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0-07)
금융감독원 · 2024-10-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00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미실시 신한투자증권㈜는 2021년 중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2,830명에게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미실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5항에 의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하 ‘가입자 교육’)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투자증권㈜는 2021년 중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2,830명에게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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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4.10.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00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미실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5항에 의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하 ‘가입자 교육’)을 하여야 하는데도 신한투자증권㈜는 2021년 중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2,830명에게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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