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95

다올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11-05)

금융감독원 · 2024-11-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절차 미이행 다올저축은행은 2022.4.11. 및 2022.5.16. 각각 甲 및 乙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여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 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 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다올저축은행은 2022.4.11. 및 2022.5.16. 각각 甲 및 乙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여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다올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4.11.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절차 미이행 「(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 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 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하는데도, 다올저축은행은 2022.4.11. 및 2022.5.16. 각각 甲 및 乙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여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지 않았음 < 관련 규정 >

「(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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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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