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뱅크 검사결과제재 (2024-05-21)
금융감독원 · 2024-05-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과태료 3,000만원 직 원 ▪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케이뱅크(A부)는 2022.1.14. 및 2023.2.8.(사고발견일 기준) 각각 발생한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15.0억원)’ 및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11.1억원)’ 등 금융사고 2건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2건 모두 금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금융사고 보고 (㉮ 대출사기: 2022.1.15., ㉯ 대출사기: 2023.2.9.) ㉯ 대출사기 사건은 금융사고 발생일(2023.2.8.)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23.5.19.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 대출사기 사건은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미공시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甲사는 이에 해당 케이뱅크(B부)는 2021.7.27.∼2022.12.31. 기간 중 甲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甲사로부터 34백만원의 업무위탁수수료를 수취) 함에 있어 겸영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은행의 전월세보증금대출상품과 함께 취급하는 상품으로,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차주가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甲사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임 케이뱅크와 甲사 간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서」(2020.9.8. 체결)에 근거함
위반사항 1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10억원 이상의 금융 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뱅크(A부)는 2022.1.14. 및 2023.2.8.(사고발견일 기준) 각각 발생한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15.0억원)’ 및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11.1억원)’ 등 금융사고 2건*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2건 모두 금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금융사고 보고 (㉮ 대출사기: 2022.1.15., ㉯ 대출사기: 2023.2.9.) ** ㉯ 대출사기 사건은 금융사고 발생일(2023.2.8.)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23.5.19.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 대출사기 사건은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미공시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5항
위반사항 2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법」 제28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 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甲사는 이에 해당 케이뱅크(B부)는 2021.7.27.∼2022.12.31. 기간 중 甲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甲사로부터 34백만원의 업무위탁수수료를 수취) 함에 있어 겸영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 은행의 전월세보증금대출상품과 함께 취급하는 상품으로,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차주가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甲사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임 ** 케이뱅크와 甲사 간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서」(2020.9.8. 체결)에 근거함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28조, 제2항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7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뱅크
제재조치일 : 2024.5.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3,000만원 직 원 ▪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舊)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10억원 이상의 금융 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케이뱅크(A부)는 2022.1.14. 및 2023.2.8.(사고발견일 기준) 각각 발생한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15.0억원)’ 및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11.1억원)’ 등 금융사고 2건*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2건 모두 금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금융사고 보고 (㉮ 대출사기: 2022.1.15., ㉯ 대출사기: 2023.2.9.) ** ㉯ 대출사기 사건은 금융사고 발생일(2023.2.8.)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23.5.19.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 대출사기 사건은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미공시 < 관련규정 >
(舊)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
(舊)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5항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28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 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 甲사는 이에 해당 케이뱅크(B부)는 2021.7.27.∼2022.12.31. 기간 중 甲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甲사로부터 34백만원의 업무위탁수수료를 수취) 함에 있어 겸영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 은행의 전월세보증금대출상품과 함께 취급하는 상품으로,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차주가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甲사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임 ** 케이뱅크와 甲사 간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서」(2020.9.8. 체결)에 근거함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8조 제2항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