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UOB)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2-23)
금융감독원 · 2024-0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2,400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경고수준) : 1명 직 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 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Ⅲ. 관리적 보안대책에서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보호 전반에 걸친 실태와 관행의 조사 및 개선, 기업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은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2020.2.6.~2023.6.23.기간 중 해외 계열사의 소속 직원 3명이 서울지점 고객거래정보를 포함한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1,277회에 걸쳐 접속하였음에도 전산시스템 접속자의 조회기록을 관리·보관하고 있지 않아 세부 조회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직원별 접근 사유의 타당성 및 접근 횟수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절한 경우 접근권한을 재검토‧제한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은행은 2009.10.2.~2012.8.31. 기간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12.9.1. 선임
위반사항 1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 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Ⅲ. 관리적 보안대책에서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보호 전반에 걸친 실태와 관행의 조사 및 개선, 기업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은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2020.2.6.~2023.6.23.기간 중 해외 계열사의 소속 직원 3명이 서울지점 고객거래정보를 포함한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1,277회에 걸쳐 접속하였음에도 전산시스템 접속자의 조회기록을 관리·보관하고 있지 않아 세부 조회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직원별 접근 사유의 타당성 및 접근 횟수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절한 경우 접근권한을 재검토‧제한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위반사항 2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은행은 2009.10.2.~2012.8.31. 기간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2.9.1. 선임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대화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24.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2,400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경고수준) : 1명 직 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 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Ⅲ. 관리적 보안대책에서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보호 전반에 걸친 실태와 관행의 조사 및 개선, 기업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은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2020.2.6.~2023.6.23.기간 중 해외 계열사의 소속 직원 3명이 서울지점 고객거래정보를 포함한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1,277회에 걸쳐 접속하였음에도 전산시스템 접속자의 조회기록을 관리·보관하고 있지 않아 세부 조회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직원별 접근 사유의 타당성 및 접근 횟수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절한 경우 접근권한을 재검토‧제한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 <관련법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09.10.2.~2012.8.31. 기간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2.9.1. 선임 < 관련법규>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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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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