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5-17)
금융감독원 · 2024-05-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의 일부정지 3월
기관 · 과태료 부과 (80백만원) · 직무정지 3월 1명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3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주요 위반사항
허위의 전환사채 인식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신라자산운용㈜(舊 모놀리스자산운용㈜)은 ㉮전환사채(액면 11.07억원)을 보유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2020.6월말 및 2020.7월말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11.07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위탁 위반 신라자산운용㈜(舊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20.6.3.~2020.9.1. 기간 중 ㉯펀드가 취득한 ㉰전환사채 30억원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보관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업무의 일부정지* 3월 기관 · 과태료 부과 (80백만원) · 직무정지 3월 1명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3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위반사항 1
허위의 전환사채 인식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공정하게 표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라자산운용㈜(舊 모놀리스자산운용㈜)은 ㉮전환사채(액면 11.07억원)을 보유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2020.6월말 및 2020.7월말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11.07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01호
위반사항 2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위탁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라자산운용㈜(舊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20.6.3.~2020.9.1. 기간 중 ㉯펀드가 취득한 ㉰전환사채 30억원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보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라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5.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의 일부정지* 3월 기관
과태료 부과 (80백만원)
직무정지 3월 1명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허위의 전환사채 인식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신라자산운용㈜(舊 모놀리스자산운용㈜)은 ㉮전환사채(액면 11.07억원)을 보유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2020.6월말 및 2020.7월말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11.07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15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위탁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데도
신라자산운용㈜(舊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20.6.3.~2020.9.1. 기간 중 ㉯펀드가 취득한 ㉰전환사채 30억원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보관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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