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농협 검사결과제재 (2024-03-08)
금융감독원 · 2024-03-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억원 직 원 등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등 채무자 xx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었음에도 연체정보 xx건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였고, ②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으로 한국신용 정보원에 의해 연체정보가 해제되었던
◆ 등 채무자 x명에 대해 해당 신용회복지원 확정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았는데도 연체정보 x건을 다시 등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신용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되며,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으로 연체정보가 해제된 후에는 해당 해제 사유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한해 다시 등록할 수 있음에도, (울산)중앙농업협동조합은 ①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채무자 xx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었음에도 연체정보 xx건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였고, ②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으로 한국신용 정보원에 의해 연체정보가 해제되었던
◆
등 채무자 x명에 대해 해당 신용회복지원 확정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았는데도 연체정보 x건을 다시 등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7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제9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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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울산)중앙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4.3.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억원 직 원 등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신용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되며,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으로 연체정보가 해제된 후에는 해당 해제 사유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한해 다시 등록할 수 있음에도, (울산)중앙농업협동조합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
● 등 채무자 xx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었음에도 연체정보 xx건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였고,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으로 한국신용 정보원에 의해 연체정보가 해제되었던 ◆
◆ 등 채무자 x명에 대해 해당 신용회복지원 확정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았는데도 연체정보 x건을 다시 등록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7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제9조 및 제1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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