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벡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0-15)
금융감독원 · 2024-10-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520백만원,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주의적 경고 및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1명 임직원 주의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인벡스자산운용㈜는 2017.8.10. ~ 2019.9.18. 기간 중 최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 A㈜에게 최고 4.3억원을 대여하였고, 2016.3.31. ~ 2023.6.29. 기간 중 최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 乙에게 최고 7.45억원의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최고 6.45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인벡스자산운용㈜는 2019.12.5.부터 검사종료일(2023.6.29.) 현재까지 신기술투자조합인 B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인벡스자산운용㈜ 대표이사 乙은 2015.7.8. ~ 2023.6.29. 기간 중 A㈜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임원인 대주주의 경우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벡스자산운용㈜는 2017.8.10. ~ 2019.9.18. 기간 중 최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 A㈜에게 최고 4.3억원을 대여하였고, 2016.3.31. ~ 2023.6.29. 기간 중 최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 乙에게 최고 7.45억원의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최고 6.45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위반사항 2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舊「자본시장법」 제40조 제2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인벡스자산운용㈜는 2019.12.5.부터 검사종료일(2023.6.29.) 현재까지 신기술투자조합인 B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위반사항 3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인벡스자산운용㈜ 대표이사 乙은 2015.7.8. ~ 2023.6.29. 기간 중 A㈜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인벡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10.1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520백만원,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주의적 경고 및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1명 임직원 주의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임원인 대주주의 경우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도 인벡스자산운용㈜는 2017.8.10. ~ 2019.9.18. 기간 중 최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 A㈜에게 최고 4.3억원을 대여하였고, 2016.3.31. ~ 2023.6.29. 기간 중 최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 乙에게 최고 7.45억원의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최고
45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1호
舊「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제2항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자본시장법」 제40조 제2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인벡스자산운용㈜는 2019.12.5.부터 검사종료일(2023.6.29.) 현재까지 신기술투자조합인 B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40조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벡스자산운용㈜ 대표이사 乙은 2015.7.8. ~ 2023.6.29. 기간 중 A㈜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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