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90

제주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11-07)

금융감독원 · 2024-11-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개선사항 2건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직 원 등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견책 2명, 주의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제주은행 A지점은 2023.3.31. 외국인 1인이 내점하여 1,000미달러(1,272,340원) 매입거래를 요청하자 실명확인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500미달러씩 두차례에 걸쳐 분할매입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시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 이후 매입한 해당 지폐가 위조지폐로 확인되어 매도자 특정이 불가능하여 손실이 발생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해서는 아니되고 임직원에게 펀드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투자 중개업자의 임직원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함으로써 투자자를 상대로 펀드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등으로 구분하며,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펀드)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이라 함(자본시장법 제286조, 금투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주은행은 2018.6.7.~2022.4.26. 기간중 협회 등록 여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6명의 직원에게 펀드 판매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직원들이 B지점 등 8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157명에게 ㉮ 등 펀드 224건(누적납입액 31,467백만원)을 권유・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해당 직원들은 펀드 권유・판매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은 하였으나 C가 업무상 부주의로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을 누락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

전문인력 자격 관리 및 관련 내규 개선 전문인력 자격 관리 및 점검 체계가 미흡하여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임직원에게 금융상품 투자권유・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 따라서 임직원의 자격시험 합격현황, 협회 등록현황, 보수교육 이수 현황, 효력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누락,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효력정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나) 법령 개정에 따른 내규 정비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부칙(’09.12.1.) 제19조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내의 위원회인 ‘판매인력관리위원회’는 폐지되었으나, 은행 내규 「집합투자증권 업무기준」 제2편 제2장 판매자격 관리 2.라.(1)에는 금융투자 전문인력이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장기간 내규를 개정하지 않고 있음 앞으로 금융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관련 법령 개정 시 은행 내규를 적시에 정비하여 임직원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확인하고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 신청서 등의 이면에 거래자의 실명을 기재한 뒤 ‘실명확인자란’을 만들어 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주은행 A지점은 2023.3.31. 외국인 1인이 내점하여 1,000미달러(1,272,340원) 매입거래를 요청하자 실명확인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500미달러씩 두차례에 걸쳐 분할매입*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시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 ** 이후 매입한 해당 지폐가 위조지폐로 확인되어 매도자 특정이 불가능하여 손실이 발생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위반사항 2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해서는 아니되고 임직원에게 펀드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투자 중개업자의 임직원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함으로써 투자자를 상대로 펀드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등으로 구분하며,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펀드)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이라 함(자본시장법 제286조, 금투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주은행은 2018.6.7.~2022.4.26. 기간중 협회 등록 여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6명의 직원에게 펀드 판매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직원들이 B지점 등 8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157명에게 ㉮ 등 펀드 224건(누적납입액 31,467백만원)을 권유・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해당 직원들은 펀드 권유・판매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은 하였으나 C가 업무상 부주의로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을 누락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

위반사항 3

전문인력 자격 관리 및 관련 내규 개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가) 전문인력 자격 관리 개선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1항, 은행 내규 「집합 투자증권 업무기준」 제2편 제2장 판매자격 관리 2.가.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은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은행은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전문인력 자격 관리 및 점검 체계가 미흡하여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임직원에게 금융상품 투자권유・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 따라서 임직원의 자격시험 합격현황, 협회 등록현황, 보수교육 이수 현황, 효력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누락,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효력정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나) 법령 개정에 따른 내규 정비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부칙(’09.12.1.) 제19조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내의 위원회인 ‘판매인력관리위원회’는 폐지되었으나, 은행 내규 「집합투자증권 업무기준」 제2편 제2장 판매자격 관리 2.라.(1)에는 금융투자 전문인력이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장기간 내규를 개정하지 않고 있음 앞으로 금융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관련 법령 개정 시 은행 내규를 적시에 정비하여 임직원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제주은행

제재조치일 : 2024.1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개선사항 2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직 원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견책 2명, 주의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확인하고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 신청서 등의 이면에 거래자의 실명을 기재한 뒤 ‘실명확인자란’을 만들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에도 제주은행 A지점은 2023.3.31. 외국인 1인이 내점하여 1,000미달러(1,272,340원) 매입거래를 요청하자 실명확인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500미달러씩 두차례에 걸쳐 분할매입*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시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 ** 이후 매입한 해당 지폐가 위조지폐로 확인되어 매도자 특정이 불가능하여 손실이 발생 < 관련법규 >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2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1장 Ⅱ.

(2)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해서는 아니되고 임직원에게 펀드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투자 중개업자의 임직원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함으로써 투자자를 상대로 펀드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등으로 구분하며,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펀드)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이라 함(자본시장법 제286조, 금투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주은행은 2018.6.7.~2022.4.26. 기간중 협회 등록 여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6명의 직원에게 펀드 판매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직원들이 B지점 등 8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157명에게 ㉮ 등 펀드 224건(누적납입액 31,467백만원)을 권유・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해당 직원들은 펀드 권유・판매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은 하였으나 C가 업무상 부주의로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을 누락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

개선사항

전문인력 자격 관리 및 관련 내규 개선 (가) 전문인력 자격 관리 개선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1항, 은행 내규 「집합 투자증권 업무기준」 제2편 제2장 판매자격 관리 2.가.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은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은행은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전문인력 자격 관리 및 점검 체계가 미흡하여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임직원에게 금융상품 투자권유・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 따라서 임직원의 자격시험 합격현황, 협회 등록현황, 보수교육 이수 현황, 효력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누락,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효력정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나) 법령 개정에 따른 내규 정비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부칙(’09.12.1.) 제19조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내의 위원회인 ‘판매인력관리위원회’는 폐지되었으나, 은행 내규 「집합투자증권 업무기준」 제2편 제2장 판매자격 관리 2.라.(1)에는 금융투자 전문인력이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장기간 내규를 개정하지 않고 있음 앞으로 금융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관련 법령 개정 시 은행 내규를 적시에 정비하여 임직원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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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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