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142

주식회사 아이엠증권 검사결과제재 (2026-07-29)

금융투자검사2국 · 2026-07-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면직 상당), 과태료 25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월별(투자권유자문인력)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아이엠증권 前 A지점 영업과장 甲(투자권유자문인력)은 2019.4.9.~2024.9.4.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60.3백만원)하면서 소속 회사의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乙, 丙) 명의의 3개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월별(투자권유자문인력)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아이엠증권 前 A지점 영업과장 甲(투자권유자문인력)은 2019.4.9.~2024.9.4.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60.3백만원)하면서 소속 회사의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乙, 丙) 명의의 3개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이엠증권

제재조치일 : 2026.7.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과태료 25백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월별(투자권유자문인력)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아이엠증권 前 A지점 영업과장 甲(투자권유자문인력)은 2019.4.9.~2024.9.4.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60.3백만원)하면서 소속 회사의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乙, 丙) 명의의 3개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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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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