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43

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24-07-03)

금융감독원 · 2024-07-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4명

주요 위반사항

A지점 소속 모집인 甲은 2020.11.2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B지점 소속 모집인 乙은 2022.2.2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C지점 소속 모집인 丙은 2023.1.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D지점 소속 모집인 丁은 2021.8.1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E지점 소속 모집인 戊는 2021.9.27.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F지점 소속 모집인 己는 2021.2.17.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G지점 소속 모집인 庚은 2022.7.22.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H지점 소속 모집인 辛은 2021.5.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L지점 소속 모집인 甲乙은 2021.10.28. 타사(우리카드)를 위하여 1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N지점 소속 모집인 甲丁은 2022.6.3.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52길 54, 태양식자재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1

A지점 소속 모집인 甲은 2020.11.2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2

B지점 소속 모집인 乙은 2022.2.2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3

C지점 소속 모집인 丙은 2023.1.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4

D지점 소속 모집인 丁은 2021.8.1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5

E지점 소속 모집인 戊는 2021.9.27.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6

F지점 소속 모집인 己는 2021.2.17.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위반사항 7

G지점 소속 모집인 庚은 2022.7.22.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8

H지점 소속 모집인 辛은 2021.5.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9

L지점 소속 모집인 甲乙은 2021.10.28. 타사(우리카드)를 위하여 1건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10

N지점 소속 모집인 甲丁은 2022.6.3.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52길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54, 태양식자재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제재조치일 : 2024.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4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ⅰ)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ⅱ)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거나, ⅲ)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ⅳ) 길거리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甲 등 14명은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 총 1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A지점 소속 모집인 甲은 2020.11.2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B지점 소속 모집인 乙은 2022.2.2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C지점 소속 모집인 丙은 2023.1.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D지점 소속 모집인 丁은 2021.8.1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E지점 소속 모집인 戊는 2021.9.27.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F지점 소속 모집인 己는 2021.2.17.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G지점 소속 모집인 庚은 2022.7.22.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H지점 소속 모집인 辛은 2021.5.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I지점 소속 모집인 壬은 2022.8.28. 타사(KB카드)를 위하여 1건의 카드 회원을 모집하였다.

J지점 소속 모집인 癸는 2021.8.22. 타사(우리카드)를 위하여 1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K지점 소속 모집인 甲甲은 2021.9.2. 타사(농협카드)를 위하여 1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L지점 소속 모집인 甲乙은 2021.10.28. 타사(우리카드)를 위하여 1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M지점 소속 모집인 甲丙은 2021.3.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다.

N지점 소속 모집인 甲丁은 2022.6.3.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52길 54, 태양식자재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다.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5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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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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