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93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11-06)
금융감독원 · 2024-11-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부과(1억 8,000만원) 직 원 조치생략 (9명) 은행 자체적으로 본건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이미 징계절차를 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 조치 생략
주요 위반사항
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前 차장 A는 2017.9.19.∼2023.4.18. 기간 중 B지점 등 3개 지점에 근무 하면서 개인고객 4명의 통장 6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부과(1억 8,000만원) 직 원 조치생략* (9명) * 은행 자체적으로 본건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이미 징계절차를 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 조치 생략
위반사항 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차장 A는 2017.9.19.∼2023.4.18. 기간 중 B지점 등 3개 지점에 근무 하면서 개인고객 4명의 통장 6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 을 받지 아니하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5호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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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1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1억 8,000만원) 직 원 조치생략* (9명) * 은행 자체적으로 본건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이미 징계절차를 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 조치 생략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前 차장 A는 2017.9.19.∼2023.4.18. 기간 중 B지점 등 3개 지점에 근무 하면서 개인고객 4명의 통장 6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제34조의2 제1항 제4호
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5호
3.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2항 제2호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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