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47

롯데카드㈜ 검사결과제재 (2024-07-03)

금융감독원 · 2024-07-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7명

주요 위반사항

A지점 소속 모집인 甲은 2022.1.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B지점 소속 모집인 乙은 2021.2.1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C지점 소속 모집인 丙은 2022.2.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D지점 소속 모집인 丁은 2021.6.12.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 집하였다.

E지점 소속 모집인 戊는 2021.5.1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F지점 소속 모집인 己는 2021.6.1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G지점 소속 모집인 庚은 2022.5.16.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H지점 소속 모집인 辛은 2022.6.1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I지점 소속 모집인 壬은 2022.8.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J지점 소속 모집인 癸는 2020.12.29. 타사(삼성카드)를 위하여 1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M지점 소속 모집인 甲丙은 2020.12.29. 타사(KB카드)를 위하여 1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Q지점 소속 모집인 甲庚은 2022.7.21.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32 하나로마트 청주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1

A지점 소속 모집인 甲은 2022.1.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2

B지점 소속 모집인 乙은 2021.2.1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3

C지점 소속 모집인 丙은 2022.2.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4

D지점 소속 모집인 丁은 2021.6.12.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위반사항 5

E지점 소속 모집인 戊는 2021.5.1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6

F지점 소속 모집인 己는 2021.6.1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위반사항 7

G지점 소속 모집인 庚은 2022.5.16.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8

H지점 소속 모집인 辛은 2022.6.1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위반사항 9

I지점 소속 모집인 壬은 2022.8.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10

J지점 소속 모집인 癸는 2020.12.29. 타사(삼성카드)를 위하여 1건의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11

M지점 소속 모집인 甲丙은 2020.12.29. 타사(KB카드)를 위하여 1건의

위반사항 12

Q지점 소속 모집인 甲庚은 2022.7.21.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32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하나로마트 청주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1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롯데카드㈜

제재조치일 : 2024.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7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ⅰ)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ⅱ)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거나, ⅲ)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ⅳ) 길거리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롯데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甲 등 17명은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 총 17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A지점 소속 모집인 甲은 2022.1.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B지점 소속 모집인 乙은 2021.2.1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C지점 소속 모집인 丙은 2022.2.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D지점 소속 모집인 丁은 2021.6.12.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 집하였다.

E지점 소속 모집인 戊는 2021.5.1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F지점 소속 모집인 己는 2021.6.1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G지점 소속 모집인 庚은 2022.5.16.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H지점 소속 모집인 辛은 2022.6.1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I지점 소속 모집인 壬은 2022.8.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J지점 소속 모집인 癸는 2020.12.29. 타사(삼성카드)를 위하여 1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K지점 소속 모집인 甲甲은 2021.3.20. 타사(신한카드)를 위하여 1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L지점 소속 모집인 甲乙은 2021.8.21. 타사(우리카드)를 위하여 1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M지점 소속 모집인 甲丙은 2020.12.29. 타사(KB카드)를 위하여 1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N지점 소속 모집인 甲丁은 2021.9.20. 타사(KB카드)를 위하여 1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O지점 소속 모집인 甲戊는 2021.8.21. 타사(우리카드)를 위하여 1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P지점 소속 모집인 甲己는 2021.1.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다.

Q지점 소속 모집인 甲庚은 2022.7.21.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32 하나로마트 청주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다.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5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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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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