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4-28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3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3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3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4-28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금융상품의 유형
  4. 제4조 ·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5. 제5조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6. 제6조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7. 제7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8. 제8조 · 등록 절차 및 방법
  9. 제9조 · 등록수수료
  10. 제10조 · 내부통제기준
  11. 제11조 · 적합성원칙
  12. 제12조 · 적정성원칙
  13. 제13조 · 설명의무
  14. 제14조 · 설명서
  15. 제15조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16. 제16조 · 부당권유행위 금지
  17. 제17조 · 광고의 주체
  18. 제18조 · 광고의 내용
  19. 제19조 · 광고의 방법 및 절차
  20. 제20조 · 광고 시 금지행위
  21. 제21조 · 협회등의 확인
  22. 제22조 · 계약서류의 제공
  23. 제23조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24. 제24조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25. 제25조 ·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26. 제26조 ·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27. 제27조 ·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28. 제28조 · 금융교육협의회
  29. 제29조 · 금융상품 비교공시
  30. 제30조 ·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31. 제31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32. 제32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33. 제33조 · 분쟁조정의 절차
  34. 제34조 · 조정위원회의 회의
  35. 제35조 · 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36. 제36조 · 소액분쟁사건의 기준
  37. 제37조 · 청약의 철회
  38. 제38조 · 위법계약의 해지
  39. 제39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40. 제40조 ·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41. 제41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42. 제42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43. 제43조 · 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44. 제44조 · 과징금의 부과
  45. 제45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46. 제46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47. 제47조 · 환급가산금
  48. 제48조 · 결손처분
  49. 제49조 · 업무의 위탁
  50. 제5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1. 제5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2. 제10의2조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53. 제16의2조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