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아시아 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10-11)
금융감독원 · 2024-10-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20백만원) 조치생략 3명, 주의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17.3.15~’ 18.3.26. 기간 중 2~8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로 구성된 20개 시리즈 펀드(총 66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3,215억원을 2,286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총 20회 제출하지 않았다.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하지만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23.3.14.~’23.5.10.(약 2개월) 기간 동안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하지만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23.3.14.~’23.5.10.(약 2개월)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
위반사항 1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17.3.15~’ 18.3.26. 기간 중 2~8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로 구성된 20개 시리즈 펀드(총 66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3,215억원을 2,286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총 20회 제출하지 않았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위반사항 2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하지만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23.3.14.~’23.5.10.(약 2개월) 기간 동안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5조, 제1항
위반사항 3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하지만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23.3.14.~’23.5.10.(약 2개월)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10.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20백만원) 조치생략 3명, 주의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17.3.15~’
3.26. 기간 중 2~8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로 구성된 20개 시리즈 펀드(총 66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3,215억원을 2,286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총 20회 제출하지 않았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하지만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23.3.14.~’23.5.10.(약 2개월) 기간 동안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1항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하지만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23.3.14.~’23.5.10.(약 2개월)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 <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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