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33

주식회사 벨에포크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9-10)

금융감독원 · 2024-09-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태료 84백만원 부과 기 관 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및 기존 집합투자기구 추가 설정 금지 임직원 해임요구 1명

주요 위반사항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벨에포크자산운용(이하 ‘벨에포크’)은 2021.3.12. 甲대학교가 주된 수익자인 ㉮ 펀드를 설정하고, 2021.3.23.~2021.6.28. 기간 중 ㉯ 펀드에 재간접 펀드 형식으로 투자한 후, ㉯ 펀드 자금 총 250억원을 사모사채 매입자금 및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A 및 ㈜B에 지급하여 해당 금전을 기존 아트펀드가 편입한 사모사채 상환 등에 사용(소위 ‘돌려막기’)하게 함으로써, ㈜A, ㈜B 등이 발행한 미술품 담보부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형태의 특별자산펀드로, 2019.6.28. ∼ 2020.7.13. 기간 중 총 9개 펀드를 설정 2021.8.10.부터 ㉮ 펀드의 환매 연기를 초래하는 등 ㉮ 펀드의 이익을 해하고, ㈜A 및 ㈜B 등의 사채 상환의무를 면하도록 하는 등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2024년 3월 현재까지 환매연기 진행 중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벨에포크는 아트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C 및 계열회사 ㈜D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9.9.18.~2020.2.17. 기간 중 ㉰ 등 6개 아트펀드에서 ㈜A 및 ㈜B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대가로 ㈜A 및 ㈜B에 총 245.2억원을 지급하고, 2019.9.27.~2020.2.18. 기간 중 ㈜A 및 ㈜B에서 대주주 ㈜C 및 계열회사 ㈜D에 각 42억원, 193억원 등 총 235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사모단독펀드 운용 금지 위반 벨에포크는 신탁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수익자 환매 등에 따라 ㉱ 펀드의 수익자 총수가 2021.10.18.부터 1인이 되었음에도 1개월 이내 (2021.11.18.)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다른 회사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벨에포크는 2022.3.18. ㈜E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태료 84백만원 부과 기 관 * 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및 기존 집합투자기구 추가 설정 금지 임직원 해임요구 1명

위반사항 1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벨에포크자산운용(이하 ‘벨에포크’)은 2021.3.12. 甲대학교가 주된 수익자인 ㉮ 펀드를 설정하고, 2021.3.23.~2021.6.28. 기간 중 ㉯ 펀드에 재간접 펀드 형식으로 투자한 후, ㉯ 펀드 자금 총 250억원을 사모사채 매입자금 및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A 및 ㈜B에 지급하여 해당 금전을 기존 아트펀드*가 편입한 사모사채 상환 등에 사용(소위 ‘돌려막기’)하게 함으로써, * ㈜A, ㈜B 등이 발행한 미술품 담보부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형태의 특별자산펀드로, 2019.6.28. ∼ 2020.7.13. 기간 중 총 9개 펀드를 설정 2021.8.10.부터 ㉮ 펀드의 환매 연기를 초래*하는 등 ㉮ 펀드의 이익을 해하고, ㈜A 및 ㈜B 등의 사채 상환의무를 면하도록 하는 등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2024년 3월 현재까지 환매연기 진행 중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위반사항 2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4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를 이용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벨에포크는 아트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C 및 계열회사 ㈜D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9.9.18.~2020.2.17. 기간 중 ㉰ 등 6개 아트펀드에서 ㈜A 및 ㈜B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대가로 ㈜A 및 ㈜B에 총 245.2억원을 지급하고, 2019.9.27.~2020.2.18. 기간 중 ㈜A 및 ㈜B에서 대주주 ㈜C 및 계열회사 ㈜D에 각 42억원, 193억원 등 총 235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4조,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위반사항 3

사모단독펀드 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92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벨에포크는 신탁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수익자 환매 등에 따라 ㉱ 펀드의 수익자 총수가 2021.10.18.부터 1인이 되었음에도 1개월 이내 (2021.11.18.)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위반사항 4

다른 회사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벨에포크는 2022.3.18. ㈜E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금산법」 제24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벨에포크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9.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태료 84백만원 부과 기 관 * 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및 기존 집합투자기구 추가 설정 금지 임직원 해임요구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벨에포크자산운용(이하 ‘벨에포크’)은 2021.3.12. 甲대학교가 주된 수익자인 ㉮ 펀드를 설정하고, 2021.3.23.~2021.6.28. 기간 중 ㉯ 펀드에 재간접 펀드 형식으로 투자한 후, ㉯ 펀드 자금 총 250억원을 사모사채 매입자금 및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A 및 ㈜B에 지급하여 해당 금전을 기존 아트펀드*가 편입한 사모사채 상환 등에 사용(소위 ‘돌려막기’)하게 함으로써, * ㈜A, ㈜B 등이 발행한 미술품 담보부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형태의 특별자산펀드로, 2019.6.28. ∼ 2020.7.13. 기간 중 총 9개 펀드를 설정 2021.8.10.부터 ㉮ 펀드의 환매 연기를 초래*하는 등 ㉮ 펀드의 이익을 해하고, ㈜A 및 ㈜B 등의 사채 상환의무를 면하도록 하는 등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2024년 3월 현재까지 환매연기 진행 중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제4호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4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를 이용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벨에포크는 아트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C 및 계열회사 ㈜D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9.9.18.~2020.2.17. 기간 중 ㉰ 등 6개 아트펀드에서 ㈜A 및 ㈜B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대가로 ㈜A 및 ㈜B에 총 245.2억원을 지급하고, 2019.9.27.~2020.2.18. 기간 중 ㈜A 및 ㈜B에서 대주주 ㈜C 및 계열회사 ㈜D에 각 42억원, 193억원 등 총 235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4조, 제85조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7호

사모단독펀드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92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벨에포크는 신탁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수익자 환매 등에 따라 ㉱ 펀드의 수익자 총수가 2021.10.18.부터 1인이 되었음에도 1개월 이내 (2021.11.18.)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다른 회사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벨에포크는 2022.3.18. ㈜E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산법」 제24조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