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75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1-25)

금융감독원 · 2024-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부과(112백만원) 임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iM라이프생명보험㈜는 2020.5.4.∼2022.8.2.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채널 등 모집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여,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5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됨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iM라이프생명보험㈜는 2020.5.4.∼2022.8.2.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채널 등 모집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여,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5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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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조치요구일 : 2024.1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부과(112백만원) 임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됨에도,

iM라이프생명보험㈜는 2020.5.4.∼2022.8.2.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채널 등 모집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여,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5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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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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