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17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0-07)

금융감독원 · 2024-10-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00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미실시 신한투자증권㈜는 2021년 중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2,830명에게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미실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5항에 의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하 ‘가입자 교육’)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투자증권㈜는 2021년 중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2,830명에게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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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4.10.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00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미실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5항에 의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하 ‘가입자 교육’)을 하여야 하는데도 신한투자증권㈜는 2021년 중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2,830명에게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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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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