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7 공포2026-08-04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8-04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피해구제의 신청 등
- 제4조 · 지급정지
- 제5조 ·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 제6조 ·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 제7조 ·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 제8조 · 지급정지 등의 종료
- 제9조 · 채권의 소멸
- 제10조 ·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 제11조 ·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 제12조 ·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제13조 · 소멸채권 환급 청구
- 제14조 · 수수료
- 제15조 ·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 제16조 · 벌칙
- 제17조 · 양벌규정
- 제18조 · 과태료
- 제2의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 제2의3조 · 국제협력
- 제2의4조 ·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 제2의5조 ·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제2의6조 ·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 제2의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 제4의2조 ·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 제11의2조 ·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제13의2조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 제13의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제13의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 제14의2조 · 포상금의 지급
- 제15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