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5-21)
금융감독원 · 2024-05-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242백만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문책 경고 상당) 통보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통보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요위스자산운용㈜(이하 “회사”)은 2019.1.30.∼2019.7.10. 기간 중 ㉮펀드 등 5개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5개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 중개업자인 A은행으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펀드재산의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고, 요청 받은 내용대로 5개 펀드 총 468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대주주 변경 사항 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제33조 제3항 및 제5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나, 회사는 2019.6.17. 최대주주가 기존 甲 및 그와 특수관계인 2인(지분율 55.2%)에서 ‘㈜B’(지분율 100%)으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검사종료일 현재(‘20.9.18.)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요위스자산운용㈜(이하 “회사”)은 2019.1.30.∼2019.7.10. 기간 중 ㉮펀드 등 5개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5개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 중개업자인 A은행으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펀드재산의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고, 요청 받은 내용대로 5개 펀드 총 468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6호
위반사항 2
대주주 변경 사항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제33조 제3항 및 제5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나, 회사는 2019.6.17. 최대주주가 기존 甲 및 그와 특수관계인 2인(지분율 55.2%)에서 ‘㈜B’(지분율 100%)으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검사종료일 현재(‘20.9.18.)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제5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요위스자산운용㈜ (舊 아름드리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5.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242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 경고 상당) 통보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통보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요위스자산운용㈜(이하 “회사”)은 2019.1.30.∼2019.7.10. 기간 중 ㉮펀드 등 5개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5개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 중개업자인 A은행으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펀드재산의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고, 요청 받은 내용대로 5개 펀드 총 468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6호
대주주 변경 사항 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제33조 제3항 및 제5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나, 회사는 2019.6.17. 최대주주가 기존 甲 및 그와 특수관계인 2인(지분율 55.2%)에서 ‘㈜B’(지분율 100%)으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검사종료일 현재(‘20.9.18.)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33조 제3항 및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6조 제2항 제2호 및 제5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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