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62

우리금융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24-06-10)

금융감독원 · 2024-06-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07.6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금융캐피탈㈜은 2020.1.31.~2023.6.30. 기간 중 총 414건의 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잘못 등록하였다. ㈎ 개인회생 관련 연체정보 오류 등록 2020.3.23.~2023.6.21. 기간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6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70건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하였다. 2023.9.21. 정정 등록 완료 ㈏ 개인사업자대출 정보 오류 등록 2021.3.10. 개인사업자 중도금 대출 257건(차주 230명, 950억원)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잘못 등록하였다. 회사는 2021.3.17. 개인사업자로 정정 등록 ㈐ 대출철회 정보 오류 등록 2022.4.14.~8.

기간 중 대출계약이 철회된 87건의 ‘대출철회’ 정보가 ‘등록해제’ 정보로 잘못 등록하였다. 대출이 철회된 87건은 실시간으로 철회정보가 생성되지 않아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지 않았으며 등록해제 정보만 집중되었음(검사기간 중 전부 정정 등록 완료)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의하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 다른 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 보관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금융캐피탈㈜은 개인신용정보(총 705건)에 대하여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다. 해당 개인신용정보는2020.1.3.~5.31. 기간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5년이각경과하였고 2020.4.1.과 2020.7.7.에분리보관처리함에따라분리보관까지소요된기간은최단22일에서 최장 96일 경과

임원 사임 사실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이 사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7월 26일 사외이사 甲이 사임한 사실을 금융 감독원장에게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위반사항 1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금융캐피탈㈜은 2020.1.31.~2023.6.30. 기간 중 총 414건의 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잘못 등록하였다. ㈎ 개인회생 관련 연체정보 오류 등록 2020.3.23.~2023.6.21. 기간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6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70건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하였다. * 2023.9.21. 정정 등록 완료 ㈏ 개인사업자대출 정보 오류 등록 2021.3.10. 개인사업자 중도금 대출 257건(차주 230명, 950억원)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잘못 등록*하였다. * 회사는 2021.3.17. 개인사업자로 정정 등록 ㈐ 대출철회 정보 오류 등록 2022.4.14.~8.

기간 중 대출계약이 철회된 87건의 ‘대출철회’ 정보가 ‘등록해제’ 정보로 잘못 등록*하였다. * 대출이 철회된 87건은 실시간으로 철회정보가 생성되지 않아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지 않았으며 등록해제 정보만 집중되었음(검사기간 중 전부 정정 등록 완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제5항

위반사항 2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의하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 다른 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 보관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금융캐피탈㈜은 개인신용정보(총 705건*)에 대하여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다. * 해당 개인신용정보는2020.1.3.~5.31. 기간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5년이각경과하였고 2020.4.1.과 2020.7.7.에분리보관처리함에따라분리보관까지소요된기간은최단22일에서 최장 96일 경과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위반사항 3

임원 사임 사실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이 사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7월 26일 사외이사 甲이 사임한 사실을 금융 감독원장에게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금융캐피탈㈜

제재조치일 : 2024.6.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07.6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금융캐피탈㈜은 2020.1.31.~2023.6.30. 기간 중 총 414건의 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잘못 등록하였다. ㈎ 개인회생 관련 연체정보 오류 등록 2020.3.23.~2023.6.21. 기간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6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70건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하였다. * 2023.9.21. 정정 등록 완료 ㈏ 개인사업자대출 정보 오류 등록 2021.3.10. 개인사업자 중도금 대출 257건(차주 230명, 950억원)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잘못 등록*하였다. * 회사는 2021.3.17. 개인사업자로 정정 등록 ㈐ 대출철회 정보 오류 등록 2022.4.14.~8.

기간 중 대출계약이 철회된 87건의 ‘대출철회’ 정보가 ‘등록해제’ 정보로 잘못 등록*하였다. * 대출이 철회된 87건은 실시간으로 철회정보가 생성되지 않아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지 않았으며 등록해제 정보만 집중되었음(검사기간 중 전부 정정 등록 완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제5항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의하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 다른 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 보관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금융캐피탈㈜은 개인신용정보(총 705건*)에 대하여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다. * 해당 개인신용정보는2020.1.3.~5.31. 기간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5년이각경과하였고 2020.4.1.과 2020.7.7.에분리보관처리함에따라분리보관까지소요된기간은최단22일에서 최장 96일 경과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및 3항

임원 사임 사실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이 사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7월 26일 사외이사 甲이 사임한 사실을 금융 감독원장에게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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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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