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79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임차인 보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대항력 등
- 제4조 · 임대차기간 등
- 제5조
- 제6조 · 계약의 갱신
- 제7조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제8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제9조 · 주택 임차권의 승계
- 제10조 · 강행규정
- 제11조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제12조 ·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 제13조 ·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제14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제15조 · 예산의 지원
- 제16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 ·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18조 ·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 제19조 ·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 제20조 · 조정위원의 제척 등
- 제21조 · 조정의 신청 등
- 제22조 · 조정절차
- 제23조 · 처리기간
- 제24조 · 조사 등
- 제25조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제26조 · 조정의 성립
- 제27조 · 집행력의 부여
- 제28조 · 비밀유지의무
- 제29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30조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제3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의2조 · 보증금의 회수
- 제3의3조 · 임차권등기명령
- 제3의4조 ·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제3의5조 ·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제3의6조 ·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 제3의7조 ·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 제6의2조 ·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제6의3조 · 계약갱신 요구 등
- 제7의2조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제8의2조 · 주택임대차위원회
- 제10의2조 ·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