 20백만원 등 합계 1억 20백만원을 총 3회에 걸쳐 위 ◎◎◎에게 사적으로 대부한 후 대출금이자 명목으로 1.6백만원을 수령하는 등 총 11회, 3억 83백만원의 사적금전대차를 하고 이자 등 명목으로 73.6백만원을 수취하였음
위반사항 2
임직원 대출한도 초과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3항 및 「신용협동조합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대출을 20백만원 이내에서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8.8.28.~2009.3.31. 기간중 △△ ○○○에 대하여 본인 및 다른 직원 2명의 명의로 일반대출 11건, 6억 6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임직원 대출한도를 5억 41백만원 초과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3
주택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2장 제1조 등에 의하면 대출상담은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대출신청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전에 담보물을 취득하여야 함.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감정평가액의 70%이내에서 담보주택의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경우 2008.8.21.이전 근저당권 설정분 : 12백만원)을 공제한 후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08.7.21. 차주 ▷▷▷에게 주택담보대출 6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타 신협에게 본인확인을 위탁하는 등 차주의 본인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담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2008.5.7.~2009.6.11. 기간중 차주 ◁◁◁ 등 41명에 대한 56건, 39억 12백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소액 임차보증금(12백만원)을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정 대출가능금액(34억 5백만원)보다 5억 7백만원 초과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복무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제19조 「신용협동조합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신용협동조합여신업무방법서」 제1조, 제2조, 제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인천)현대제철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0.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사적금전대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신용협동조합복무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 직원은 관련법령, 정관, 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⑴ △△ ○○○은 2008.9.1.~2009.6.1. 기간중 조합 여신거래처인 ◇◇◇로부터 재정압박에 따른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조합으로부터 본인명의로 받은 차입금 2억 49백만원과 개인자금 14백만원 등 합계 2억 63백만원을 총 8회에 걸쳐 위 ◇◇◇에 사적으로 대부하고 그 대가로 동사 소유의 아파트 9세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임대하여 임대보증금(59백만원) 및 월세(검사착수일 현재까지 13백만원)를 수취한 바 있으며, ⑵ 2009.3.25.~2009.6.24. 기간중 조합 여신거래처인 ◎◎◎으로부터 사업지연에 따른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조합으로부터 동 조합직원 명의로 받은 1억원의 차입금과 본인명의 공제담보차입금 20백만원 등 합계 1억 20백만원을 총 3회에 걸쳐 위 ◎◎◎에게 사적으로 대부한 후 대출금이자 명목으로 1.6백만원을 수령하는 등 총 11회, 3억 83백만원의 사적금전대차를 하고 이자 등 명목으로 73.6백만원을 수취하였음
임직원 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3항 및 「신용협동조합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대출을 20백만원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함에도 2008.8.28.~2009.3.31. 기간중 △△ ○○○에 대하여 본인 및 다른 직원 2명의 명의로 일반대출 11건, 6억 6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임직원 대출한도를 5억 41백만원 초과 취급하였음
주택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2장 제1조 등에 의하면 대출상담은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대출신청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전에 담보물을 취득하여야 함.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감정평가액의 70%이내에서 담보주택의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경우 2008.8.21.이전 근저당권 설정분 : 12백만원)을 공제한 후 취급하여야 함에도 2008.7.21. 차주 ▷▷▷에게 주택담보대출 6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타 신협에게 본인확인을 위탁하는 등 차주의 본인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담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2008.5.7.~2009.6.11. 기간중 차주 ◁◁◁ 등 41명에 대한 56건, 39억 12백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소액 임차보증금(12백만원)을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정 대출가능금액(34억 5백만원)보다 5억 7백만원 초과 취급하였음 <관련법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3조, 제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신용협동조합복무규정」제4조
「신용협동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제5장 제19조
「신용협동조합여수신업무방법기준」제14조
「신용협동조합여신업무방법서」제1편 제2장 제1조, 제1편 제4장 제1절 제2조 및 제4조, 제2절 제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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