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7 공포2026-08-04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77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8-04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피해구제의 신청 등
  4. 제4조 · 지급정지
  5. 제5조 ·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6. 제6조 ·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7. 제7조 ·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8. 제8조 · 지급정지 등의 종료
  9. 제9조 · 채권의 소멸
  10. 제10조 ·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11. 제11조 ·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12. 제12조 ·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13. 제13조 · 소멸채권 환급 청구
  14. 제14조 · 수수료
  15. 제15조 ·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16. 제16조 · 벌칙
  17. 제17조 · 양벌규정
  18. 제18조 · 과태료
  19. 제2의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20. 제2의3조 · 국제협력
  21. 제2의4조 ·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22. 제2의5조 ·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23. 제2의6조 ·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24. 제2의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25. 제4의2조 ·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26. 제11의2조 ·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7. 제13의2조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28. 제13의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29. 제13의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30. 제14의2조 · 포상금의 지급
  31. 제15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