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84

주식회사 오하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11-14)

금융감독원 · 2024-11-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오하자산운용주는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가 일반사모투자신탁 4호가 편입하고 있는 주식회사 A가 발행한 다 무보증부 무기명식 사모사채 이자지급이 '23.1.12. 연체가 발생하였음에도,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에서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적정하게 분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 여야 하며, 특히 이자가 1회 연체된 채권은 부실우려단계의 채권 으로 분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오하자산운용주는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가 일반사모투자신탁 4호가 편입하고 있는 주식회사 A가 발행한 다 무보증부 무기명식 사모사채 이자지급이 '23.1.12. 연체가 발생하였음에도,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에서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적정하게 분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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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오하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24.11.14.3.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 여야 하며, 특히 이자가 1회 연체된 채권은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오하자산운용주는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가 일반사모투자신탁 4호가 편입하고 있는 주식회사 A가 발행한 다 무보증부 무기명식 사모사채 이자지급이 '23.1.12. 연체가 발생하였음에도,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에서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적정하게 분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별표1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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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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