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45

㈜우리카드 검사결과제재 (2024-07-03)

금융감독원 · 2024-07-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4명

주요 위반사항

A지점 소속 모집인 甲은 2023.01.0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B지점 소속 모집인 乙은 2021.10.18.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C지점 소속 모집인 丙은 2022.10.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D지점 소속 모집인 丁은 2022.12.0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A지점 소속 모집인 甲은 2023.01.0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B지점 소속 모집인 乙은 2021.10.18.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C지점 소속 모집인 丙은 2022.10.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D지점 소속 모집인 丁은 2022.12.0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카드

제재조치일 : 2024.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4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우리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甲 등 4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 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 총 4건의 신용카 드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A지점 소속 모집인 甲은 2023.01.0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B지점 소속 모집인 乙은 2021.10.18.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C지점 소속 모집인 丙은 2022.10.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D지점 소속 모집인 丁은 2022.12.0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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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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