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93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11-06)

금융감독원 · 2024-11-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부과(1억 8,000만원) 직 원 조치생략 (9명) 은행 자체적으로 본건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이미 징계절차를 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 조치 생략

주요 위반사항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前 차장 A는 2017.9.19.∼2023.4.18. 기간 중 B지점 등 3개 지점에 근무 하면서 개인고객 4명의 통장 6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부과(1억 8,000만원) 직 원 조치생략* (9명) * 은행 자체적으로 본건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이미 징계절차를 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 조치 생략

위반사항 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차장 A는 2017.9.19.∼2023.4.18. 기간 중 B지점 등 3개 지점에 근무 하면서 개인고객 4명의 통장 6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 을 받지 아니하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5호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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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24.1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1억 8,000만원) 직 원 조치생략* (9명) * 은행 자체적으로 본건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이미 징계절차를 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 조치 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前 차장 A는 2017.9.19.∼2023.4.18. 기간 중 B지점 등 3개 지점에 근무 하면서 개인고객 4명의 통장 6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은행법」제34조의2 제1항 제4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5호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2항 제2호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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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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