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20

도이치파이낸셜㈜ 검사결과제재 (2024-03-08)

금융감독원 · 2024-03-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2.8백만원 임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도이치파이낸셜㈜은 2022.2.16. ~ 4.11. 기간 중 신규 취급한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 (4건)에 대하여 잔존가액(109백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원금(306백만원)을 등록하 였음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실무해설」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022.8.17.) 등에 따르면 운용리스의 경우 등록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잔존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등록하여야 함 2022.4.18. 모든 자동차 운용리스에 대하여 잔존가액을 차감하여 등록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도이치파이낸셜㈜은 2022.2.16. ~ 4.11. 기간 중 신규 취급한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 (4건)에 대하여 잔존가액(109백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원금(306백만원)을 등록하 였음**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실무해설」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022.8.17.) 등에 따르면 운용리스의 경우 등록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잔존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등록하여야 함 ** 2022.4.18. 모든 자동차 운용리스에 대하여 잔존가액을 차감하여 등록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도이치파이낸셜㈜

제재조치일 : 2024.3.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2.8백만원 임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도이치파이낸셜㈜은 2022.2.16. ~ 4.11. 기간 중 신규 취급한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 (4건)에 대하여 잔존가액(109백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원금(306백만원)을 등록하 였음**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실무해설」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022.8.17.) 등에 따르면 운용리스의 경우 등록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잔존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등록하여야 함 ** 2022.4.18. 모든 자동차 운용리스에 대하여 잔존가액을 차감하여 등록하였음 <관련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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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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