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09

에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0-22)

금융감독원 · 2024-10-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과징금 322백만원 부과 과태료 67.2백만원 부과 주의적 경고 1명 임원 주의,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1명 (4명) 주의,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1명 주의 1명 미등기 임원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에이치자산운용㈜(이하 “회사”)는 대주주(甲)의 특수관계인 A㈜에 2020.3.10.~12.24., 2022.9.20.~2023.2.9. 기간 중 최대 약 1,29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 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사내이사(상근) 甲은 2020.6.30. ~ 2023.11.1. 기간 중 A㈜의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업무집행책임자인 상무(상근) 乙은 2022.1.1. ~ 2023.11.30. 기간 중 B㈜의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상시근무한 사실이 있음

자본금 증가 사실 보고의무 위반 회사는 2019.10.31. 자본금이 증가한 사실(21억원 → 25억원)을 보고기한(2019.11.7.)까지 금융 위원회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23.12.14. 자본금 증가사실 지연보고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 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다음과 같이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의 변동사실을 보고기한이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총6회) 2023.12.6. 일괄 지연보고 2019.10.31. 유상증자로 인하여 최대주주 丙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丁(임원)의 지 분율이 1%p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19.11.7.)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미보고 2020.5.26. 주요주주 甲이 주주 戊가 보유중이던 회사 주식 4만주를 전량 매수하여 지분 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0.6.2.)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미보고 2020.10.27. 최대주주 丙가 주주 己이 보유중이던 회사 주식 2만주를 전량 매수하여 지분 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0.11.3.)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미보고 2021.2.2. 주요주주 甲이 보유중이던 회사 주식 12만주를 최대주주(丙)의 특수관계인 丁 (임원)에게 전량 매도하여 주요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1.2.9.)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미보고 2021.8.11. 주요주주 丁가 보유중이던 회사 주식 12만주를 최대주주(丙)의 특수관계인 甲(임원)에게 매도하여 주요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1.8.18.)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미보고 2021.10.1. 유상증자로 인하여 최대주주 丙,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庚·辛·壬, 주요주주 甲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癸, 주요주주 丁의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1.10.8.)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미보고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회사는 2019.10.28.~2023.6.23. 기간 중 ‘사업 컨설팅 및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부수업무를 수행하였으나(총15건), 부수업무 신고기한인 2019.10.21.까지 금융위원회에 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과징금 322백만원 부과 과태료 67.2백만원 부과 주의적 경고 1명 임원 주의,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1명 (4명) 주의,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1명* 주의 1명 * 미등기 임원

위반사항 1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치자산운용㈜(이하 “회사”)는 대주주(甲)의 특수관계인 A㈜에 2020.3.10.~12.24., 2022.9.20.~2023.2.9. 기간 중 최대 약 1,29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반사항 2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 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사내이사(상근) 甲은 2020.6.30. ~ 2023.11.1. 기간 중 A㈜의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업무집행책임자인 상무(상근) 乙은 2022.1.1. ~ 2023.11.30. 기간 중 B㈜의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상시근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반사항 3

자본금 증가 사실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9.10.31. 자본금이 증가한 사실(21억원 → 25억원)을 보고기한(2019.11.7.)까지 금융 위원회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23.12.14. 자본금 증가사실 지연보고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3호

위반사항 4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 원회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 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다음과 같이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의 변동사실을 보고기한이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총6회) * 2023.12.6. 일괄 지연보고 2019.10.31. 유상증자로 인하여 최대주주 丙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丁(임원)의 지 분율이 1%p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19.11.7.)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미보고 2020.5.26. 주요주주 甲이 주주 戊가 보유중이던 회사 주식 4만주를 전량 매수하여 지분 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0.6.2.)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미보고

2020.10.27. 최대주주 丙가 주주 己이 보유중이던 회사 주식 2만주를 전량 매수하여 지분 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0.11.3.)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미보고 2021.2.2. 주요주주 甲이 보유중이던 회사 주식 12만주를 최대주주(丙)의 특수관계인 丁 (임원)에게 전량 매도하여 주요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1.2.9.)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미보고 2021.8.11. 주요주주 丁가 보유중이던 회사 주식 12만주를 최대주주(丙)의 특수관계인 甲(임원)에게 매도하여 주요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1.8.18.)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미보고 2021.10.1. 유상증자로 인하여 최대주주 丙,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庚·辛·壬, 주요주주 甲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癸, 주요주주 丁의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1.10.8.)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미보고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5호

위반사항 5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9.10.28.~2023.6.23. 기간 중 ‘사업 컨설팅 및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부수업무를 수행하였으나(총15건), 부수업무 신고기한인 2019.10.21.까지 금융위원회에 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에이치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10.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관 과징금 322백만원 부과 과태료 67.2백만원 부과 주의적 경고 1명 임원 주의,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1명 (4명) 주의,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1명* 주의 1명 * 미등기 임원

제재대상사실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치자산운용㈜(이하 “회사”)는 대주주(甲)의 특수관계인 A㈜에 2020.3.10.~12.24., 2022.9.20.~2023.2.9. 기간 중 최대 약 1,29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 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사내이사(상근) 甲은 2020.6.30. ~ 2023.11.1. 기간 중 A㈜의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업무집행책임자인 상무(상근) 乙은 2022.1.1. ~ 2023.11.30. 기간 중 B㈜의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상시근무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자본금 증가 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10.31. 자본금이 증가한 사실(21억원 → 25억원)을 보고기한(2019.11.7.)까지 금융 위원회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23.12.14. 자본금 증가사실 지연보고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3호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 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다음과 같이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의 변동사실을 보고기한이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총6회) * 2023.12.6. 일괄 지연보고 2019.10.31. 유상증자로 인하여 최대주주 丙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丁(임원)의 지 분율이 1%p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19.11.7.)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미보고 2020.5.26. 주요주주 甲이 주주 戊가 보유중이던 회사 주식 4만주를 전량 매수하여 지분 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0.6.2.)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미보고 2020.10.27. 최대주주 丙가 주주 己이 보유중이던 회사 주식 2만주를 전량 매수하여 지분 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0.11.3.)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미보고 2021.2.2. 주요주주 甲이 보유중이던 회사 주식 12만주를 최대주주(丙)의 특수관계인 丁 (임원)에게 전량 매도하여 주요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1.2.9.)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미보고 2021.8.11. 주요주주 丁가 보유중이던 회사 주식 12만주를 최대주주(丙)의 특수관계인 甲(임원)에게 매도하여 주요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1.8.18.)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미보고 2021.10.1. 유상증자로 인하여 최대주주 丙,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庚·辛·壬, 주요주주 甲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癸, 주요주주 丁의 지분율이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한(2021.10.8.)까지 금융위원회에게 미보고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5호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19.10.28.~2023.6.23. 기간 중 ‘사업 컨설팅 및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부수업무를 수행하였으나(총15건), 부수업무 신고기한인 2019.10.21.까지 금융위원회에 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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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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