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검사결과제재 (2024-02-23)
금융감독원 · 2024-0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임 원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1명,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직 원 주의 1명 (1명)
주요 위반사항
자료제출요구 불응 및 검사업무 방해 협회는 검사기간 중(2022.9.21.~2022.10.7.) 금융감독원장이 협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한 재무제표 각 계정과목별 세부원장 등 총 6건의 자료에 대하여 협회장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불응하였으며,
나아가, 검사에 필요하여 요구했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로 인해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부문에 대한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되지 못한 결과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의 적정성 점검”이라는 검사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검사를 방해하였음
업무에 관한 규정 변경 보고의무 위반 2016.9.8.~2022.8.11. 기간 중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등 14건의 규정 제정·변경이 있었으나 그 중 8건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3건) 지연보고 (5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료제출요구 불응 및 검사업무 방해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9 제1항 및 제2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 감독원장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협회는 검사기간 중(2022.9.21.~2022.10.7.) 금융감독원장이 협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한 재무제표 각 계정과목별 세부원장 등 총 6건의 자료에 대하여 협회장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불응하였으며,
나아가, 검사에 필요하여 요구했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로 인해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부문에 대한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되지 못한 결과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의 적정성 점검*”이라는 검사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검사를 방해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대부업법」 제18조의9, 제1항, 제2항 「금융위설치법」 제40조, 제1항
위반사항 2
업무에 관한 규정 변경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에 의하면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 위원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6.9.8.~2022.8.11. 기간 중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등 14건의 규정 제정·변경이 있었으나 그 중 8건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3건) 지연보고 (5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대부업법」 제18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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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제재조치일 : 2024.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임 원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1명,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직 원 주의 1명 (1명)
제재대상사실
자료제출요구 불응 및 검사업무 방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9 제1항 및 제2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 감독원장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 경우 협회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됨에도
협회는 검사기간 중(2022.9.21.~2022.10.7.) 금융감독원장이 협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한 재무제표 각 계정과목별 세부원장 등 총 6건의 자료에 대하여 협회장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불응하였으며,
나아가, 검사에 필요하여 요구했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로 인해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부문에 대한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되지 못한 결과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의 적정성 점검*”이라는 검사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검사를 방해하였음 <관련법규>
「대부업법」 제18조의9 제1항 및 제2항
「금융위설치법」 제40조 제1항
업무에 관한 규정 변경 보고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에 의하면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6.9.8.~2022.8.11. 기간 중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등 14건의 규정 제정·변경이 있었으나 그 중 8건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3건) 지연보고 (5건)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대부업법」 제18조의3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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