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4-28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53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53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53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4-28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금융상품의 유형
- 제4조 ·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제5조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 제6조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 제7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 제8조 · 등록 절차 및 방법
- 제9조 · 등록수수료
- 제10조 · 내부통제기준
- 제11조 · 적합성원칙
- 제12조 · 적정성원칙
- 제13조 · 설명의무
- 제14조 · 설명서
- 제15조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제16조 · 부당권유행위 금지
- 제17조 · 광고의 주체
- 제18조 · 광고의 내용
- 제19조 · 광고의 방법 및 절차
- 제20조 · 광고 시 금지행위
- 제21조 · 협회등의 확인
- 제22조 · 계약서류의 제공
- 제23조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제24조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 제25조 ·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 제26조 ·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 제27조 ·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28조 · 금융교육협의회
- 제29조 · 금융상품 비교공시
- 제30조 ·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 제31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제32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33조 · 분쟁조정의 절차
- 제34조 · 조정위원회의 회의
- 제35조 · 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 제36조 · 소액분쟁사건의 기준
- 제37조 · 청약의 철회
- 제38조 · 위법계약의 해지
- 제39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 제40조 ·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 제41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제42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제43조 · 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 제44조 · 과징금의 부과
- 제45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46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제47조 · 환급가산금
- 제48조 · 결손처분
- 제49조 · 업무의 위탁
- 제5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의2조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 제16의2조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