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농업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26-07-28)
중소금융검사2국 · 2026-07-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주의적 경고 1명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따른 결산업무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김포농업협동조합(이하 ‘김포농협’)은 2024 회계연도 결산시 A 등 6개 차주에 대한 대출 6건, 177억 96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는 등 대손충당금 41억 19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상당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 비율을 0.34%p 과대계상하였으며, 2025.3월말 가결산 시 A 등 2개 차주에 대한 대출 2건, 70억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 하는 등 대손충당금 13억 2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상당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0.15%p 과대계상하였다.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퇴직급여충당금 과소 적립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퇴직급여충당금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전직원 일시퇴직시 소요되는 퇴직금 × 100 하지만 김포농협은 2023.9.30.∼2025.3.31. 기간 중 분기말 가결산 및 2023년 및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비율이 88.6%~98.7%로서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 하지 못하였다. 전직원 일시퇴직시 소요되는 퇴직금 대비 퇴직급여충당금을 88백만원∼8억 43백만원 과소 적립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따른 결산업무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김포농업협동조합(이하 ‘김포농협’)은 2024 회계연도 결산시 A 등 6개 차주에 대한 대출 6건, 177억 96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는 등 대손충당금 41억 19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상당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 비율을 0.34%p 과대계상하였으며, 2025.3월말 가결산 시 A 등 2개 차주에 대한 대출 2건, 70억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 하는 등 대손충당금 13억 2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상당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0.15%p 과대계상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퇴직급여충당금 과소 적립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퇴직급여충당금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전직원 일시퇴직시 소요되는 퇴직금 × 100 하지만 김포농협은 2023.9.30.∼2025.3.31. 기간 중 분기말 가결산 및 2023년 및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비율이 88.6%~98.7%*로서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 하지 못하였다. * 전직원 일시퇴직시 소요되는 퇴직금 대비 퇴직급여충당금을 88백만원∼8억 43백만원 과소 적립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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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기)김포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6.7.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주의적 경고 1명 임 원
주의 1명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따른 결산업무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김포농업협동조합(이하 ‘김포농협’)은 2024 회계연도 결산시 A 등 6개 차주에 대한 대출 6건, 177억 96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는 등 대손충당금 41억 19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상당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 비율을 0.34%p 과대계상하였으며, 2025.3월말 가결산 시 A 등 2개 차주에 대한 대출 2건, 70억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 하는 등 대손충당금 13억 2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상당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0.15%p 과대계상하였다. < 관련 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2 등
주의사항 ⑴ 퇴직급여충당금 과소 적립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퇴직급여충당금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전직원 일시퇴직시 소요되는 퇴직금 × 100 하지만 김포농협은 2023.9.30.∼2025.3.31. 기간 중 분기말 가결산 및 2023년 및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비율이 88.6%~98.7%*로서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 하지 못하였다. * 전직원 일시퇴직시 소요되는 퇴직금 대비 퇴직급여충당금을 88백만원∼8억 43백만원 과소 적립 < 관련 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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