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4-07-23)
금융감독원 · 2024-07-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 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나, NH투자증권㈜는 2022.11.2.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8개 법인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라운딩, 식사 및 사은품을 포함하여 각 931,240원(총 7,449,92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 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나, NH투자증권㈜는 2022.11.2.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8개 법인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라운딩, 식사 및 사은품을 포함하여 각 931,240원(총 7,449,92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NH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4.7.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 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나, NH투자증권㈜는 2022.11.2.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8개 법인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라운딩, 식사 및 사은품을 포함하여 각 931,240원(총 7,449,92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