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98

(주)BNK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24-07-12)

금융감독원 · 2024-07-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금융위원회에 “해임권고 상당” 통보 건의 1명 · 금융위원회에 “면직요구 상당” 통보 건의 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정직 상당) 1명

직원 등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감봉 상당) 1명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 수준)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을 위한 자회사 동원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舊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BNK금융지주 前 회장 甲甲 등 6명은 2016.1월로 예정된 BNK금융 지주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2015.12.11.경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계획(「주가부양방안」)을 수립하고, 2015.12.21.∼ 2016.1.4. 기간 중 자회사인 부산은행 임직원들로 하여금 부산 은행의 14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하여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2016.1.6.~1.8.) 동안 BNK금융지주 주식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함에 따라, 부산은행 직원들이 동 지시를 추종하여 14개 부산은행 여신거래 업체에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고, ㈜AJ(이하 “AJ”)에서는 동 여신거래업체로부터 주식매수를 위임 받고 2016.1.7.∼1.8. 기간 중 고가매수주문 42회(718,773주), 물량 소진주문 72회(1,118,411주), 종가관여주문 1회(59,725주) 등 총 115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을 통해 총 173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동 기간 중 BNK금융지주 주가는 8,000원(2016.1.7. 최저가)에서 8,330원(2016.1.8. 최고가)까지 상승시키는 등 자회사인 부산은행 및 AJ으로 하여금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게 하였음 ㈎ BNK금융지주의 시세조종 계획 수립 2015.10월경 BNK금융지주 前 회장 甲甲은 유상증자(7,420억원)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2015.10.26. ‘유상증자 TFT’(이하 ‘TFT’)를 설치하는 한편, 2015.11.17.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였는데, 동 공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2015.11.25. 前 회장 甲甲은 그룹 경영관리협의회(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하여 주가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2015.11월 하순경부터 TFT에서는 「주가부양방안」을 작성하는 등 주가관리를 위한 내부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2015.12.11.경 BNK 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 및 前 부장 甲丙이 「주가부양방안」을 BNK금융지주 前 회장 甲甲에게 보고함으로써 자회사 여신거래 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의 시세조종계획 완성 ㈏ 자회사를 통한 시세조종 계획 실행

2015.12월 前 부사장 甲乙의 부산은행 임원별 거래처 할당 2015.12월 초순경 前 부사장 甲乙은 「주가부양방안」에 따른 시세 조종계획(「주가부양방안」Plan C)을 실행할 목적으로 2015.12월 초순경 부산은행 I부로부터 여신잔액 100억원 이상 차주 명단을 제공받아 대표자 평판, 실제 자금력 등을 고려하여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할 거래처를 선별한 후, 2015.12.21. BNK금융지주 20층 회의실로 부산은행 주요 임원 7∼8명을 소집하였고, 이중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 前 부행장 甲戊, 前 B본부장 甲己 등에게 부산은행 거래처를 할당하면서 가급적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인 2016.1.6.∼1.8. (3거래일) 기간 중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부산은행 본점 에서 근무하지 않아 동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前 C본부장 乙戊 에게는 개별적으로 유선 연락하여 거래처를 할당하고 주식매수를 부탁하도록 지시하였음 동 지시에 따라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 등 임원 4명은 前 부사장 甲乙로부터 할당받은 7개 거래처에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를 부탁하였고, 동 거래처들이 AJ을 통해 2016.1.7.∼1.8. 기간 중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27회(465,753주), 물량소진 주문 49회(818,702주) 등 총 76회(1,284,455주)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됨으로써 총 121.2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2016.1월 前 부사장 甲丁의 부산은행 거래처 동원 지시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이 BNK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신규 선임(前 부사장 甲乙 후임)된 직후인 2016.1.4. 부산은행 신임 영업 본부장들이 前 부사장 甲丁을 신년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前 수석부행장 甲丁은 신임 영업본부장들에게 부산은행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매수 권유를 지시하였는바, 동 지시에 따라 前 B본부장 甲庚 및 前 D본부장 乙乙는 산하 지점장들에게 연락하여 영업점 주요 거래처에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 권유하도록 지시하였고, 前 B본부장 甲庚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前 E지점장 乙甲는 AB (甲辛) 및 AC(甲壬)에, 前 F지점장 甲癸은 AD에 각각 BNK금융 지주 주식을 매수하도록 부탁하였으며, 前 D본부장 乙乙로부터 지시를 받은 前 G지점장 乙丙은 AE에 동 주식 매수를 권유함에 따라, 동 3개 거래처들이 AJ을 통해 2016.1.7.∼1.8. 기간 중 BNK금융 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3회(123,020주), 물량 소진주문 6회(40,000주), 종가관여주문 1회(59,725주) 등 총 10회 (222,745주)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됨으로써 총 18.7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부산은행 본점 H부를 통한 AF 관계사 동원 지시 前 회장 甲甲(부산은행장 겸임)은 AF 관계사에 대한 거액여신 취급 과정에서 부산은행 본점 H부로 하여금 BNK금융지주 주식의 매수에 AF 관계사를 동원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였는바, 부산은행 본점 H부에서는 동 지시를 추종하여 2015.12.31. 부산 은행이 AG(AF 관계사)에 취급한 신용대출 300억원 중 일부 금액을 재원으로 AH 및 AI이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AH 및 AI이 AG 대출금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AH 50억원, AI 23억원)을 재원으로 AJ을 통해 2016.1.7.∼1.8. 기간중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12회(130,000주), 물량 소진주문 16회(217,209주) 등 총 28회(347,209주)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총 29.6억원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또한, 부산은행 본점 H부에서는 2016.1.8. AK 대표 乙丁에게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자금 지원 목적으로 신용대출 3억원을 취급하였고, 乙丁이 동 대출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마지막 날인 2016.1.8. AJ을 통해 물량소진 주문 1회(42,500주)를 제출하여 BNK금융지주 주식 3.4억원 상당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 자금원 은닉, 매수주문 지시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을 위한 자회사 동원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舊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을 위한 자회사 동원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舊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BNK금융지주 前 회장 甲甲 등 6명은 2016.1월로 예정된 BNK금융 지주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2015.12.11.경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계획(「주가부양방안」)을 수립하고, 2015.12.21.∼ 2016.1.4. 기간 중 자회사인 부산은행 임직원들로 하여금 부산 은행의 14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하여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2016.1.6.~1.8.) 동안 BNK금융지주 주식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함에 따라, 부산은행 직원들이 동 지시를 추종하여 14개 부산은행 여신거래 업체에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고, ㈜AJ(이하 “AJ”)에서는 동 여신거래업체로부터 주식매수를 위임 받고 2016.1.7.∼1.8. 기간 중 고가매수주문 42회(718,773주), 물량 소진주문 72회(1,118,411주), 종가관여주문 1회(59,725주) 등 총 115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을 통해 총 173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동 기간 중 BNK금융지주 주가는 8,000원(2016.1.7. 최저가)에서 8,330원(2016.1.8. 최고가)까지 상승시키는 등 자회사인 부산은행 및 AJ으로 하여금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게 하였음 ㈎ BNK금융지주의 시세조종 계획 수립 2015.10월경 BNK금융지주 前 회장 甲甲은 유상증자(7,420억원)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2015.10.26. ‘유상증자 TFT’(이하 ‘TFT’)를 설치하는 한편, 2015.11.17.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였는데, 동 공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2015.11.25. 前 회장 甲甲은 그룹 경영관리협의회(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하여 주가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2015.11월 하순경부터 TFT에서는 「주가부양방안」을 작성하는 등 주가관리를 위한 내부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2015.12.11.경 BNK 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 및 前 부장 甲丙이 「주가부양방안」을 BNK금융지주 前 회장 甲甲에게 보고함으로써 자회사 여신거래 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의 시세조종계획 완성 ㈏ 자회사를 통한 시세조종 계획 실행

2015.12월 前 부사장 甲乙의 부산은행 임원별 거래처 할당 2015.12월 초순경 前 부사장 甲乙은 「주가부양방안」에 따른 시세 조종계획(「주가부양방안」Plan C)을 실행할 목적으로 2015.12월 초순경 부산은행 I부로부터 여신잔액 100억원 이상 차주 명단을 제공받아 대표자 평판, 실제 자금력 등을 고려하여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할 거래처를 선별한 후, 2015.12.21. BNK금융지주 20층 회의실로 부산은행 주요 임원 7∼8명을 소집하였고, 이중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 前 부행장 甲戊, 前 B본부장 甲己 등에게 부산은행 거래처를 할당하면서 가급적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인 2016.1.6.∼1.8. (3거래일) 기간 중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부산은행 본점 에서 근무하지 않아 동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前 C본부장 乙戊 에게는 개별적으로 유선 연락하여 거래처를 할당하고 주식매수를 부탁하도록 지시하였음 동 지시에 따라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 등 임원 4명은 前 부사장 甲乙로부터 할당받은 7개 거래처에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를 부탁하였고, 동 거래처들이 AJ을 통해 2016.1.7.∼1.8. 기간 중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27회(465,753주), 물량소진 주문 49회(818,702주) 등 총 76회(1,284,455주)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됨으로써 총 121.2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2016.1월 前 부사장 甲丁의 부산은행 거래처 동원 지시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이 BNK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신규 선임(前 부사장 甲乙 후임)된 직후인 2016.1.4. 부산은행 신임 영업 본부장들이 前 부사장 甲丁을 신년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前 수석부행장 甲丁은 신임 영업본부장들에게 부산은행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매수 권유를 지시하였는바, 동 지시에 따라 前 B본부장 甲庚 및 前 D본부장 乙乙는 산하 지점장들에게 연락하여 영업점 주요 거래처에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 권유하도록 지시하였고, 前 B본부장 甲庚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前 E지점장 乙甲는 AB (甲辛) 및 AC(甲壬)에, 前 F지점장 甲癸은 AD에 각각 BNK금융 지주 주식을 매수하도록 부탁하였으며, 前 D본부장 乙乙로부터 지시를 받은 前 G지점장 乙丙은 AE에 동 주식 매수를 권유함에 따라, 동 3개 거래처들이 AJ을 통해 2016.1.7.∼1.8. 기간 중 BNK금융 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3회(123,020주), 물량 소진주문 6회(40,000주), 종가관여주문 1회(59,725주) 등 총 10회 (222,745주)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됨으로써 총 18.7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부산은행 본점 H부를 통한 AF 관계사 동원 지시 前 회장 甲甲(부산은행장 겸임)은 AF 관계사에 대한 거액여신 취급 과정에서 부산은행 본점 H부로 하여금 BNK금융지주 주식의 매수에 AF 관계사를 동원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였는바, 부산은행 본점 H부에서는 동 지시를 추종하여 2015.12.31. 부산 은행이 AG(AF 관계사)에 취급한 신용대출 300억원 중 일부 금액을 재원으로 AH 및 AI이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AH 및 AI이 AG 대출금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AH 50억원, AI 23억원)을 재원으로 AJ을 통해 2016.1.7.∼1.8. 기간중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12회(130,000주), 물량 소진주문 16회(217,209주) 등 총 28회(347,209주)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총 29.6억원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또한, 부산은행 본점 H부에서는 2016.1.8. AK 대표 乙丁에게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자금 지원 목적으로 신용대출 3억원을 취급하였고, 乙丁이 동 대출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마지막 날인 2016.1.8. AJ을 통해 물량소진 주문 1회(42,500주)를 제출하여 BNK금융지주 주식 3.4억원 상당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 자금원 은닉, 매수주문 지시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76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BNK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24.7.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금융위원회에 “해임권고 상당” 통보 건의 1명

금융위원회에 “면직요구 상당” 통보 건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정직 상당) 1명 직원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감봉 상당)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 수준)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을 위한 자회사 동원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舊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BNK금융지주 前 회장 甲甲 등 6명은 2016.1월로 예정된 BNK금융 지주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2015.12.11.경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계획(「주가부양방안」)을 수립하고, 2015.12.21.∼ 2016.1.4. 기간 중 자회사인 부산은행 임직원들로 하여금 부산 은행의 14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하여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2016.1.6.~1.8.) 동안 BNK금융지주 주식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함에 따라, 부산은행 직원들이 동 지시를 추종하여 14개 부산은행 여신거래 업체에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고, ㈜AJ(이하 “AJ”)에서는 동 여신거래업체로부터 주식매수를 위임 받고 2016.1.7.∼1.8. 기간 중 고가매수주문 42회(718,773주), 물량 소진주문 72회(1,118,411주), 종가관여주문 1회(59,725주) 등 총 115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을 통해 총 173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동 기간 중 BNK금융지주 주가는 8,000원(2016.1.7. 최저가)에서 8,330원(2016.1.8. 최고가)까지 상승시키는 등 자회사인 부산은행 및 AJ으로 하여금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게 하였음 ㈎ BNK금융지주의 시세조종 계획 수립 2015.10월경 BNK금융지주 前 회장 甲甲은 유상증자(7,420억원)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2015.10.26. ‘유상증자 TFT’(이하 ‘TFT’)를 설치하는 한편, 2015.11.17.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였는데, 동 공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2015.11.25. 前 회장 甲甲은 그룹 경영관리협의회(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하여 주가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2015.11월 하순경부터 TFT에서는 「주가부양방안」을 작성하는 등 주가관리를 위한 내부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2015.12.11.경 BNK 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 및 前 부장 甲丙이 「주가부양방안」을 BNK금융지주 前 회장 甲甲에게 보고함으로써 자회사 여신거래 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의 시세조종계획 완성 ㈏ 자회사를 통한 시세조종 계획 실행

2015.12월 前 부사장 甲乙의 부산은행 임원별 거래처 할당 2015.12월 초순경 前 부사장 甲乙은 「주가부양방안」에 따른 시세 조종계획(「주가부양방안」Plan C)을 실행할 목적으로 2015.12월 초순경 부산은행 I부로부터 여신잔액 100억원 이상 차주 명단을 제공받아 대표자 평판, 실제 자금력 등을 고려하여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할 거래처를 선별한 후, 2015.12.21. BNK금융지주 20층 회의실로 부산은행 주요 임원 7∼8명을 소집하였고, 이중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 前 부행장 甲戊, 前 B본부장 甲己 등에게 부산은행 거래처를 할당하면서 가급적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인 2016.1.6.∼1.8. (3거래일) 기간 중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부산은행 본점 에서 근무하지 않아 동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前 C본부장 乙戊 에게는 개별적으로 유선 연락하여 거래처를 할당하고 주식매수를 부탁하도록 지시하였음 동 지시에 따라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 등 임원 4명은 前 부사장 甲乙로부터 할당받은 7개 거래처에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를 부탁하였고, 동 거래처들이 AJ을 통해 2016.1.7.∼1.8. 기간 중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27회(465,753주), 물량소진 주문 49회(818,702주) 등 총 76회(1,284,455주)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됨으로써 총 121.2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2016.1월 前 부사장 甲丁의 부산은행 거래처 동원 지시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이 BNK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신규 선임(前 부사장 甲乙 후임)된 직후인 2016.1.4. 부산은행 신임 영업 본부장들이 前 부사장 甲丁을 신년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前 수석부행장 甲丁은 신임 영업본부장들에게 부산은행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매수 권유를 지시하였는바, 동 지시에 따라 前 B본부장 甲庚 및 前 D본부장 乙乙는 산하 지점장들에게 연락하여 영업점 주요 거래처에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 권유하도록 지시하였고, 前 B본부장 甲庚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前 E지점장 乙甲는 AB (甲辛) 및 AC(甲壬)에, 前 F지점장 甲癸은 AD에 각각 BNK금융 지주 주식을 매수하도록 부탁하였으며, 前 D본부장 乙乙로부터 지시를 받은 前 G지점장 乙丙은 AE에 동 주식 매수를 권유함에 따라, 동 3개 거래처들이 AJ을 통해 2016.1.7.∼1.8. 기간 중 BNK금융 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3회(123,020주), 물량 소진주문 6회(40,000주), 종가관여주문 1회(59,725주) 등 총 10회 (222,745주)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됨으로써 총 18.7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부산은행 본점 H부를 통한 AF 관계사 동원 지시 前 회장 甲甲(부산은행장 겸임)은 AF 관계사에 대한 거액여신 취급 과정에서 부산은행 본점 H부로 하여금 BNK금융지주 주식의 매수에 AF 관계사를 동원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였는바, 부산은행 본점 H부에서는 동 지시를 추종하여 2015.12.31. 부산 은행이 AG(AF 관계사)에 취급한 신용대출 300억원 중 일부 금액을 재원으로 AH 및 AI이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AH 및 AI이 AG 대출금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AH 50억원, AI 23억원)을 재원으로 AJ을 통해 2016.1.7.∼1.8. 기간중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12회(130,000주), 물량 소진주문 16회(217,209주) 등 총 28회(347,209주)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총 29.6억원의 BNK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또한, 부산은행 본점 H부에서는 2016.1.8. AK 대표 乙丁에게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자금 지원 목적으로 신용대출 3억원을 취급하였고, 乙丁이 동 대출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마지막 날인 2016.1.8. AJ을 통해 물량소진 주문 1회(42,500주)를 제출하여 BNK금융지주 주식 3.4억원 상당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 자금원 은닉, 매수주문 지시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76조

舊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舊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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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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