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365(주) 검사결과제재 (2024-09-19)
금융감독원 · 2024-09-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요건 변동사항 보고의무 위반 금융위원회의 등록요건의 변동사항 보고 접수 업무를 저축은행중앙회에 위탁 2023.5.1.~2023.6.1. 기간 중 임원, 업무수행 전문인력, 고정사업장이 변동되었음에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요건 변동사항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 제3항 등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임원, 업무수행 전문인력, 고정사업장 등 등록요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저축은행중앙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금융위원회의 등록요건의 변동사항 보고 접수 업무를 저축은행중앙회에 위탁 2023.5.1.~2023.6.1. 기간 중 임원, 업무수행 전문인력, 고정사업장이 변동되었음에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항, 제4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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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크레딧365주식회사
제재조치일 : 2024.9.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요건 변동사항 보고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 제3항 등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임원, 업무수행 전문인력, 고정사업장 등 등록요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저축은행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금융위원회의 등록요건의 변동사항 보고 접수 업무를 저축은행중앙회에 위탁 2023.5.1.~2023.6.1. 기간 중 임원, 업무수행 전문인력, 고정사업장이 변동되었음에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3항, 제48조 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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