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6-08-04 · 소관 경찰청,금융위원회 · 총 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경찰청,금융위원회 · 공포 2024-02-27 · 시행 2026-08-04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