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느가라은행 서울지점 검사결과제재 (2024-06-19)
금융감독원 · 2024-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부과(165백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1명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채무증권 등 투자한도 초과 「은행법」 제38조 제1호 등에 따르면 은행은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등에 대한 투자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로 하여야 하나, 인도네시아느가라은행 서울지점은 ① 2022.1.10.~2022.1.14. 기간 중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자국 국채 3개를 추가 매입한 결과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등에 대한 투자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최대 5,519백만원 초과(해당 시점 기준 자기자본의 4.8%)하였으며, ② 2022.1.31.~2022.3.27. 기간 중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을 추가로 매입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금리 상승으로 인해 보유 중인 채무증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감소한 결과 상환기간 3년 초과 채무증권 등에 대한 투자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최대 5,286백만원 초과(해당 시점 기준 자기자본의 5.1%)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⑴ 채무증권 등 투자한도 초과 「은행법」 제38조 제1호 등에 따르면 은행은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등에 대한 투자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로 하여야 하나, 인도네시아느가라은행 서울지점은 ① 2022.1.10.~2022.1.14. 기간 중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자국 국채 3개를 추가 매입한 결과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등에 대한 투자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최대 5,519백만원 초과(해당 시점 기준 자기자본의 4.8%)하였으며, ② 2022.1.31.~2022.3.27. 기간 중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을 추가로 매입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금리 상승으로 인해 보유 중인 채무증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감소한 결과 상환기간 3년 초과 채무증권 등에 대한 투자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최대 5,286백만원 초과(해당 시점 기준 자기자본의 5.1%)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8조, 제1호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인도네시아느가라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24.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부과(165백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1명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채무증권 등 투자한도 초과 「은행법」 제38조 제1호 등에 따르면 은행은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등에 대한 투자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로 하여야 하나, 인도네시아느가라은행 서울지점은
2022.1.10.~2022.1.14. 기간 중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자국 국채 3개를 추가 매입한 결과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등에 대한 투자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최대 5,519백만원 초과(해당 시점 기준 자기자본의
8%)하였으며,
2022.1.31.~2022.3.27. 기간 중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을 추가로 매입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금리 상승으로 인해 보유 중인 채무증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감소한 결과 상환기간 3년 초과 채무증권 등에 대한 투자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최대 5,286백만원 초과(해당 시점 기준 자기자본의 5.1%)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은행법」 제38조 제1호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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