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65

상상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6-05)

금융감독원 · 2024-06-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직 원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회사는 2020.12.9.~2023.7.27. 기간 중 ㈜A 등 23인 차주에 대하여 ㈜B 등 23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 방식을 통해 도합 25건, 509억 80백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C 차주에 대하여 ㈜D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환사채매매 방식을 통해 도합 2건, 24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총 27건, 534억 3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여신 심사 불철저 회사는 2021.8.31. 취급한 ㈜E에 대한 25억원의 대출을 2021.11.30. 전액 연장하고, 2023.7.5. 취급한 ㈜F에 대한 35억원의 대출 중 2023.10.5. 일부를 연장하면서, 차주가 자금용도 증빙자료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대출금이 차입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30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연장 처리하였는바, 여신 취급시 차주의 차입목적에 대한 심사·분석 및 차입목적 외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0.12.9.~2023.7.27. 기간 중 ㈜A 등 23인 차주에 대하여 ㈜B 등 23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 방식을 통해 도합 25건, 509억 80백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C 차주에 대하여 ㈜D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환사채매매 방식을 통해 도합 2건, 24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총 27건, 534억 3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여신 심사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 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하여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 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8.31. 취급한 ㈜E에 대한 25억원의 대출을 2021.11.30. 전액 연장하고, 2023.7.5. 취급한 ㈜F에 대한 35억원의 대출 중 2023.10.5. 일부를 연장하면서, 차주가 자금용도 증빙자료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대출금이 차입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30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연장 처리하였는바, 여신 취급시 차주의 차입목적에 대한 심사·분석 및 차입목적 외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소홀히 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기)상상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4.6.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직 원 견책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회사는 2020.12.9.~2023.7.27. 기간 중 ㈜A 등 23인 차주에 대하여 ㈜B 등 23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 방식을 통해 도합 25건, 509억 80백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C 차주에 대하여 ㈜D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환사채매매 방식을 통해 도합 2건, 24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총 27건, 534억 3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주의사항

여신 심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 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하여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 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21.8.31. 취급한 ㈜E에 대한 25억원의 대출을 2021.11.30. 전액 연장하고, 2023.7.5. 취급한 ㈜F에 대한 35억원의 대출 중 2023.10.5. 일부를 연장하면서, 차주가 자금용도 증빙자료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대출금이 차입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30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연장 처리하였는바, 여신 취급시 차주의 차입목적에 대한 심사·분석 및 차입목적 외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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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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