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74

제이비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5-21)

금융감독원 · 2024-05-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100백만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통보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제이비자산운용㈜은 2019.4.23., 2019.6.5. ㉮펀드, ㉯펀드등 총 2개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2개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인 A은행으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펀드재산의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고, 요청받은 내용대로 2개 펀드 총 227.1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이비자산운용㈜은 2019.4.23., 2019.6.5. ㉮펀드, ㉯펀드등 총 2개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2개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인 A은행으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펀드재산의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고, 요청받은 내용대로 2개 펀드 총 227.1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6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제이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5.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100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통보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통보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이비자산운용㈜은 2019.4.23., 2019.6.5. ㉮펀드, ㉯펀드등 총 2개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2개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인 A은행으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펀드재산의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고, 요청받은 내용대로 2개 펀드 총 227.1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6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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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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