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검사결과제재 (2024-07-03)
금융감독원 · 2024-07-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4명
주요 위반사항
A지점 소속 모집인 甲은 2023.01.0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B지점 소속 모집인 乙은 2021.10.18.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C지점 소속 모집인 丙은 2022.10.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D지점 소속 모집인 丁은 2022.12.0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A지점 소속 모집인 甲은 2023.01.0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B지점 소속 모집인 乙은 2021.10.18.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C지점 소속 모집인 丙은 2022.10.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D지점 소속 모집인 丁은 2022.12.0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카드
제재조치일 : 2024.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4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우리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甲 등 4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 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 총 4건의 신용카 드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A지점 소속 모집인 甲은 2023.01.0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B지점 소속 모집인 乙은 2021.10.18.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C지점 소속 모집인 丙은 2022.10.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D지점 소속 모집인 丁은 2022.12.0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