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1-25)
금융감독원 · 2024-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부과(2,021백만원) 임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삼성생명보험㈜는 2019.3.20.∼2021.3.19.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채널 등 모집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됨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생명보험㈜는 2019.3.20.∼2021.3.19.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채널 등 모집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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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조치요구일 : 2024.1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부과(2,021백만원) 임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됨에도,
삼성생명보험㈜는 2019.3.20.∼2021.3.19.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채널 등 모집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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