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공포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08 · 소관 경찰청,금융위원회 · 조문 32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경찰청,금융위원회 · 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08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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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제11조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제11조의2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1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제13조 소멸채권 환급 청구제13조의2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제13조의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제13조의4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제14조 수수료제14조의2 포상금의 지급제15조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제15조의2 벌칙제16조 벌칙제17조 양벌규정제17조의2 형벌의 감면제18조 과태료제2조 정의제2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제2조의3 국제협력제2조의4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제2조의5 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제2조의6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제2조의7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제3조 피해구제의 신청 등제4조 지급정지제4조의2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제5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제6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제7조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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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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