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2023.5.16>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2
국제협력
제2조의3(국제협력)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2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2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3
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4
지급정지
제4조(지급정지)
4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5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6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7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8
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9
채권의 소멸
제9조(채권의 소멸)
10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11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1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거짓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2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13
소멸채권 환급 청구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13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1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14
수수료
제14조(수수료) 금융감독원장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4
포상금의 지급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15
벌칙
제15조의2(벌칙)
16
벌칙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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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