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83

삼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11-19)

금융감독원 · 2024-11-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감봉(3월) 1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여신 부당 취급 등 회사는 2022.12.16.~2023.12.29. 기간 중 9개 여신차주에 대하여 총 45.1억 원의 대출을 취급(또는 대환·만기연장)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 및 유효한 담보 없이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 심사시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분석 및 사후점검을 소홀히 하여 차주의 대출금 용도외 유용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차주의 신용상태가 악화되고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어 여신거래 비적격자에 해당함에도 여신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부실채권에 대한 정리를 부당하게 이연한 사실이 있음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은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직원의 사적금전대차, 사금융알선 및 직원이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련된 자금을 직원명의 또는 사실상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출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직원 甲은 2021.3.2.~2024.3.11. 기간 중 법인과 개인의 대출을 알선하고 여신차주 6인에게 사적금전대여(총 52회, 1.5억원 지급·0.8억원 회수)를 하면서 거래에 관련된 자금을 본인계좌로 입금받는 등 회사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여신 부당 취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 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2.12.16.~2023.12.29. 기간 중 9개 여신차주에 대하여 총 45.1억 원의 대출을 취급(또는 대환·만기연장)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 및 유효한 담보 없이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 심사시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분석 및 사후점검을 소홀히 하여 차주의 대출금 용도외 유용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차주의 신용상태가 악화되고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어 여신거래 비적격자에 해당함에도 여신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부실채권에 대한 정리를 부당하게 이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위반사항 2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은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직원의 사적금전대차, 사금융알선 및 직원이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련된 자금을 직원명의 또는 사실상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출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직원 甲은 2021.3.2.~2024.3.11. 기간 중 법인과 개인의 대출을 알선하고 여신차주 6인에게 사적금전대여(총 52회, 1.5억원 지급·0.8억원 회수)를 하면서 거래에 관련된 자금을 본인계좌로 입금받는 등 회사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전북)삼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4.11.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감봉(3월) 1명,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여신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 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22.12.16.~2023.12.29. 기간 중 9개 여신차주에 대하여 총 45.1억 원의 대출을 취급(또는 대환·만기연장)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 및 유효한 담보 없이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 심사시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분석 및 사후점검을 소홀히 하여 차주의 대출금 용도외 유용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차주의 신용상태가 악화되고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어 여신거래 비적격자에 해당함에도 여신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부실채권에 대한 정리를 부당하게 이연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은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직원의 사적금전대차, 사금융알선 및 직원이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련된 자금을 직원명의 또는 사실상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출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직원 甲은 2021.3.2.~2024.3.11. 기간 중 법인과 개인의 대출을 알선하고 여신차주 6인에게 사적금전대여(총 52회, 1.5억원 지급·0.8억원 회수)를 하면서 거래에 관련된 자금을 본인계좌로 입금받는 등 회사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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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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