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72

브이아이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5-21)

금융감독원 · 2024-05-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50백만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통보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브이아이자산운용㈜은 2019.3.22. ㉮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 투자증권의 판매사인 A은행으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펀드재산의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고, 요청받은 대로 1개 펀드, 총 141.4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브이아이자산운용㈜은 2019.3.22. ㉮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 투자증권의 판매사인 A은행으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펀드재산의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고, 요청받은 대로 1개 펀드, 총 141.4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6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브이아이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5.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50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통보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브이아이자산운용㈜은 2019.3.22. ㉮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 투자증권의 판매사인 A은행으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펀드재산의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고, 요청받은 대로 1개 펀드, 총 141.4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6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