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3-28)
금융감독원 · 2024-03-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부과(24백만원) 임원 주의적경고 1명, 주의 2명 직 원 견책 1명, 조치생략 2명 저축은행이 각각 자체 징계함에 따라 별도조치 생략
주요 위반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2022.12.31. 기준 결산시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차주(또는 실차주)에게 부실 징후가 발생하여 자산건전성을’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하는 15건의 대출을 ‘정상’ 으로 자산건전성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27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액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음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의무 위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 하지 아니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 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A팀 소속 前 주임 甲은 2022.4.20. ~ 2022.12.14. 기간 중 기업여신 차주인 ㈜ B 등 10개사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무전표 방식으로 대출금을 임의 출금 하거나, 법인 여신고객의 대출연계 수신계좌에 대해 차주로부터 계좌 비밀번호를 사전에 알아낸 뒤 임의로 무전표 출금하는 방식으로 총 1,541백만원의 고객자금을 횡령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22.3.14. 차주 乙(개인사업자)에게 乙 소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그의 배우자 丙(개인사업자) 명의로 15억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였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부과(24백만원) 임원 주의적경고 1명, 주의 2명 직 원 견책 1명, 조치생략 2명* * 저축은행이 각각 자체 징계함에 따라 별도조치 생략
위반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22.12.31. 기준 결산시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차주(또는 실차주)에게 부실 징후가 발생하여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하는 15건의 대출을 ‘정상’ 으로 자산건전성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27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액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2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 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 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위반 사실
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 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A팀 소속 前 주임 甲은 2022.4.20. ~ 2022.12.14. 기간 중 기업여신 차주인 ㈜ B 등 10개사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무전표 방식으로 대출금을 임의 출금 하거나, 법인 여신고객의 대출연계 수신계좌에 대해 차주로부터 계좌 비밀번호를 사전에 알아낸 뒤 임의로 무전표 출금하는 방식으로 총 1,541백만원의 고객자금을 횡령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4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22.3.14. 차주 乙(개인사업자)에게 乙 소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그의 배우자 丙(개인사업자) 명의로 15억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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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4.3.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부과(24백만원) 임원 주의적경고 1명, 주의 2명 직 원 견책 1명, 조치생략 2명* * 저축은행이 각각 자체 징계함에 따라 별도조치 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22.12.31. 기준 결산시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차주(또는 실차주)에게 부실 징후가 발생하여 자산건전성을’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하는 15건의 대출을 ‘정상’ 으로 자산건전성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27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액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 내지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제34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 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 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A팀 소속 前 주임 甲은 2022.4.20. ~ 2022.12.14. 기간 중 기업여신 차주인 ㈜ B 등 10개사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무전표 방식으로 대출금을 임의 출금 하거나, 법인 여신고객의 대출연계 수신계좌에 대해 차주로부터 계좌 비밀번호를 사전에 알아낸 뒤 임의로 무전표 출금하는 방식으로 총 1,541백만원의 고객자금을 횡령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⑷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유동성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22.9월말 기준 유동성비율이 92.6%로 의무 유지비율(100%)에 7.4%p 미달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4
주의사항 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22.3.14. 차주 乙(개인사업자)에게 乙 소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그의 배우자 丙(개인사업자) 명의로 15억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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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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