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19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4-10-07)

금융감독원 · 2024-10-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 420만원 부과 과태료 280만원 부과 :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21.5.3. ~2021.7.30. 기간 중 ㉮어린이종합보험 등 119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119명에게 총 39.6백만원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8.4.~2021.3.7. 기간 중 ㉮자동차보험 등 1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 상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는 자필 서명란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 이상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21.5.3. ~2021.7.30. 기간 중 ㉮어린이종합보험 등 119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119명에게 총 39.6백만원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8.4.~2021.3.7. 기간 중 ㉮자동차보험 등 1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 상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는 자필 서명란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10.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20만원 부과 과태료 280만원 부과 :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 이상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21.5.3. ~2021.7.30. 기간 중 ㉮어린이종합보험 등 119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119명에게 총 39.6백만원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舊「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8.4.~2021.3.7. 기간 중 ㉮자동차보험 등 1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 상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는 자필 서명란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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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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